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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치른 상례(喪禮) 국상(國喪)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 설명
* 국상 [國喪]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치른 상례(喪禮).
인산(因山) ·인봉(因封)이라고도 한다. 태상왕(太上王) ·태상왕비 ·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르며, 제물(祭物) 등 경비일체를 나라에서 공여하였다. 기간은 대개 6개월이며 백성 모두가 복을 입었다.
예조(禮曹)에 딸린 계제사(稽制司)가 관장하였으나, 태상왕 ·태상왕비 ·왕 ·왕비의 국장 때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을 따로 설치하여
재궁(梓宮:棺) ·거여(車輿:상여) ·제전(祭奠:儀式)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근세사에서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국장은 3 ·1운동의 계기가
된 고종(高宗)의 인산으로, 태황제(太皇帝)로 퇴위하여 일제 때 붕어한 그의 국장기간은 단 3개월(1월 22∼3월 1일)이었다. 또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의 인산날인 1926년 6월 10일도 6 ·10만세로 기념되는 뜻있는 날이다.
* 국장 [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조사(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의 국장이
있다
* 국민장 [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김성수(金性洙)·함태영(咸台永)·장면(張勉),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74년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의 국민장이 있다.
* 사회장 [社會葬]
사회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하였고, 또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장례.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의 중진들이
모여 부서를 정하고 위원을 선출하여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세워 장례를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는 발인에 앞서 반드시 장의위원회의
집전으로 고인(故人)의 서거를 애도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갖는다.
* 국장도감 [國葬都監]
고려 ·조선시대 국장(國葬)이 있을 때 그 일을 맡아보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하며, 장례 뒤 우제(虞祭)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국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빈전(殯殿)과 산릉(山陵)에 관한 일만은 별도의 도감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처음 설치된 것은 1365년(공민왕 14)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상사(喪事) 때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6(태조 5)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상사에 설치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불교식 장례 관행에 대체하여 유교적 장례의식이 정비되었고, 유교적 규범에 의한 국장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五禮)의 흉례(凶禮)와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흉례에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소속 인원으로는 총호사(摠護使)라 부르는 도제조(都提調) 1명, 예조판서 ·호조판서 ·선공감제조 등으로 임명된 제조 4명, 3~4품의 도청(都廳) 2명, 4∼6품의 낭청 2명, 감조관(監照官) 6명 등의 정규관원 외에도 독책관(讀冊官) ·독보관(讀寶官) ·상시책보관(上諡冊寶官) 등 50여 명의 유사(有司)로 구성되었다.
국장의 제반 의식 절차, 도감에서의 업무와 행사 내용 등은 일일이 기록되어 기타 자료와 함께 의궤(儀軌)로 편찬, 보존되었다.
* 국장도감의궤 [國葬都監儀軌]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국장을 치른 내용을 기록한 책.
필사본. 규장각에 약 30종이 전하여지며, 장서각과 파리국립도서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분량은 1책에서 4책까지 일정하지 않다. 장례를 총괄하는 국장도감에서 일이 끝난 후 그간의 문서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궁중에서 발인하여 장지로 옮기는 행사를 담고 있다. 책이 클 뿐 아니라 1책당 수백 장으로 묶여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하지는 않으나, 국장도감의궤 여러 부를 만들어 하나를 임금의 열람용[御覽用]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관계관서 및 사고에 보관하였다.
이 중 어람용은 고급 재질에 특별히 정성들여 제작하였다.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17세기 전반 선조의 국장에 대한 의궤가 가장 오래
되었다. 전체적으로 시기가 내려올수록, 특히 국왕권 강화정책과 더불어 국장의 규모가 커지고, 따라서 기록이 자세해지고 장정도 화려해졌다. 왕과
왕비가 죽으면 이것 외에도, 빈전을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관을 모시는 일에 대한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 장지의 마련과 매장에 대한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 국장이 끝난 후 종묘에 들일 때까지 신위를 모시던 일에 대한 혼전도감의궤(魂殿都監儀軌)가 작성되었으며, 종묘에
신위를 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부묘도감의궤(?廟都監儀軌)가 작성되었다.장례 중에 작성된 기록은 국휼등록(國恤謄錄)의 이름으로 따로 남아 있으며,
세자 등의 장례에 대해서는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가 편찬되었다.
