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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사회복지사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과 상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욕구’의 정의는 클라이언트의 경험적 언어가 아니라 전문가의 담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권력(power to define)’, 즉 discursive power입니다.
⚙️ 2. 푸코의 지식-권력 개념
푸코(Michel Foucault)는 “지식은 권력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단순한 문구보다 더 정교하게,
지식이 권력을 가능하게 하고, 권력이 지식을 구성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직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사회적 현실(욕구, 문제, 정상/비정상 등)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 자체가 하나의 **통치 행위(governmentality)**가 됩니다.
🧠 3. ‘전문성’이라는 통치기술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단지 ‘도움을 주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문직의 언어(예: ‘욕구’, ‘문제행동’, ‘개입’, ‘사례관리’)는
중립적인 기술용어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담론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규정하고 길들이는 통치자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 4. 비판의 핵심
따라서 위 문장은 단순히 “사회복지사들이 오만하다”는 비판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지식’을 매개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는 점
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욕구’의 정의를 누가 내리는가?
→ 이 질문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식민주의적, 가부장적, 혹은 전문가 중심주의적 요소를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 요약
구분 내용
| 핵심 비판 | 사회복지사가 ‘욕구’를 정의하는 권력을 독점한다. |
| 관련 이론 | 푸코의 지식-권력 관계, 통치성(governmentality) |
| 결과 | 클라이언트의 경험적 언어가 배제되고, 전문가 담론이 우위에 놓인다. |
| 대안적 관점 | 참여적 실천(participatory practice), 대화적 관계(dialogic relationship), 지식의 공동 생산(co-production of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