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각종 기기 가격의 인상과 함께 내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기본 수수료가 청소년 수련시설·노래연습장·단란주점·비디오 방 등의 경우 3만5200원이며, 공연장 영화관 등은 8만9000원, 종합병원 호텔 국제회의장 등의 경우 11만8000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는 1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부적합 설비 재검사 시에는 해당 점검 수수료의 기본료를 적용하며, 수용가의 요청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점검할 경우 해당 수수료의 3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충남 서산의 노인 요양시설인 금매복지원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다 체계적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