* 순조국장도감의궤 [純祖國葬都監儀軌]
1834년 순조의 국장을 치른 내용을 기록한 책.
필사본. 4책. 규장각도서. 국왕 사망 9개월 후인 1835년 8월에 완성되었다. 5부를 작성, 어람용은 초주지(草注紙)에 해서로 필사하고 비단으로 장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저주지(楮注紙)와 마포로 제작하여 춘추관 ·예조 ·강화부 ·오대산사고에 보관하였다. 권두에 순조의 사망일시 및 그에게 바쳐진 여러 호칭을 밝히고 목차를 두었다. <시일(時日)>은 일자순으로 국장의 진행상황을 종합하였고, <좌목(座目)>은 총책임자[摠護使]인 좌의정 홍석주(洪奭周) 이하 사령(使令) 김원철(金元喆)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의 성명과 직무 기간 등이 수록되었다. <전교(傳敎)>에는 국장에 대한 임금의 명령이 일자순으로 실려 있고 신하들의 보고[啓辭]가 함께 수록되었다.
이하 <장계(狀啓)> <내관(來關)> <예관(禮關)> 등에는 지방관의 보고와 관계기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을 수록하였다. <의주(儀註)>는 시호를 올리는 글을 담은 시책(諡? )을 들여오는 것을 비롯하여 발인(發靷) ·반우지영의(返虞祗迎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식의 자세한 절차를 담았으며, <감결(甘結)>은 국장도감에서 육조 및 선혜청 ·군기시 ·사복시 등에 내린 지휘문서를 수록하였다. <재용(財用)>은 비용조달과 지출의 명세를, <상전(賞典)>은 담당자들에 대한 시상내용을 담았다. 1책 말미의 <의궤>는 이 책의 편찬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까지가 본편이라 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업무를 분담한 작업소별로 관계기록이 정리되었는데, 각기 본편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독립된 의궤라 할 수 있고 각각의 표제 역시 그렇게 붙여져 있다. 제2책은 국왕의 상여와 그 부속물을 제작 조달한 일방(一房)의 의궤를, 제3책에는 잡귀를 쫓는 가면인 방상씨(方相氏) 등 소품들을 담당한 이방(二房)과 시책(諡? ) ·제기(祭器) 등을 담당한 삼방(三房)의 의궤를 담았다. 제4책에는 우제(虞祭) 때 쓰는 신주를 맡은 우주소(虞主所), 각종 표석을 맡은 표석소(表石所), 일방 등에서 담당한 물품의 부속물을 만들어 조달한 별공작(別工作), 각종 깔개[鋪筵]와 우비(雨備)를 맡은 분장흥고(分長興庫), 햇볕가리개인 차일(遮日) ·차장(遮張)을 맡은 분전설사(分典設司)의 의궤가 실려 있다. 일의 모든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비용은 선혜청(宣惠廳)의 쌀[米] 250석을 비롯하여 각 관서에서 쌀 550석, 면포 27동(同), 화폐 4,760냥을 거두어들였으며,
공장(工匠) 등에게 지급한 급료 등도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작업에 참여한 화원(畵員)과 창고지기[庫直]에게 준 급료는 1인당 매달 쌀 6두와
면포 1필이었고, 여러 장인들은 1인당 매달 쌀 9두와 면포 1필을 받았다. 작업에 참여한 인물의 성명과 재료의 수량과 규격도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어 1방에는 안상유(安尙瑜) 등 화원 9명에서 이광신(李光信) 등 목수 18명, 금애(金愛) 등 바느질을 담당한 침선비 6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인들이 동원되었다. 심지어는 어람용 의궤를 작성하는 데 드는 종이의 분량은 물론, 장정에 필요한 비단조각 하나하나의 크기와 제책용 못의
개수까지 적어두었다. 글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채색도를 실었다. 예를 들어 중심 상여[大轝]에 대해서는 전후도 ·좌우도 ·내부도 ·투시도를
제시한 후 제작방식을 설명하였다. 가장 큰 목재인 장강(長?)의 길이는 42척이며 가죽과 칠 등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꾸몄다. 국장행렬은 모두
64면의 채색도로 실었다. 재정이나 기술뿐 아니라, 시책문 ·정자각상량문을 비롯하여 봉조하 남공철(南公轍) 등 수많은 신하들이 작성한 만장 등
시문 자료도 수백 면에 걸쳐 모두 수록하였다.
