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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4. 동래경찰서장과의 대화★★★ 저 아래에- 2005년 11월 4일, 동래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올립니다. 저는 만덕터널 교통사고에 뒤늦게 뛰어들어 10여 일 동안 조사하고,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2005.11.4. 동래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민원인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 바로 잡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동래경찰서에서는- 가르쳐준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재작업을 하고 말더군요. 제가 2005.11.4. 동래경찰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11.11. 사고현장에 출동한 후임자인 박x입 경장 이름으로- ‘사고현장에는 탑차 운전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허위진술서를 만들어내고, 2005.11.18. 탑차운전자한테서 진술서를 받고 부산시경에 데려가 국립과학수사원 남부지원에 거짓말 탐지실험을 해서 ‘탑차 운전자는 진실을 말했다’는 근거자료를 만들고, 터널입구에서부터 20~30킬로 정도의 속도로 들어간 목격자 이름으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1차로에 누워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그 목격자가 누군지 모르지 꼬름하지만 2005.10.8자로 작성되어 있음) 2000.11.30.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사고조사 의뢰를 맡겨서- ‘오토바이가 1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탑차의 앞에 진행하고자 탑차의 우측으로 스치듯이 진행하던 중 탑차의 우측 부분에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이라는 이것도 저것도 안 걸리는 코메디 같은 결과를 얻어내고, 만덕터널에서는 ‘터널 안 CC-TV기록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터널입구 CC-TV에 나타난 ‘오토바이가 터널입구 60여 미터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화면 사각지대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 을 근거로 오토바이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고 해서, 이상의 근거자료들을 짜 맞추기 해서- “발생 장소: 만덕2터널 내 위반 사항: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일반도로) 발생 개요: 오토바이가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정xx이 운전하는 탑차 우측 뒷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의자 자신은 약 8주간의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 이라고, 서류 작성을 해서 검찰에 올렸습니다. 2005.12.22. 부산지검으로 사건기록을 올렸는데, 그 일주일 후에 검찰로부터 ‘내사종결 처리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11.4. 피해자 측에서 알려준 정보에 대항해서, 동래경찰서에서는 11.11. 박x입 경장의 허위 진술서를 확보하고, 11.18. 상대방 탑차 운전자 진술서와 진실을 말한 거짓말 탐지기를 결과를 확보하고, 교통공단 허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날짜까지 조작해서 허위의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해서, 검찰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과실로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2005.12.2. 동래경찰서에 [교통사고 진술서]를 제출할 때, 신경외과의 뇌손상 진단서와 진료기록들도 다 같이 붙여놨는데, 경찰의 조사결과를 보면 심각했던 뇌손상을 다 빼버리고 무릎 다친 것만 기록해서 검찰에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사진자료들이 첨부된 [교통사고 진술서]를 검찰에 올렸을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보고도 내사종결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동래경찰서하고 삼성화재하고 탑차 운전자는 사고 이후로 내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마지막에 탑차를 뒤에서 박은 것이 맞고, 뒤따르는 승용차 운전자를 사고 상황 전체를 다 볼 수밖에는 없었을 테니까요. 팀장인 신x철 경사도 2005.10.28. 저녁 7시 넘어서 지훈이 엄마하고 제가 교통과로 찾아갔을 때 ‘바로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못 들어가는 터널 안에서 목격자는 40미터 정도 뒤에서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말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경사는 두 대의 승용차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진술서를 받았다고 했었지요. 그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목격자는 사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을 것은 분명한데, 경찰은 탑차와 오토바이의 옆면 충돌은 다 생략해버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지막에 쇼크 상태에서 뒤에서 박은 것만을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증거들을 파고들자, 그 목격자 진술서를 감추어버리고, 허위 목격자 진술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006.1.13. 병창이하고 지훈이 엄마하고 저하고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찾아갔을 때 정만조 경사가 보여준 목격자 진술서에는- 목격자가 오토바이 뒤에 따라간 승용차가 아니라 사고 발생 한참 후에 터널입구에서부터 20~30킬로 정도의 속도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1차로에 누워 있었다.’는 것만 본 목격자였습니다. 