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민족신문 주인장이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공언하고 호언장담 하거니와 이모씨가 처벌될 법적 소지나 요건은 글자그대로 제로0!=0% 임에도 , 만약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이 박원순과 그 졸개일당의 위세에 편승하거나 그들과 야합-부화뇌동하여 무고한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행사를 억압하거나 처벌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상대가 어떤집단 일지라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 또하나, 좀 아까 분명히 언급한대로 민족신문주인장은 늦어도 모래까지 , 박원순의 졸개들중에서 가장 수괴급으로 판단되는 정무부시장 기동민이라는 자에게, 오늘자로 각종 매체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측의 " 강력한 법적 대응.... 용서와 관용은 없다" 어쩌고 따위의 공공연한 협박이 왜 교활하기 이를데 없고 가증스럽고도 가소롭기 그지 없는 '개소리'에 불과한 얄팍한 꼼수인지에 대하여,조목조목 적시하고 따져 묻는 공개 내용증명을 발송할것임을 분명히 공언해 두는 바임! 추신: 아래에 기사형식으로 링크해놓은 그대로 이모씨가 대량유포하였다는 메일은, 이모씨로 부터 문제의 메일을 전송받은 모기자로부터 입수한것이나 이모씨가 첨부한 파일2개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데다가 , 파일내용전부를 민족신문 주인장이 그대로 풀어 기사화 하기 어려운 생소한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라 ... 부득이 이모씨의 인사말 밑에 링크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똑같이 링크 하는 방식으로 할수 밖에 없었으나 , 클릭만 하면 누구나 그 내용전부를 소상히 파악할수 있고, 파일작성자= 메일대량유포자인 46세의 서울사는 이모씨가 얼마나 순수한 심성(心性)과 상식을 지닌, 선량한 서울시민인지를 충분히 공감할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해두고자 하는바, 독자제위의 혜량을 기대해 마지 않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6세 남성 이OO입니다.
허락없이 이메일을 보내 죄송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거짓 신검과 박원순 서울시장님 아드님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첨부드린 문서는 오늘(3월 12일) 자로 박원순 서울시장 외 70여분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과 같은 문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그 아드님께 개인적 원한은 없으나, 시장님 아드님 관련 병역비리와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거짓 공개신검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사 람으로서 여러분께 알리려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첨부드린 문서는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의 확인을 거쳤습니다.(박사님 허락으로 실명을 적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저를 이OO라 했으나,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제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어, 국민을 공개적으로 바보로 만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행정이 더욱 단단해졌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이OO 올림첨부파일 <[1] Military724plus3.pdf> : '병역비리 관련 자료' 및 '사건 관계자에게 드리는 글'(우편 발송한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임)
<[2] 내용증명사본(일부)> : 우편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중 일부 추신: 대량의 내용증명을 친절히 처리해주신 우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내용증명 사본(일부).pdf 1.08 MB [1] Military724plus3.pdf 2.8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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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 내지 확인신체검사 불가피 신병확보 필수”
[병역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출국금지 요청!
“단순한 형사적 고발이 아닌 병역법 문제, 출국금지 조치는 너무나 타당한 일”
[보안 필터 작동]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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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한 한 시민이 박주신씨의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훈련소 입소 3일 만에 귀가한 이후, 현재 서울의 모 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주신씨가 향후 불거질 병역의혹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문제 제기자 측의 설명이다. 실제 박주신씨는 이달 말쯤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된 <출국금지의뢰신청서>의 주요 내용이다.