* 산릉도감 [山陵都監]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가 졸(卒)한 직후부터
왕릉이나 왕비릉을 조성하기 위해 능이 완성될 때까지 존속하였던 한시적인 기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직 의정이 최고위직인
총호사(總護使)를 담당하여 능의 조성을 총괄하였다. 왕(왕비)의 능을 조성하는 일은 왕실의 권위와 관계되는 문제였으므로 통상 사망 후 5개월
이내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능의 조성공사는 그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했다. 왕(왕비)이 죽으면 총호사, 제조(提調), 낭청(郎廳) 등으로
산릉도감의 인원이 편성되고, 산릉도감이 설치되면 지관(地官)을 파견하여 능을 조성할 지역을 가린다.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날짜를 정할 때에는 총호사 및 산릉도감의 당상관, 관상감(觀象監)의 영사(領事), 제조, 예조의 당상관 등이 지관을 인솔하고 빈청(賓廳)에 나아가 회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능을 조성할 지역과 공사일정이 확정되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능을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때로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효종이 죽은 후 그 능자리에 대해 수원(水原)을 주장하는 윤선도(尹善道)와 건원릉(健元陵)을 주장하는 서인(西人)들 사이에서 대립이 있었고, 현종 말에 다시 크게 문제되기도 했던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능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돌을 새기고 옮기는 일, 흙을 다지고 풀을 뽑는 일, 능에 부속되는 건물 등을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많은 인력이 요구되었다. 인조(仁祖) 때만 하더라도 능을 만드는 데 연인원 27만 명이 동원되었을 정도였다.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은 원칙적으로 능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조달되었으나, 각종 자재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인근 지역이나 여타 각 도(道)로 파급되기도 하였다.
17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군(烟軍)·승군(僧軍)·군인(軍人) 등이 국가에 대한 의무의 하나인 부역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사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에 의한 산릉 조성은 17세기 초 이래로 단계적으로 점차 모립(募立)에 의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모립 방식에 의해 고용 형태로 공사가 운영됨으로써 국가는 민을 징발하여 사역하는 단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였으며,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용 각종 운반기구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정조(正祖) 때 수원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산 정약용의 설계에 따라 토목공사용 기구인 거중기(擧重機)가 제작되어 사용된 것 역시
산릉조성 공사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인력동원체계가 변화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인력 수급상의
변화는 새로운 임금 노동자층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산릉도감의궤 [山陵都監儀軌]
조선시대 국왕 및 후비(后妃)의 국장 때 산릉(山陵)에 관한 의절(儀節)을 기록한 책.
필사본. 규장각도서. 국장 때 만들어지는 현궁(玄宮) ·정자각(丁字閣) ·재방(齋房) 등의 일을 관장하던 산릉도감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
밖에 저궁(儲宮) 및 빈궁(嬪宮)의 원(園) 및 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도 있다.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를 비롯하여
34개 의궤가 전해지고 있다.