터널 안 CC-TV기록도 감추어버리고, 터널 밖 CC-TV 기록도 보여주면서- 그것도 화면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작게 해서 차량 색깔과 번호판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화면 칼라로 나오게 하고 확대해보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코메디를 하면서요. 만덕터널에서는 CC-TV로 전송받은 화면들이 17인치 칼라모니터로 영상이 나옵니다.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2열 횡대 12대 모니터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2005.11.4.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사고 처리를 바로하시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시고, 사과하셨어야 했습니다. 글을 올리고 그날 오후에 지훈이 엄마하고 동래경찰서에 찾아갔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또 코메디를 하고, 교통과에서 또 코메디를 해서, 동래경찰서 자체 감사기관인 청문감사실에 찾아갔더니만 청문감사관인 황X철씨마저도 코메디를 하고 말더군요.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병창이가 몸은 거의 다 회복되어 가지만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병원 분들은 제외하고)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사고 동래경찰서 담당직원들, 증거자료 거의 완벽하게 들어갔는데도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결재한 동래경찰서 결재라인, 교통공단 조사관 송ㅇㅅ씨, 박x입 경장 이름으로 허위진술서 작성한 경찰, 2005.10.8. 허위 목격자 진술한 사람, 삼성화재 손해사정인 이x훈과 담당자 박x백.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동래경찰서 자체에서 정화하셔서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시면, 이 사고에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다 올리겠습니다. 탑차 사진, 오토바이 사진, 헬멧 사진, CT-MRI-X레이 사진, 팔꿈치 사진, 진단서, 신경외과 머리 그림 있는 진료기록, 만덕터널 사고 조사 사진, CC-TV 사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으셔서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은- 제 이름으로 2005.11. 4. 동래경찰서 홈페이지 ‘열린경찰서>자유발언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서장과의 대화’에도 올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동래경찰서 자유발언대에 날짜를 찾아 들어가면 글이 살아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2005년 10월 3일 오전 11시 22분경에 온천3동 동래 방향 <만덕2터널 안>에서 1톤 냉동탑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있었던 충돌사고(동래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2005-001797)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모두 공개하여 주십시오. 지난 10월 3일 월요일, 3일간의 연휴마지막날인 개천절 날 오전 11시 22분경에 동래에서 만덕으로 향하는 아래터널인 만덕2터널 입구를 조금 지나서 1톤 냉동 탑차와 래피드 오토바이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귀속에서 피가 흐르면서 기절하였고, 사고 직후에 112와 119로 사고 접수가 되어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119구조대의 [구급,구조증명서]를 떼어보니, 신고가 그날 11시 23분에 접수되었고, 현장에 6분 후인 11시 29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사직 소방서 119 구조대원 2분을 찾아가 만나 뵈었더니,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먼저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붙어 있었고, 환자는 헬멧을 벗고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였고, 탑차와 오토바이의 거리는 10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인 1톤 냉동탑차 운전사는 - “충돌 후에 차에서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워있는 자리보다 15미터 정도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어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윽 벗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서 놀랐다. 그러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고, 경찰이 오자마자 락카칠을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곧이어 119구급대가 와서 “환자를 싣고 만덕2터널 끝까지 빠져나가 만덕2터널을 돌아서 광혜병원으로 입원시켰다”고 119대원들은 말씀하시고, 광혜병원 응급실 의료기록에는 11시 45분에 환자가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탑차운전자는 119구조대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봤고, 출동 나온 경찰이 동래경찰서로 가라고 해서 “만덕2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 우회전하여 위에 있는 만덕1터널로 해서 동래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자는 광혜병원에 도착해서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CT(컴퓨터 단층) 촬영 후에 뇌손상이 의심되어 곧바로 종합병원인 남산동 침례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침례병원에 도착해서 머리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는데 왼쪽 귀 뒷부분 골절과 뇌출혈이 확인 되었고, 환자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5일 동안 완전 혼수상태에 있다가 조금씩 깨어났는데, 또 5일 동안 정신이 돌아오는가 싶으면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는 반 혼수상태에 있었습니다. 