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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합동 후유증, 곳곳서 진통 | ||||||||||||
학적취득 특별교육 둘러싼 논쟁, 반대측 법적 소송 준비로까지 확대 헌법수정·무지역노회 정리 문제도 반발 거세, 총회 현장 처리 힘겨울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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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93제주총회, 이것이 쟁점이다 ⑤ 구 개혁측 문제
이에 대해 개혁실천협은 ‘총신신대원 졸업자’ 문구의 삭제가 아니라,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목회자의 자격을 총신신대원 졸업자로 한정하는 한, 개혁 측 목회자의 위치는 계속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총신 학적취득을 위한 특별교육 문제는 제93회 총회에 호남과 중부 지역의 구 개혁측 노회를 중심으로 헌법수정 헌의가 올라갈 예정이다. 특별교육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모임을 갖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특별교육이 시작된 이상 마땅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패배를 해야 해결될 정도로 양 측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구 개혁측 무지역노회의 ‘정리’도 현재 입장에선 딱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천서검사위원회는 “시도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구 개혁측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지역의 노회 중 행정구역상 경계를 벗어나는, 사실상 무지역노회 형식의 교회가 많아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무 자르듯이 원칙만 내세워 ‘구 개혁측의 무지역노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경우, 이와 관련된 노회와 교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은 현재 불법교단가입자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전대웅 목사)의 보고 결과다.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목회자가 제95회 총회 이후 가입하거나 교적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원회는 일일이 대조작업을 펼쳐 조사를 끝마쳤으나 그 결과에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음성신학교 경매와 관련된 사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신학교는 구 개혁측이 1998년과 99년 9개 교단이 합동하고 다시 분열될 때 이미 분쟁상태에 있었다. 불분명한 소유관계가 10년 이상 계속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성신학교는 13년 동안 학생모집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 십 차례 학교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사분오열 되어 해결할 수조차 없었고, 결국 지난 2월 청산 절차를 밟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사 중 대다수가 현재 종암동측 인사로 구성되어 교단합동 이후 예장합동 이사들은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5월 경매처분도 예장합동 구 개혁측 이사들은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오포리 부지도 교단에 편입시키지 못했다. 오포리 부지는 합동 이후 교단에 편입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지난해 소송에서 총회 재산이라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혀 있는 구 개혁측 신학교 부지 문제는 자체적으로 일단락(?) 되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