능원천봉도감의궤 [陵園遷奉都監儀軌]
조선시대 각 원(園)의 천장(遷葬)에 관한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책.
필사본. 66책.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현존하는 것은 선조에서 철종 때에 이르는 15종이다. 이 의궤는 크게
<천봉도감의궤(遷奉都監儀軌)>와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로 구분된다. 특히 천봉도감의궤류에는 대개 채색된
이안반차도(移安班次圖)가 수록되어 있어 능행(陵幸)에 관한 고제(古制)와 미술사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묘소도감의궤
[墓所都監儀軌]
조선시대에 왕세자 또는 왕세자빈의 묘소를 조성한 기록을 담은 책들.
1~2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 장례를 위해 설치된 묘소도감에서 관계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함으로써 후대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왕이나 왕비의 장례에서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례의 여러 단계 중 왕과 왕비의 능(陵)에 대비하여 묘소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왕세자와 세자빈의 장지를 마련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데 대한 절차와 의례, 소요 물품 등을 정리하였다. 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수록 체재와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앞머리에 대상 인물의 사망 일시와 묘소의 명칭 ·위치 등을 간략히 기재한 후, 내용에 대한 목차를 수록하였다. 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 설명한 <도설(圖說)>을 앞에 둔 책도 있다. <좌목(座目)>에 도감 담당자의 성명 ·직위 등이, <사목(事目)>이라는 이름 아래 도감의 업무 규식이 실려 있다. <시일(時日)>에는 일이 진행된 각 단계의 일시를 밝혔으며, 장지의 풍수지리적인 설명에서 매장의 구체적인 준비와 경과, 묘역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택조(宅兆)> <폭원(幅圓)> 등으로 구분되어 실려 있다. <상설(象設)>과 <영조(營造)>는 묘소의 석물과 정자각(丁字閣)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며, <예절(禮節)>은 정자각 상량(上樑)이나 안묘전(安墓奠)과 같은 의식에 대한 것이다. 그 밖의 소요 물품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의물(儀物)> <기구(器具)> 등으로 구분해 수록하였으며, <군정(軍丁)> <늠료(?料)> 등은 일꾼의 동원과 품삯을 수록하였고,<상전(賞典)>에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 내용이 있다.
이상이 묘소도감의 본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밑에는 묘소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재정을 조달한 여러 부서의 업무 내용이 각각의
의궤 형식으로 실려 있다. 여기에는 소요된 인력 ·물자 ·시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삼물소(三物所)>로부터 크고 작은 석물을 만든
곳, 운반하여 조달한 곳, 지출을 담당한 곳, 기와를 만들어 공급한 곳 등의 기록이 포함된다. 끝에는 의궤의 편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붙어 있기도 하다. 현존하는 책 중에 이른 시기의 것은 1645년(인조 23)의 소현세자(昭顯世子)의 것이 있으며, 소현세자빈인
민회빈(愍懷嬪),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眞宗)와 그 빈인 효순현빈(孝純賢嬪), 사도세자(思悼世子:莊祖), 정조 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 순조 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翼宗)의 묘소도감의궤들이 전해진다. 이들 중 뒤에 왕이나 왕비로 추존된 인물들은 그 묘소들도
능으로 승격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園)으로 재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새로이 《원소도감의궤(園所都監儀軌)》가 작성되었다.
* 빈전도감 [殯殿都監]
빈전의 일을 맡아보던 임시 기관.
* 재궁
재궁(梓宮)은 황제 또는 왕, 황후나 왕후의 관(棺)을 뜻한다. 조선왕조는 장생전이라는 관서에서 궁중의 장례식에 사용한 관을 미리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재궁은 창덕궁 의풍각에서 보관돼 오고 있다가 회은태손 이구의 장례에 마추어 2005년 7월 22일 언론에 공개된 뒤[1] 국립고궁박물관에 영구 보존되었다. 이 이전에 남아있던 재궁은 회은태손 이구의 어머니이자 영친왕의 비인 이방자의 장례 때에 사용되었다.
