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C 뉴스> 2018,06.08
-부모 10명 중 7명 자녀가 잘못하면 매 들수도 있다"...전문가 체벌을 "사랑의 매"로 정당화하기 어려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반면 "가정내 체벌"에 대해선 여전히 지지 여론이 높은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지난해 말 전말이 드러난 '고준희양 사건'은 친부와 내연녀가 고준희(5) 양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칠곡 계모 살인사건"은 2013년 계모 임모(40) 씨가 의붓딸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와 구타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올해 1월 임 씨가 가석방을 신청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됐다. 두 사건 모두 언론을 통해 전말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두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린 것일뿐" 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반면, 훈육 차원의 체벌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이 갈린다.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으로도 떄리지 말라 했다"며 "모든 체벌은 학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고등학교 3학년생 박모(19,부산시 사하구) 씨는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그건 아동학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박 씨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본인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체벌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땐 엄마에게 말대꾸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에게 집에 있는 30cm자 5개가 모두 부러질때까지 종아리를 맞아봤다며" "그렇게 맞고 난 다음날 종아리 전체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을 신고 절뚝거리면서 학교를 가야했다"고 전했다.
대학교 3학년생 김모(22, 부산 금정구)씨 또한 체벌이라면 치를 떤다. 김 씨는 초등학교 시절 혼이 날때면 식탁 의자를 한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했다. 김 씨는 "팔이 너무 아파 의자를 들고 있던 팔을 내리면,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종아리를 다섯대 맞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한 시간동안 의자를 들고 서 있어야 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이 3시간동안 식탁의자를 들고 있었다는게 믿어지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뜬금없이 맞았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 4221명으로 전년도 2만 9674 건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민감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체벌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관대한 입장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은 일절 금지돼 있지만, 가정 내 훈육 목적의 체벌에 대해선 지지 여론이 높다. 육아 정책 연구소가가 지난 4월 공개한 '행복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 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녀가 잘못할때는 매를 들수도 있다'라는 문항에 '대체로 동의한다(60.4%)'와 '전적으로 동의한다(12.9%)'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73.3%으로 나타난 것이다. 체벌에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 질수있다고 우려한다. 훈육을 위한 체벌과 학대의 기준이 애초에 모호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홍강의 교수는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가정 내에서 주모가 아동을 구타할 때 이는 항상 '사랑의 매','교육의 매','훈육' 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어 실제로 이를 학대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아무리 교육적이고 훈육적인 의도로 매를 들었다 해도 그 정도와 빈도가 심각하고 또 그 결과가 엄청난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면 구타의 의도롸 관계없이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의 건강칼럼에서 "체벌은 대개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을때, 아이를 때리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시작된다"며 "체벌은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고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 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