사건번호: 2014고불항2438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고발된(항고된) 피항고인 박주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 사건 담당 정병대 주임검사 귀하 1. 피고발인(피항고인 박주신, 이하 피고발인)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고발되어 항고(2014고불항2438)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 종결시까지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고소, 고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연쇄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①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준 2011년 당시의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심판관 역시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병역처분을 해준 혐의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2013형제45564)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피고발인이며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피고발인(박주신)에 대한 재신체검사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② 피고발인에 대한 병역면탈신고를 받고도 확인신체검사의 직무를 거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 병무청장과 관계자 2인 역시 직무거부에 따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2013형제67942)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발인이 원인인 것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재신체검사 내지는 확인신체검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③ 피고발인의 父인 박원순은 피고발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의조사 받는 혜화경찰서에 외압성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 고발되어 항고(2014고불항2353) 진행중인 것으로 고발인이 박원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수집한 상태이므로 피의자 박원순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고 앞서의 고발조사과정과 결과는 편견 없는 제3자로서의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당연히 불기소처분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 재수사에서 피의자신분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은 단순한 형사적 사건으로 고발된 것이 아니라,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고발된 것으로 불법 처분된 병역처분변경의 결과로 이행한 공익근무의 소집해제를 병역의무의 종료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자로, 이 고발사건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으로 반드시 출국을 금지하여 신병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년여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중요한 사건으로 사건 종결시까지 신병확보는 필수요건이며 마땅히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집해제가 되는 3월28일 이전에 출국금지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중요한 사건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용의자, 참고인에 대한 선제적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요한 사건관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던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만의 하나, 검찰이 이같은 수사상 절대 필요한 피고발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사에 차질을 빚거나 피의자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검찰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앞선 고발에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 모두를 배척하고 고발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처분이유를 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고발에서는 앞서의 고발과는 다른 직접적이고도 혐의입증에 충분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단지 같은 죄목의 고발이 있었고 무혐의(증거불충분)처리 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를 각하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완전 종결될 때까지 피고발인의 신병을 확보해두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발인의 공익복무가 끝나기를 기다려 얼른 출국해줄 것을 기대, 방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출국금지를 할 것인가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피고발인의 국내부재로 수사개시 상황에서 수사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까지는 피고발인이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어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치 않았지만,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2014. 3. 28(혹은 그 이전)에 징집해제가 되고 나면 해외도피의 우려가 극히 높은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2011. 6. 공군지원 당시에도 해외에서 귀국하여 지원절차를 밟은 상태였으며, 심지어 공군지원을 하면서도 해외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놓을 정도로 출국에 주력하던 자이며, 2013. 3.경 효력이 다한 구여권을 대신하여 신규여권을 만든 자로 현재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013. 5.경 피고발인과 결혼한 배우자는 이미 해외 출국한 상태로 2014. 3. 28. 공익해제와 동시에 배우자와의 동거 및 유학을 핑계로 이 사건 피조사를 피해 해외출국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자입니다. 고발인은 2012. 3. 29. 훈련소에 입소하여 원칙적으로는 2014. 3. 28. 소집해제될 예정이지만 연가 등의 휴가를 소집해제 직전 집중 사용할 경우 더 이른 시기에 공익처분된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출국의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항간에는 3. 24. 소집해제 되어 3.26. 출국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6. 타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1년전 김학의 전 차관 등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0여명 모두를 출국금지 시킨 사례 역시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기 때문이었고 또 핵심 관계자 뿐 아니라 연루된 전원을 출국금지시켜 수사에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언론이 극구 기사화를 피하고 있는 기현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2년여에 걸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며 위 1. 2항에서 지적하였듯이 피고발인은 여러 사건의 유일한 핵심인물이며 피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발인의 출국금지 조치는 너무나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발인의 출국금지를 의뢰하오니 신속히 결정하여 사건 종결시까지 출국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7. 탄원인(고발인) 이 지 혜
