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탕서 쓰러져 익사→“지병 때문” 보험금 거절…법원 판단은?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사망자에 대해 보험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일 경우 해당 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목욕 중 익사로 사망한 70대의 유족들이 2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70대 남성 A씨가 가입했던 2개 보험사에 대해 유족들에게 각각 3875만원,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해외 호텔 노천탕에서 익사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날 숨을 거뒀다.A씨의 자녀 4명은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우발적인 외래 사고이기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 2곳은 A씨가 숨진 원인이 지병에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A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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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것은 지병이 원인이지만,
쓰러진 후 익사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상해사망이 맞으니
보험금 지급하라는 것이다.
통상 상해사망은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여 많이들 가입해 놓지만,
질병사망 보험금은 보험료가 비싸서 제대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보험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질병사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상해사망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질병사망에는 자연사도 포함이다.
노천탕서 쓰러져 익사→“지병 때문” 보험금 거절…법원 판단은? | 서울신문 (seoul.co.kr)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사망자에 대해 보험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일 경우 해당 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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