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간호법 폐기'… ‘정치 무능’ 드러내고 논란만 키워
2023-05-31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30517601?OutUrl=naver
간호법 제정 분쟁에 대한 정형선교수 의견
[2023.05.30 한겨례신문 기사]
의사 중심 의료체계가 갈등 초래
최근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직역 간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목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우리 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에, 모든 게 의사 지도로 이뤄지게 돼 있다”며 “의사에 의료기관 개설권이 있으므로 (나머지 직역은) 의사에 고용돼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영역이 제한된 인력의 의사 중심으로 돼 있으니, 각 직역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도 합당한 대가를 못 받는 문제가 반복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동안 인력이나 병상 등 의료자원을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축한 의료체계가 직역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가 당연하게 여겨졌고, 각 직역들도 공공의 이익보단 각자의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각 직역단체들로서는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에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3645.html
[2023.5.24 문화일보 기사]
24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발생하는 상당수 의료계 문제는 의사수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0명씩 의사를 배출해야 10년 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와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수 부족현상은 ‘의사 몸값 상승→수가인상→병원 원가 상승→의료비 증가 →의료 서비스 악화’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일단 의사 공급을 늘려놓아야 필수의료로 갈 인력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2401070921293001
[2023.5.31 세계일보 기사]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병·의원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로 구분된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방문간호를 하는데 의료기관의 지시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의 업무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간호계는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기존 의료법 체계는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 제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팀 단위로 방문진료·치료가 이뤄지는 지금의 상황에선 경직된 의료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면허 규정이 중복되는 영역을 일정한 여건하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모두 현장에 나갈 수는 없고, 모든 경우에 의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장은 오히려 간호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는 부족한데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과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30515029?OutUrl=naver
간호법에 대한 이은혜 교수 의견
아래 영상에서 간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의사 입장이 아니라 의료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순진한 간호사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LWzhcSXxRRs?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