앞서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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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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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협박죄'로 피소 |
김기백 대표, 어제 박원순 시장을 '협박죄'로 대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민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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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김기백(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주소: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번지4층(삼학사로96)
주민등록 번호: ******-******* 핸드폰:010-6432-7771
피고소인: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주소: 서울시 중구대로 110
위 피고소인 박원순을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대검찰청(장) 귀중
범죄사실
가]지난 2월7일자 연합뉴스. SBS.문화일보. 여성종합 뉴스.아주경제.헤럴드경제.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 박원순“‘ 종북.아들 병역비리’제기에 강력대응 할 것” 재선노리는 박원순 “카.페.트 다시 깔아라” 박원순, SNS 카페트 100만명 부정여론 차단‘고심’ 재선나선 박원순 ‘넷심’잡기에 나섰다. 등등의 제하에 위 피고소인 박원순의 공식발언이 크게 보도된 사실이 있는바
나]피고소인 박원순의 그러한 공식발언은 검찰당국에서 아직도 엄연히 수사중인 자신의 아들 ‘박주신의 가짜 대리신검 의혹사건'을 마치 검찰에서 완전히 종결처분 한것처럼, 사실관계(fact)를 명백히 왜곡-호도하면서까지, 수많은 시민과 국민전체의 [알권리]를 법률의 이름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봉쇄하겠다는 목적하에
다]위 고소인 김기백과 관계 최고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등과 수많은 네티즌들을 금방이라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라도 할것처럼 위압적 태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놓고는 위 고소인 김기백과 양승오 박사등이 그 직후 “부디 고소좀 해 달라” 는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발송한바 있고,
라]SNS상에서도 “박원순의 고소를 대환영”한다는 수많은 네티즌과 트위트리안들이 앞 다투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미 한달 이상이나 경과한 지금까지도, 위 피고소인 박원순은 단 한명에게도 감히, 고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바, 지난 2월7일자로 여러매체에 보도된 위 피고소인 박원순의 공식 발언은 현실적으로 대통령 다음가는 실질적 권력과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마]‘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악용하여 수많은 시민과 국민전체를 향해 공공연한 對시민-對국민 협박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 국민모두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법률의 이름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봉쇄하겠다는 목적하에 감행된 것으로, 단순히 정치적 노림수에 의한 공갈성 엄포를 넘어서는,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될뿐 아니라, 아직도 되레
바]“‘인터넷 알바들이 댓글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간교하기 짝이없는 교묘한 역공세를 펴는등 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언키 어려울만큼 후안무치하고도 가증스럽기 이를데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
1.박원순“‘ 종북.아들 병역비리’제기에 강력대응 할 것” 아주경제 2월7일자 기사 사본 1부(이하: 같은 2월7일자 기사 사본 각1부)
2.재선 노리는 박원순 “카.페.트 다시 깔아라” 문화일보
3.박원순, SNS카페트100만명 부정여론 차단‘고심’여성종합 뉴스
4.박원순서울시장,SNS 영향력 확대.부정여론 차단‘고심’ SBS
5.박원순, SNS 영향력 확대. 부정여론 차단‘고심’ OBS뉴스
6.재선 나선 박원순 ‘넷심’ 잡기에 나섰다. 헤럴드 경제
7.<박원순, SNS 영향력 확대. 부정여론 차단‘고심’>연합뉴스
8.박원순 SNS를지켜라...제안 하루만에100명몰려 (서울=뉴스1)
9.위 고소인 김기백이 2014년 2월17일자로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발송한 2차 내용증명 사본:1부
10.위 피고소인 박원순과 소외, 서울시기획조정실장 정효성은,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2013년 4월3일자) 발송 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 없게도
11.고소인 김기백을 ‘국정원 끄나풀’로 규정-매도 하여 이미고소인에 의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2013형제:89902)고소장 사본:1부
12.위 고소인 김기백이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2013년 4월3일자 로 보낸 최초 내용증명 사본: 1부
결론: 청원과당부의 말씀
ㄱ]이상 낱낱이 적시한바 그대로. 위 피고소인 박원순은다른것도 아니고 길어야 딱 30분안팎의 시간만 투자, 바로 박원순 자신이 주도 했던 이회창 아들방식 그대로, 한치의 의문의 여지없이 진짜 투명한 공개신검 한번이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깨끗이 끝났을, 제 자식놈 하나 병역신검 문제로 ...
ㄴ]무려 꼬박 2년이상이나 서울시민 전체와 온국민으로 하여금, 전혀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과 갈등을 촉발하고 원인을 제공하여 막심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당사자 임에도 추호의 자성조차 없이. 도리어 선량한 시민=국민들을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실로 전대미문의 해괴하고도 가증스러운 파렴치범인 것이 분명하며,
ㄷ]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게 된것인바, 검찰당국은 차제에 밑도끝도 없이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주신 대리 신검 의혹 사건 ’에 대하여 이번에야 말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수사함과 동시에 법률이 허용하는 한, 간교하기 이를데 없는 위 피고소인 박원순의 가증스러운 위선과 마각을 반드시-낱낱이 규명-엄벌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기4347(서기2014)년3월10일
위 고소인 :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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