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각 시도교육청에 민원접수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각 학교에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싶었으나 공문발송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2월, 매해 1월, 2월은 기간제교사 채용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며, 채용이 결정되면 계약이 이뤄집니다. 기간제교사 채용과 계약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기간제교사 채용과 계약 시 유의할 점 >
가. 채용 공고할 때
1) 1차 지원 서류 간소화 :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 요할 것
-특히 사립학교는 1차 지원서류에 고교생활기록부, 대학교, 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종교증명서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립학교들이 이같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특기해야 함.
- 특히 고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종교증명서 등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이므로 최종 합격 서류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2) 지원 서류 제출 방식 : 인터넷, 우편 접수하도록
- 기간제교사들 중에는 시도를 넘나들며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1차 서류 접수는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므로 굳이 직접 제출을 할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방문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음. 제출 방식은 기간제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근무하던 기간제교사의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이 확정된 경우는 채용공고 금지
- 동일학교에서 동일 기간제교사가 계약 만료 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미 근무했던 기간제교사가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 등이 인정되어 행해지는 것임.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는 이 경우 4년 이내의 계약일 경우에는 채용공고 없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므로 다른 기간제교사들이 들러리를 서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야 함.
- 근무했던 기간제교사를 재계약(계약연장)할 때 학교장만의 단독 의견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중대한 과오를 하지 않은 기간제교사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함.
- 정규교사의 결원기간이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이 되어야 함. 정규교사의 휴직 등 결원 기간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여 기간제교사의 결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됨.
5) 면접 시 부당한 질문 지양
- 교사로서 근무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 금지
-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질문 금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 사용에 관한 질문 금지
나. 계약할 때
1) 채용공고에 나온 근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것
- 합격 통보 후 근무기간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됨.
2) 기간제교사가 알아야 모든 정보 제공할 것
-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안내하기
- 호봉 획정 방법 안내하기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합산서 해당교사에게 확인받고 복사본 전달하기
- 업무 인수인계 명확히 하기
- 계약 전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 지급하기
3) 6개월 계약 후 6개월 계약 연장일 때 : 호봉 재획정 반드시 할 것
4) 정규교사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과 금지
- 담임 업무, 기피 업무(학교 폭력 업무 등) 등 일방적 부과 금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검진서로 대체 요망
** 교육청에서는
특히 기간제교사가 근무할 때 행정실장, 교감, 교장 등 관리자 등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동등한 교사로 인정하지 않기, 하대하기, 존칭 생략, 실수 등을 지적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말하기, 윽박지르기 등)를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기간제교사 인식 제고 연수를 필수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24 21: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24 21:54
첫댓글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장의 독선으로 인사위원회는 거들이고, 무조건무조건 매년 공고를 냅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연가나 조퇴,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결재를 득하고 간 것:이라도)을 자주 쓰는 사람들 위주로 찝어서 공고에 지원하더라도 자르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내야하는 상황에서도요.
건강검진은 '대체할 수 있다'이니까 하는건 학교마음이라고 하네요. 매년 채용검사 좀 안받으면 좋겠어요ㅜㅜ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면 같은 학교 아니어도 안 받게 되는 날이 올른지..
예전에 비해 많이 청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채용에 있어서 금품수수가 이뤄지는 학교가 있답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서로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BADMAN 기간제교사 채용에서도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오늘처럼 학교가 지방일수록 시골일수록 사례가 많지요. 그런 학교들은 일 잘하는 교사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답니다. 관리자 또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매년 채용공고를 내어야 짭짤한 수익이 창출하겠지요.
억울하면 임용봐라.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고 들어간 정교사들은 한마디로 괴물이 되는 것이죠. 교직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뭐 교직사회 뿐만이겠습니까.
고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종교증명서 등의 서류를 여전히 많은 사립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대, 해당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하면 되나요?
아직도 자필로 이력서 작성해서 내고
불필요한 모든 서류를 내라고하네요
3) 진짜 공감합니다.
내정자 있으면서 3배수 뽑아 면접 보러 오게 해서 들러리 만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기간제샘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ㅜㅜ 제가 내정자일 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들러리 많이 섰겠죠...
정말 공감합니다. 당연한 것들인데 차별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그외에도 무수히 많은 차별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