환자가 10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입원 10일째 되던 10월 12일 날 왼쪽 귀로 피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 피가 쏟아지고 나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동래경찰서에서는 이x준 경장이 병원으로 환자를 찾아와 사고 경위를 물었는데, 환자는 “만덕터널 안에서의 사고 경위를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가 냉동탑차를 뒤에서 박은 것”이라고 했고, 냉동탑차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오토바이의 100% 일방 과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비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침례병원에서는 계속해서 환자한테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5일에는 환자한테 진료비 613만원을 청구했고, 환자는 진료비 때문에 퇴원 준비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환자의 손상 부위를 말씀드리면- 환자는 왼쪽 귀 뒤에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그 속에서 뇌출혈로 뇌에 피가 고여 10여 일 동안 뇌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고, 왼쪽 무릎뼈가 도끼로 찍은 것처럼 완전 골절되었고, 오줌을 눌 수 없어서 15일 동안 성기에 소변기(카테터)를 착용하고 있었고,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충격 받았고, 왼쪽 골반 밑 허벅지 쪽으로 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어깨 바깥쪽도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의 상해들은- 48시간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1항2호 상해등급표] 규정에 따라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로 혼수상태 및 반혼수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상해1급5항)”에 해당되고, 무릎뼈(슬개골)가 완전히 깨져서 이상으로 깨져서 수술을 하였으니까, “무릎골(슬개골) 완전 골절(상해3급7항)”에 해당하고, 환자가 골반 및 요추부가 아프다고 하면서, 8인 입원실에 옮겨온 이후까지 카테터를 착용하고 있었으니까 “신경인성 방광(중추신경의 이상으로 생긴 방광의 기능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몸의 여러 곳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으니까 <다발성 좌상>에 해당합니다. 제가 뒤늦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삼성화재에서 10월 31일 지불보증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는 침례병원에 보내온 지불보증서에 “현재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 조사 중인 건으로 추후 당사 책임 없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계속해서 “경찰의 사건 조사 내용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냉동탑차 운전사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터널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끽 소리가 나면서 오토바이가 내 탑차의 오른쪽 뒤편 모서리 하단을 박은 것이고, 경찰도 탑차가 박은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일하기 바쁜 사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올해 스물여섯 살(만26세)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더 어린 부인과 5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새댁이 사고 이후로 계속해서 병실을 지키면서 울면서 수발을 들고 있었지요. 냉동탑차 운전사는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서) 올해 스물다섯 살(만24세)로 초보운전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28일, 저는 피해자(환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그의 부인과 함께 동래경찰서 교통과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야간근무로 저녁 7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7시 조금 넘어서 애기를 안은 새댁과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찾아갔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담당자 이상준 경장하고 옆에 같이 계신 몇 분들이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라고 하고, 여러 장의 사진들과 터널 입구 CC-TV 동영상을 보여주고 몇 가지는 말로써 가르쳐주더군요. “사고 지점은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이고, 터널 입구 CC-TV에 탑차가 1차선으로 가고 그 뒤에 1차선으로 오토바이가 따라간 것이 잡혔다”면서 터널 입구 CC-TV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터널 입구 CC-TV 동영상에는- 멀리 미남로타리 쪽에서 언덕길을 탑차가 1차선을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고, 오토바이는 탑차 뒤에서 1차선 오른쪽을 달려오고 있었는데, 터널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좁혀지면서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한테- “터널 안에도 CC-TV가 있을 것인데, 터널 안에서는 안 잡혔습니까?”했더니, “터널 안쪽에는 270미터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덕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사고 상황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터널 안에 CC-TV 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했더니, “CC-TV는 터널 입구에 것만 있다”고 해서 “터널 안에 CC-TV 기록은 아예 없단 말입니까?” 