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정당화하는 ‘무논리적 귀결’, 당장 바로 잡아라
- ‘집게 손가락’ 영상을 빌미 삼은 범죄를 ‘불송치’한 경찰의 이유에 부쳐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집게 손가락’ 모양이 등장, 이를 제작했다고 허위 지목되어 온라인상 광범위한 괴롭힘을 당했던 애니메이터의 고소에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최소 300여 건의 신상 공개, 살해 협박, 성적인 모욕 등을 당한 국민이 국가에 정당한 처벌과 보호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외면한 셈이다.
서초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집게 손가락 동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기시되어 지목된 가해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였고, 소속 회사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한 적이 있으니 쏟아진 ‘비판’도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비판은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 표명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혐의가 상당함에도 강력범죄가 아닌 본 건은 해외 기업의 공조가 어려워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불송치 이유가 말이 되는가.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해야 할 공권력의 의무와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보호할 국민을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그 얼토당토않은 선별의 기준이 다름 아닌 ‘페미니즘’이라는 인권의 가치에 동조했다는 것인 데다, 피해자가 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빌미 삼은 범죄에 대해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공권력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무능을 넘어 범죄에 대한 동조에 가까운 경찰의 입장이야말로 현대 대한민국에서 금기시되어야 할 일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준 셈이다. 이제 이의신청 판단의 주체가 될 검찰은 잘못을 바로잡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