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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주요 업무 내용 |
채 용 인 원 |
감사실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개방형5호) |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조사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제청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정책 수행 ○ 자체평가 및 국정시책 연계 군ㆍ구 평가 총괄관리 등 |
1명 |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신분유지 ○ 공무원인 경우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연수구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특별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만,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15(금) ~ 2. 19(화) 09:00 ~ 18:00(토ㆍ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총무과(인사팀) ※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1부 - 사진 및 10,000원 상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는 연수구청 세무과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1부(사진부착)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1부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형식요건 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등을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 공고
8.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5호) 연봉 한계액(37,736천원~66,393천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외 수당 지급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 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총무과 인사팀(☎032-749-7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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