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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료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규정(연체 임차료 규정)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352 21.02.01 19: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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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2.02 14:50

    첫댓글 2020.9.29부터 21.3.29까지 연체한 임대료는 연체임대료에서 3기 해당액 계산할때 포함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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