* 찬궁[?宮]
빈전(殯殿) 안에 임금의 관을 놓아두던 곳. 장례를 지낼 때까지 시체를 두었다.
* 찬실 [?室]
빈궁 안에, 왕세자의 관(棺)을 두던 곳.
* 돌방 [石室(석실), 석실]
석재(石材)를 쌓아서 만든 무덤의 매장시설.
유체를 넣은 후
상부를 막아버리는 것과 한쪽의 벽 또는 그 벽의 일부를 열리게 하여 외부와 통할 수 있게 한 것이 있다. 전자를 구덩식돌방[竪穴式石室], 후자를
굴식돌방[橫穴式石室]이라고 한다.
굴식돌방은 입구를 개폐할 수 있어 추장(追葬)도 가능하며 돌방이 작은 것은 돌널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구덩식돌방은 먼저 4면 벽을 만들고 천장돌[天障石]을 마지막에 얹은 다음 폐쇄하나, 굴식돌방은 천장돌까지 얹은 형태로 만들고 폐쇄는 한쪽
벽면에 설치한 개구부(開口部)에만 한다. 따라서 단독매장을 할 때에는 구덩식돌방을, 가족을 같은 돌방에 추장하게 될 경우에는 굴식돌방으로
만들었다.
* 돌방무덤 [石室墳(석실분)]
널길[羨道]을 갖춘 굴식돌방[橫穴式石室]을 판돌 ·깬돌을 이용하여 반지하 또는 지면 가까이에
축조한 무덤.
널방[玄室]을 만들고 그 위에 흙과 돌무지 ·진흙 ·숯 ·재 등을 깐 뒤 흙으로 봉토를 만든 것이 일반적이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한반도에서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에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 있던 중국계 봉토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으며, 돌무지무덤[積石塚] 전통의 고구려가 낙랑이 멸망한 뒤부터 봉토(封土)돌방무덤을 짓기 시작하여 평양 천도 이후 이 무덤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구려 돌방무덤의 돌방은 방의 수에 따라 널방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외방무덤[單室墓]과 앞방[前室] ·뒷방[後室] ·옆방[側室] 등 두 방 이상으로 이루어진 여러방무덤[多室墓]으로 나뉜다. 돌방의 벽은 초기에는 냇돌 ·깬돌을 썼지만, 뒤에는 잘 다듬은 큰 판석을 여러 장 세워 축조하였다. 천장에는 납작천장[平天井] ·활[窮隆式]천장 ·모줄임[抹角藻井式]천장 등이 있는데, 특히 모줄임천장 네 귀에 삼각형으로 받침대돌을 놓아 그 공간을 점차 좁혀 올리고 맨 위에 판석 한 장을 덮는 형식이다.
이러한 무덤 중에는 돌방 벽면과 천장에 그림을 그린 벽화무덤도 있는데, 축조방법과 그림의 주제 및 변화과정으로 보아 3시기로 구분된다.
전기(350~450년경)는, 외방무덤 또는 여러방무덤이 있으며 널길이 남벽 동쪽에 있는 양식이다. 그림의 주제는 황해도 안악군 동수묘(冬壽墓)와 덕흥리(德興里)무덤에서 볼 수 있는 부부초상 ·사냥 ·무용 ·행렬(行列)을 비롯한 생전의 생활 모습 등을 담은 인물풍속도 등이다. 중기(450~550년경)는, 돌방의 축조가 고구려식으로 정착되면서 앞방이 작아져 딸린 방처럼 되고 주인공의 초상도 널방으로 옮겨진다. 그림의 주제도 전기의 인물중심에서 사신도(四神圖)와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을 비롯해서 불교적 장식무늬도 나타난다. 각저총(角抵塚) ·무용총(舞踊塚) ·개마총(鎧馬塚) 등이 있다. 후기(550~650년경)는, 구조적으로 단순화되어 외방무덤이 대부분이며, 무덤바닥이 지면 가까이 내려간다. 그림의 주제는 사신도 일색으로 대표적인 무덤으로 지안[集安]의 사신총(四神塚)과 진파리(眞坡里)1 ·2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외방무덤의 축조방법과 벽화의 주제 등은 백제 ·신라에도 전해졌다.
