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시 특례규정의 적용
1) 계약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3기 차임액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차임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음
2) 특례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 (대상)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 (기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하여 특례 적용
3) 특례 적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20.9.29 개정시행일~21.3.29까지)
☞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에 이르는 차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됨
4)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
5)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 제한 없음(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됨)
첫댓글 2020.9.29부터 21.3.29까지 연체한 임대료는 연체임대료에서 3기 해당액 계산할때 포함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