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사면권 남용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어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 사면이 확정되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어요
조 전 장관은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만드는 등의
노골적인 입시 범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요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어요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였지요
그럼에도 그는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지요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 마사지숍 등 자신을 치장하는데 사용했지요
과자점, 커피숍 등 자신의 용돈처럼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것은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였지요
그런데도 그는 “친일 세력의 공격”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지요
그럼에도 좌파 법관이 재판을 끌어 의원 임기도 다 채웠어요
사임한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은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용역 사업권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지요
조폭 연루 폭력 전과자인데도 총리실 고위 공무원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전과자도 직업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폭 연루 폭력범이 다른 자리도 아닌 총리 비서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어요
이재명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요
지지층을 챙기기보다는 전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취임 직후 처음 하는 사면부터 자기 편이라고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번 사면은 광복절 특사 이지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광복'은 한자어 '빛 광(光)'과 '되찾을 복(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어찌보면 일제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 들이라 볼수 있어요
그런 할머니들을 등처 먹은 윤미향은
일제 보다도 더 나쁜 범죄자이지요
이런 철면피 같은 범죄자를 무얼 잘했다고
뜻깊은 광복절에 특사라는 은덕을 베풀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허기사 제편 챙기는 좌파들의 생리가 그러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