했더니 “안에 것은 없다”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더군요. “삼성화재에서는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해서 지불보증을 안 해주고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사건 내용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터널 입구 CC-TV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냉동탑차가 1차선 자기 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오토바이도 1차선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달려와서 탑차의 뒤쪽 오른쪽 모서리를 박은 것이다”고 해서, “목격자가 있지요?” 물었더니 “목격자 진술을 받아 놨다”고 해서, “목격자 진술서 좀 보자”고 했더니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럼 목격자 진술 내용은 가르쳐줄 수 있지요?” 했더니 “목격자는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터널 입구 CC-TV에는 오토바이 불과 몇 십 미터 뒤에 양쪽으로 차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일직선상의 터널 안에서 사고 경위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들이 박는 장면만 목격했다고 진술을 하더냐?”고 했더니,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고 했다”고 한 번 더 확인해 줬고, “112나 119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겠네요?” 했더니 “112에도 119에도 신고가 여러 통 들어왔다”고 해서, “환자가 왼쪽 뒤통수를 얻어맞고 깨져서 10일 동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사고 상황을 기억 못한다고 하니까, 피해자 측에서 목격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 112나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휴대폰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x준씨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셨습니까?”했더니 “내가 나간 것이 아니고, 가까운 파출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갔는데 나는 사무실에서 조사만 했다”고 해서, “현장에 경찰이 두 분은 나가셨지요?” 했더니 “2인 1조로 움직이는 체계가 맞다”고 해서, “어디 파출소, 어떤 분들이 나가셨습니까? 나가신 두 분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찾아보는 것 같이 하더니만 “지금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환자가 피해가 막심한데, 상대방 운전자 주소하고 신원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름하고 휴대폰번호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승갑 서장님, 환자는 10일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48시간 이상을 혼수상태에 빠져 있으면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침례병원에서도 기적이고 의지가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새댁이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10일간의 사투 끝에 왼쪽 귀로 피를 쏟아내고는 깨어나서 “너하고 지훈이 볼라고 깨어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지금 의식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뒷골이 당기고, 왼쪽 얼굴이 마비증상이 있고, 귀 속에 물이 차있는 것 같은 난청이 있고 코에도 뭐가 차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의사 분들 말로는 피 찌꺼기 때문이라고 하고, 왼쪽 무릎 뼈 골절 수술을 했고, 보름 만에 성기에서 호수를 빼고 이제 오줌을 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새댁은 천만다행이라고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이x준 경장이 병원에 찾아와서 아기를 보면서 새댁한테 자기도 이만한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박승갑 서장님. 이번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특례법에 따른 10대 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입니다. 탑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피해자와 보험사와의 문제만 남았지요. 그런데 삼성화재에서는 피해자의 무지와 궁박을 이용해서 사고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지불보증을 하지 않아 우연한 사고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했고, 한 달 만에야 지불보증을 하고서도 지불보증서에 “현재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 조사 중인 건으로 추후 당사 책임 없을 수 있다”고 환자 가족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여태까지 “탑차는 전혀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실 100%라는 경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불보증을 안 했던 것”이라고 하고 있고, 담당경찰관도-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고 했다”고 오토바이 과실 100%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 탑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박았다면 오토바이는 100% 과실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화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환자 측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필요합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개법’]에 따라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2005-001797>에 관한 다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공개법 2조-2항에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 2. <교통사고 보고서>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4. 목격자 진술서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 등록일. 