백제의 경우 서울 가락동과 방이동 등에 이 무덤이 남아 있는데, 모두 고구려식의 ‘가’ 또는 ‘모’자형의 널길이 남벽의 동쪽 또는 중앙에 딸린 돌방무덤이다. 웅진 천도 이후에도 널길이 딸린 돌방무덤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처음의 사각형 어울무덤[合葬墓]에서 직사각형 단장묘(單葬墓)로 바뀌어 그것이 부여시대로 넘어간다. 사비 천도 이후에는 능산리고분군에서 보듯이 널길이 더욱 넓어져 돌방[石室]의 너비와 거의 같아진다. 이러한 돌방무덤은 막돌로 쌓은 형식과 함께 전라도 지방으로 퍼져 내려가며, 한편 천장의 모를 죽여 짜만든 꺾임[平斜]천장은 일본 고분과의 연관도 생각하게 한다.
가야지역에서는 가야 말기에 백제 무덤의 영향를 받아서 만들어진 무덤형식으로, 깬돌[割石]로 축조한 돌방무덤이 대부분이며 널방과 널길을 가진
것이 특색이다. 고령 ·산청(山淸) ·진주(晉州) 등에서 발견되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신라지역에서는 6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으로
굴식돌방무덤이 등장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계속되었다. 평면 사각형의 널방을 부정형(不定形)의 깬돌을 쌓아 올리고 4벽을 내경(內傾)시킨 다음
천장석을 올려 놓았으며 널길이 남벽 동쪽에 치우쳐 있다. 양산(梁山) 부부총, 경주 쌍상총(雙床塚)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돌방무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돌무지무덤 [積石塚(적석총)]
일정한
구역의 지면에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시체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묘역을 만든 무덤.
돌무지시설을 한 점에서 침촌리형(남방식) 고인돌과 공통되므로, 원래 고인돌인 무덤이 후대에 상석이 없어져 돌무지무덤으로 된 가능성도 있다.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는 랴오둥반도[遼東半島] 일대의 장군산(將軍山) ·노철산(老鐵山) ·우가촌 타두무덤 등을 들 수 있다. 돌무지 밑의 묘광 배치는 중심적인 주체가 없고, 시설규모 또한 특별한 무덤이 없으며, 부장품에서도 서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무덤의 피장자는 가족이거나 서로 밀접한 혈연관계가 있는 구성원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장자 사이에 부장품 및 무덤시설의 차별이 없는 돌무지무덤은 남한지역에서도 보이는데, 한강 상류의 춘천시 천전리(泉田里) 돌무지무덤과 제주시 용담동(龍潭洞) 돌무지무덤 등이 있다. 이들 무덤에는 부장품으로 토기편과 석촉 등의 석기류 몇 점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무덤은 다음 시기에 이르면 많은 사람이 묻히고, 중심과 주변 무덤구덩이 간에 부장품과 무덤시설에서 차이가 나는 무덤으로 변하는데, 랴오둥반도 다롄시[大連市]의 강상(崗上)과 누상(樓上)무덤이 대표적이다. 