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모두의 비밀광장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모두의 방 전세 재계약 잘 아시는 분있소?
ㅋㅋㅋㅋ 추천 0 조회 203 24.08.14 22: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8.14 22:23

    첫댓글 왜 11월에 계약만료인데 지금 해야하오? 쇟도 연장했는데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하긴했다오. 그리고 시세에 맞는 금액이오? 급전 필요하다고 전에 다시 계약하는건 쇟은 못보긴 했소.

  • 작성자 24.08.14 22:48

    검색해보니 6갤에서 3갤사이 재계약한다고 해서예.. 시세엔 맞는 가격이긴해서..ㅠ

  • 24.08.14 22:27

    3개월전이니 연장은 햏도 원하시면 이상하지않은데요 돈을 계약일에 주는건 일반적이지않고 (증액이면 연장되는날 기존계약만기일 그날 주는거잖소)
    이번에 연장하면 갱신청구권인지 재계약인지에 따라 이천만원인상이 합당한지 햏이 따져보셔야할거같고요 계약서쓰는날 돈달라고하는건 좀 그렇소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시면 맞춰주실수도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면요

  • 작성자 24.08.14 22:49

    가격부분은 시세반영이라 괜찮은데 계약시 먼저주는게 괜찮은지에 대한 미해결이 있어서예..

  • 24.08.14 22:28

    쇟도 잘은 모르지만.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서 햏에게 불리해지는것 아니오?
    해서 재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금액 명시하고, 날짜를 2년 연장된 몇월몇일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추가 사인하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잘확인해보시오.

    그리고 전세 기간이 아직 안됐는데 중간에 보증금 인상하는건 계약 위반이라오. 쇟이라면 거절하겠소.
    아니면 11월까지 추가금2000에 대한 은행 이자정도의 액수를 매월 환산해 달라는 조건을 걸겠소.

  • 작성자 24.08.14 22:51

    등기부는 깨끗하고 변동사항없는거확인하고 부동산껴서 기간적고 추가금적고할꺼라오. 근데 보증금 인상이 재계약시 발생한건데 미리 주고받는것에 대해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하오ㅠ

  • 24.08.14 23:36

    2천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등기부확인까지 하신거면 크게 상관 없을거요. 햏도 재계약 원하시고 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쇟이라면 그냥 할것같소. 찝찝하시면 동네 다른 부동산 한두군데에서도 확인 해보시오

  • 24.08.15 01:18

    쇟도 그런적있소. 계약서 쓰는날 등기부확하고 2천드리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거같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