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갱신형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타인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을 사망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명당 3,000만원을 한도로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타인사망)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 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 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 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 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2.「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 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 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으로 피해 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3,000만원 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타인사망)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 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타인사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타인사망))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공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으로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⑦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 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확인서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 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 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전 거사고 처리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 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 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