저는 지난 10월 28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직계 가족인 피해자의 아내와 같이 가서 경찰에 보여드렸고, 나중에 피해자의 부인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위임장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9조-6-라항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제19조-2-1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사고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공개법 제2조-1항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0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와의 손해배상금 및 진료비에 따른 민사사건이므로 공개법 제9조-4항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법 제9조-6-다항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나 그의 직계가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보다 많은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해등급표]에 근거하여 상해1급 등 여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불정지 위험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외에도 다른 목격자로부터의 사고 정황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112로 들어온 신고 휴대폰 번호 말고도, 동래 경찰서에서 부산소방본부 119 구조 구급대에도 119로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들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19에서 넘어온 휴대폰 번호들도 공개하십시오.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등록일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뇌 쇼크로 10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서 사망 직전에 이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은 사고의 현장 기록을 하고, 검찰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법원이 쌍방 간의 과실 여부 판결을 하는 것이지,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주지 않고 모든 정보를 감추면서 ‘100%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고 탑차 운전자는 일체 잘못이 없으니까, 개인 비밀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 운전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조차도 알려줄 수 없다’면 그것이 경찰이 상식이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입으로 “초보 운전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차량에 <초보 운전자> 표시 없었으니까 만 24세인 상대방 운전자의 최초 면허증 등록일도 밝히세요. [피해자 측에서 파악한 사건 상황]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지금까지 피해자 측에서 알아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사고 장소는 터널 안 250미터가 아니고 320미터 지점입니다. 만덕2터널에 가보니, 경찰의 말처럼 270미터 지점에 CC-TV가 만덕 방향을 향하고 있고, 300미터 표시 푯말 20미터 앞 2차선에 중앙선을 물고 1톤 용달 탑차 크기의 락카페인팅이 되어 있더군요.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고당일 주간근무자인 000씨는 300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카메라하고 같은 방향이었지만 카메라가 멀리 비추고 있는다고 카메라 아래 사각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 만덕2터널 내의 카메라는 관리사무실에서 원격 조정으로 방향 조정이 되는데, 사고 후에는 카메라를 조종해서 사고 상황을 계속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동래경찰서에서는 CC-TV는 터널입구 것만 있고, 터널 안에 것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래소방서 <119구급대>에서 출동하신 000반장과 000반장 두 분은 11시 23분 119로 신고가 들어와 6분 후인 29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112가 먼저 도착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19구급대는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싣고 만덕2터널 끝까지 빠져나가 좌회전하여 돌아서 동래 미남로타리에 있는 광혜병원으로 갔는데, 광혜병원 응급기록에는 11시 45분에 환자가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19가 떠난 다음에 경찰이 탑차운전자보고 동래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만덕2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 우회전하여 위에 있는 만덕1터널을 통해서 동래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말대로 250미터 지점에 환자가 누워 있었으면 그 바로 10미터 앞 왼쪽에는 만덕터널의 중앙통로가 있는데, 귀로 피가 쏟아지면서 혼수상태인 환자를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구급차를 터널의 중앙통로로 보냈어야 상식인데, 구급차는 2.7킬로미터(오기: 실제 길이는 1740미터)나 되는 만덕터널 끝까지 나갔다가 좌회전을 해서 다시 동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50미터에서 사고가 났다면 터널입구에서 바로 앞 10미터, 즉 터널입구에서 260미터 지점 왼쪽에 사고에 대비해서 뻥 뚫어놓은 중앙통로로 119 구급차를 만덕2터널에서 불과 7-8백미터 뒤에 떨어진 광혜병원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피를 흘리는 혼수상태 환자를 2.5(오기: 실제는1.5)킬로미터를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미터 앞 왼쪽에 중앙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탑차 크기의 락카칠이 되어 있는 320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뒤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가 후진할 수 없었고, 또 다른 통로는 중앙통로는 몇 백미터 앞에 있는데 경찰이 거기까지 가서 교통정리를 해서 중앙통로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구급차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돌아온 것이 빨랐던 것입니다. 