강상무덤은 동서 28 m, 남북 20 m의 직사각형 묘역 안에 23기의 무덤이 있는데, 판돌로 정성들여 만든 7호무덤 주변으로 자갈로 거칠게 만든 22개의 무덤구덩이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들 주변의 무덤에서는 140여 명이 한꺼번에 화장(火葬)된 채로 묻혀 있고, 누상무덤(동서 30 m, 남북 24 m)에서도 1 ·2호 돌덧널무덤 주위에 있는 10개의 돌덧널에서 화장된 많은 뼈가 나왔다. 부장품으로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마구류 ·수레부속 ·방패 ·활촉 ·도끼 ·끌과 각종 장신구가 나옴에 따라 북한학계에서는 이들 무덤을 수십 명의 노예를 순장한 노예소유자무덤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단계의 돌무지무덤은 이후 고구려와 백제 초기에 보이는 돌무지무덤으로 연결된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돌무지무덤을 조성하여 왔는데, 압록강의 지류인 훈강[渾江] 유역의 랴오닝성[遼寧省] 위안런현[桓仁縣]지방과 압록강 남안인 독로강(禿魯江) 유역의 시중군(時中郡) ·자성군(慈城郡) ·위원군(渭原郡) 등에 군집되어 있다. 초기에는 강가 모래바닥에 냇돌을 네모지게 깔고 널[棺]을 놓은 뒤 다시 냇돌을 덮는 정도의 간단한 구조였으나, 점차 냇돌 대신에 모난 깬돌[割石]을 써서 벽이 무너지지 않게 계단식(階段式)으로 쌓았으며, 돌무지의 외형은 대체로 방대형(方臺形)을 이룬다. 이것이 3세기 말~4세기 초가 되면 중국계 돌방무덤[石室墓]의 영향을 받아 퉁거우현[通溝縣]에서도 돌무지무덤의 중심부에 널길[羨道]이 달린 돌방[石室]을 만들게 된다.
일부 지배계층의 돌무지무덤에 있는 장대한 돌방은 쌍실(雙室)로 만든 것이 많은데, 이것은 부부(夫婦)합장인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장군총(將軍塚) ·태왕릉(太王陵) ·천추총(千秋塚) 등이 있다. 이들 돌무지무덤은 5세기 전반 평양천도(平壤遷都) 이후 차츰 쇠퇴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한강 유역에서도 돌무지무덤이 나오는데, 이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 때의 것으로 초기 백제의 지배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강 지역에서는 무기단식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기단식을 축조할 시기에 고구려 세력이 이주해 왔거나, 아니면 하천 근처에 있던 무기단식 돌무지무덤이 모두 물에 의해 없어진 때문일 것이다. 백제의 돌무지무덤의 특징은 고구려 재래식 무덤형태로 얕은 대지 위에 네모난 돌무지를 층층이 쌓아올리고 가운데 주검을 넣은 형식으로, 제일 아래 단(段)의 네 변에는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돌을 설치하였는데, 1변이 50 m가 넘는 것도 있다. 석촌동 3호분은 크게 파괴되었지만 1974년, 83년, 84년의 발굴에 의하면 동서 55.5 m(불확실), 남북 43.7 m의 대형 돌무지무덤으로 제1단은 가에 큼직한 판석을 놓고 그 위에 작은 판석을 한두 겹 얹고 그 안쪽에 크고 작은 막돌을 메운 것이다. 4호분의 경우는 3단의 기단식돌무지무덤으로 위에 돌방과 형식상의 널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돌방무덤 이전의 단계로 돌무지무덤으로서는 가장 발전된 단계이며, 환인현 고력묘자(高力墓子) 제11호분과 아주 비슷하다. 그 연대는 모두 4,5세기 정도로 여겨진다.
