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첫댓글 부회장님....약간 풀어서 간단히 2줄 정도로 요약정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달팔 부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이든 2 주택이든 부동산의 시대는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악바리 김춘기 올림
농지자격증명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회득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명의수탁을 했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땅을 이전했다면 명의수탁자는 그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주어야할 부당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법으로 금하는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임의매도해도 매입당시 대금만의 부당이득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상승분의 이익을 수탁자가 가져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투기하는자 손해보라는 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게재는 좋은 사법세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달팔님 잘 알게습니다.
먼산마루 = 허찬권 입니다.(오해) 말아 주십시오. 달팔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