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제 집사람이 6개월의 장고끝에 파산선고후 면책결정문을 법원에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제 집사람의 채무는 이제 없어진건가요?
원적지 호적계에 서류를 보내는것이 있는지요?
또한 채권자들에게 파산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채권자일람표를 보내야 한다는데..
그 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채권자일람표에 나와있는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보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7/15일 면책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관보게제를 하고 공고를 한후 15일 뒤에 발급가능하다는데...
관보게제료를 따로 내야 하는지요?
면책결정문을 받은후 어떠한 행동 및 서류상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순서대로 나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식과 질문식란에는법적문구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되서요
면책결정 받으신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리플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한 것입니다.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본적지에 파산선고사실을 통보하고 면책결정시에 다시 통보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확정증명원이 나온 후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보내고 있습니다. 관보게
재료는 면책신청시 이미 냈으므로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