한편, 냇돌을 쓴 고식(古式) 돌무지무덤이 한강 상류인 양평군 문호리, 춘천시 중도, 제천시 교리 ·도화리 등의 남한강 유역에서 보인다. 문호리의 것을 예로 들면 1변 약 10 m, 높이 2.7 m 정도의 네모무덤[方形墳]으로 강가에 냇돌을 깔고 아마 세 사람의 시체를 놓은 다음 직접 냇돌을 3단 피라미드형으로 쌓은 것으로, 고구려 돌무지무덤의 가장 오래 된 형식과 통한다. 이상과 같은 한강유역의 돌무지무덤들은 고구려 무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압록강 ·대동강 지역과 한강 유역 사이가 돌무덤 분포상 단절되었으므로 역시 백제 초기의 백제고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곳에서 출토된 김해토기 ·철제무기, 퇴화된 민무늬토기편들로 보아 그 연대는 2, 3세기로 짐작되는데, 이 유적은 백제 초기인 한성도읍시대의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굴식돌방무덤 [橫穴式石室墳(횡혈식석실분)]
판모양의 돌 ·깬돌[割石]을 이용하여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널방벽의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뒤 봉토를 씌운 무덤.
횡혈식 석실묘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굴식돌방은 그곳을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간주하여 널길[羨道]과 문이 달리고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납관(納棺)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구덩식[竪穴式]이나 앞트기식[橫口式]과 구분된다. 이 무덤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널방의 평면형태와 널길의 위치에 따라 직사각형 돌방 ·방형 돌방으로 크게 구별한다. 굴식돌방무덤은 고구려 ·백제 등에서 일찍부터
행하여진 묘제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하였고 가야고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라 후기에 유행한 굴식돌방무덤은 평면이 대체로 방형이고
‘ㄱ’자형의 널길이 있어서,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가야 등과의 접촉을 통해 출현한 묘제라고 하겠다. 이는 순흥
읍내리의 고분벽화무덤이 신라 ·가야와는 다른 고구려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또 낙랑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논자도 있다.
굴식돌방무덤 안에는 추가장을 위해 관대가 놓여 있고, 관대에는 머리베개[頭枕]와 족좌(足座)가 있다. 이 무덤의 출현은 가장 고식인 경주 보문리
부부총의 토기 양상으로 보아 6세기 중기로 편년되며, 주로 김해 ·고령 ·합천 ·현풍 ·인산 ·경산 ·경주 등에서 발견된다. 특히,
쌍상총(雙床塚)에서는 평면이 방형인 널방에 남벽 중앙 널길이 ‘모’자형으로 나 있으며, 서악동(西岳洞)은 도굴이 전혀 안된 최초의 경우로,
3인용 관대와 돌베개 ·족좌 등이 있다
* 앞트기식 무덤 [橫口式古墳(횡구식고분)]
먼저 세 벽을 구축하고 천장돌을 덮은 다음 한쪽으로 주검을 넣고 밖에서 벽을 막아 만든 무덤.
무덤을 쓸 때 무덤의 입구를 만들고 주검을 옆으로 넣었다는 의미에서 횡구식(橫口式)이라 한다. 원래 구덩식[竪穴式]무덤과 같이 땅에 광을 파고 네 벽을 쌓은 형태에서 점차 그 크기가 커짐에 따르는 축조공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부합장이라는 추가장(追加葬)을 위해 굴식[橫穴式]의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고안된 묘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트기식무덤에는 구덩식계의 앞트기식 돌덧널무덤[橫口式石槨墳]과 굴식계의 앞트기식 돌방무덤[橫口式石室墳]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단지 묘실의 구조상 봉토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무덤 한쪽 벽에 입구를 만든 형태이며, 후자는 단지 널길[羨道]이 없을 뿐 굴식돌방무덤과 비슷한 것으로서 묘실에는 관대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동 조탑동(造塔洞)고분, 의성 탑리고분, 대구 비산동 제34호분, 성주 성산동 제1호분 등을 대표적인 묘제로 들 수 있다. 영남지방에서
신라 전기 및 가야의 묘제로 일찍부터 만들어졌으나, 부부합장의 성행과 고구려 ·백제의 굴식 돌방무덤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는 굴식으로 변해간다.
영남지역 문화 단계에서 앞트기식 돌덧널무덤은 5세기경에, 앞트기식 돌방무덤은 6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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