환자의 손상 부위와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와 탑차의 충격 부위를 설명하면- 환자는 지금도 왼쪽 눈 밑에서부터 코 반쪽하고 왼쪽 뺨이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니 마비증세가 있는데 오토바이의 헬멧 왼쪽 뺨 부위에는 지름 2센티미터 정도 되는 쇠기둥에 부딪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탑차의 오른쪽에는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한 옆문의 쇠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기둥 뒤에는 ‘탁’하고 짧게 긁힌 흔적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탑차 옆에다 내놓고 비슷한 무게의 사람을 앉혔더니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끝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왼손 손잡이 모퉁이는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왼쪽 거울을 바로 세웠더니, 거울에 닿는 부위도 정확히 일치하게 충격의 흔적이 차량에 묻어 있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의 왼쪽 뒤편 3/2지점 하단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찍힌 흔적들과 탑차의 오른쪽 뒤편 타이어 알미늄 휠과 비교해 봤더니, 알미늄 휠의 충격 부위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퉁이, 거울, 3/2지점 하단 규칙적인 충격흔적들과 탑차의 오른쪽 충돌 흔적들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3점과 3점이 일치하고, 타이어 휠의 충격이 그대로 찍혀 있으니까 오토바이의 왼쪽과 탑차의 오른쪽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환자는 왼쪽 팔꿈치 뒤편을 찍혔고, 오른쪽 골반부터 허벅지 뒤쪽을 찍혔는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면서 들이박은 것이 아니라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오른쪽 슬개골(무릎뼈)가 한자의 ‘하나 일자’와 같이 도끼로 찍은 것처럼 가로로 깨져 있는데, 탑차의 왼쪽 옆문 기둥 바로 밑에는 사각형 기름통의 모서리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터널 안에서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충격 상황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그 당시에 2차로의 안쪽 중앙선과 가까운 3/1 지점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탑차의 오른쪽 벽에는 슬린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쓸고 차가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왼쪽 끝부분 모퉁이 하단의 튀어나온 철판에는 짧고 강한 충격으로 페인트들이 벗겨져 있는데, 오토바이의 왼쪽 앞 바람막이 튀어나온 부분과 일치합니다. 오토바이의 오른쪽과 정면에는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제외-나중에 설명) 오토바이는 왼쪽 바람막이 부분이 뒤에서 앞으로 치면서 당겨서 부러져 나갔는데, 이것은 탑차의 뒷부분 하단의 튀어나온 철만이 오토바이의 왼쪽 앞 범퍼를 치면서 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러지면서 뜯겨져 나갔지요. 그리고 환자는 귀 뒤편 두개골이 깨졌는데, 이것은 탑차의 철판이 오토바이의 왼쪽 앞 범퍼를 뒤에서 앞으로 치고나가면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차량의 오른쪽 뒤편 모서리로 헬멧의 왼쪽 뒤편을 타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26살 오토바이 운전자는 체격이 좋고 운동신경이 상당히 발달했고, 얼굴도 대단한 미남이고, 성격도 느긋느긋하면서 절대 급하지 않은 사람이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오토바이를 탔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아주 잘 타는 사람입니다. 탑차 운전자도 덩치가 좋은데,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고, 운전면허증을 이제 막 딴 초보운전자로 회사에서 내준 냉동탑차에 아이스크림이나 냉음료를 납품하면서 영업을 배우는 청년입니다. 그 때 옆에는 매장관리를 하는 젊은 여직원이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탑차 운전자의 말은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충돌 직후에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의 붙어 있었다고 하고, 119 소방대원들 두 분의 말씀도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속 60킬로미터의 1톤 탑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면 오토바이가 튕겨나가기 마련이고, 통상적으로 오토바이가 보다 더 멀리 튕겨나가고 사람은 가까운 땅바닥에 나뒹굴기 마련인데, 이 사고의 오토바이는 튕겨나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왼쪽에는 도로바닥을 쓸고 간 자국이 없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 밑과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 모퉁이에 짧고 굵게 쓸린 자국이 있고, 환자는 사고 직후에 오른쪽 부위는 팔의 바깥쪽으로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과 탑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박았다는 부분을 보면 탑차의 오른편 뒤쪽과 뒤편이 만나는 부위에 탑차의 튀어나온 철판이 약간 이그러져 있는데, 오토바이의 중앙 왼쪽 편 지지대의 옆에 있는 2mm 정도의 철판이 이그러져 있습니다. 