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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실명제 위반하면 죽써 개줄수 있습니다.
달팔 추천 0 조회 83 08.06.29 23: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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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30 04:50

    첫댓글 부회장님....약간 풀어서 간단히 2줄 정도로 요약정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 08.06.30 09:24

    달팔 부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이든 2 주택이든 부동산의 시대는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악바리 김춘기 올림

  • 농지자격증명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회득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명의수탁을 했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땅을 이전했다면 명의수탁자는 그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주어야할 부당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 작성자 08.06.30 09:53

    법으로 금하는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임의매도해도 매입당시 대금만의 부당이득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상승분의 이익을 수탁자가 가져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투기하는자 손해보라는 애기입니다.

  • 08.06.30 10:06

    감사합니다

  • 08.06.30 23:16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게재는 좋은 사법세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 08.07.01 15:45

    달팔님 잘 알게습니다.

  • 08.07.04 10:32

    먼산마루 = 허찬권 입니다.(오해) 말아 주십시오. 달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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