화이자 ‘리리카’ 등 3개 제품, 이물질 혼입…수입정지 1개월
한국화이자제약은 3개 의약품이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화이제약의 ▲프라그민주 ▲라듀엣정 ▲리리카캡슐 등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개월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이자 측은 세 품목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출하해 적발됐다.
프라그민주 25000IU/ml는 주사침에 이상이 발견됐다. 카듀엣정 5mg과 10mg에선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리카캡슐 75mg 역시 일부 이물질이 혼입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측은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 품질검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 중 일부에서 주사침 이상이나 이물질 혼입이 발견되는 등 출하승인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8월에도 비비안트정 20mg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 손상이 적발돼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9월 10일 헬스조선) /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