탑차와 오토바이를 맞추어보니 정확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의 오른쪽 뒤편 모서리를 오토바이의 중앙 왼편으로 한번은 살짝 박은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만덕터널 입구 언덕길을 올라오면서 오토바이(구입한지 5일 정도 된 새 오토바이)가 탑차와 점점 가까워져서 터널입구에서 2차로로 차선을 잡았고, 사고지점인 250미터에서 300미터 지점에서는 1차선으로 달리는 탑차의 오른쪽 차선 뒤편에 거의 나란히 따라붙을 수 있었는데, 탑차 운전자의 시선에 맞추어진 백미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토바이가 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갑자기 바꾸어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새 오토바이라 브레이크 성능 좋음)는 것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탑차보다 직선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빨라서 오토바이의 왼쪽과 탑차의 오른쪽이 충돌을 하였는데,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퉁이는 탑차의 옆문 기둥 뒤에 찍혔고 거울모서리는 바로 그 위에 찍혔고, 오토바이의 왼쪽 뒤편 하단은 탑차 뒷바퀴의 타이어 휠에 동시에 찍혔고, 옆에서 때리는 탑차의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개가 왼쪽 앞으로 처박히면서 헬멧의 앞쪽 덮개 얇은 투명 플라스틱 왼쪽 부분이 탑차의 옆문 기둥에 박혔고, 헬멧의 얇은 플라스틱 덮개가 깨지지 않고 찍힌 것으로 볼 때 첫 충격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고, 무릎 부위도 납작한 슬개골(무릎뼈)만 반쪽으로 도끼로 찍듯이 갈라지고 그 외의 뼈들은 무사한 것으로 보아도 처음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잘 잡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쏠렸고, 탑차는 꽝 소리에 놀라 급제동을 하면서 다시 핸들을 원래 차선인 왼쪽으로 틀었을 것인데, 먼저 브레이크를 잡은 오토바이보다 제동시간이 늦어서 왼쪽으로 쏠려있는 오토바이를 쓸면서 오른쪽 앞으로 진행하면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의 튀어나온 철판으로 오토바이의 앞 범퍼를 앞으로 당기면서 부러뜨렸고, 그 힘으로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틀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탑차의 모서리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귀 뒤쪽 헬멧을 때린 것이었고, 탑차는 다시 왼쪽 차선으로 복귀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을 수 있었고, 오른쪽으로 밀쳐진 오토바이도 오른쪽 벽에 처박히지 않으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고(오토바이의 직선적인 속도는 이미 상당히 죽은 상태였음), 그런데 그 때 1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속도를 거의 죽였거나 막 정지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탑차의 얇은 철판이 o.5cm 정도 들어가고 오토바이의 앞쪽 중앙 왼쪽 편 지지대의 옆에 있는 2mm 정도의 얇고 넓은 철판이 이그러질 정도의 충격 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널입구에서 300미터 푯말 20여미터 앞에는 왼쪽 바퀴가 중앙선에 걸쳐진 채로 탑차 크기의 스프레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2차선에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경찰이 탑차와 오토바이의 최초 충돌지점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신고는 탑차와 오토바이와 불과 몇 십 미터 정도 뒤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뒤차의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그 사람이 목격자 진술을 했고(담당경찰 이상준의 말), 그 신고자(목격자) 분은 환자의 몸을 살피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 터널은 일직선상의 제한된 공간밖에 볼 수 없는 구조로 정면의 상황은 놓칠 수가 없는데, 경찰이 목격자한테 최초의 사고 상황과 사고지점을 물어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목격자는- 최초의 상황부터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까지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을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동래경찰서에서는 “목격자는 처음의 충돌상황은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만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박승갑 동래경찰서장님! 이제 환자가 정신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는 이차선(로)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손상 부위, 오토바이와 탑차의 충돌 부위와 상태, 사고지점의 스프레이를 봐서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옆에서 오토바이를 박은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자기 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바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에 박힌 것이니까 무과실일 확률이 높고 탑차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제19조 (앞지르기 방법) ①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토바이한테 과실을 100% 덮어 씌어버릴 수 있습니까? 피투성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10일 동안이나 혼수상태로 누워 있는 환자를 지키는 5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새댁한테 말입니다. 동래경찰서가 돈 때문에 삼성화재의 개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사진 다 찍고 자료 모아놓을 만큼 모았으니까, 위에서 [정보공개청구]한 기록들 다 내놓으십시오.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서, 경찰에 그 증거자료들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