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 초등학교 15회 회의 규칙 |
제0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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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항 본회는 이황초등학교 제15회 “동창회”라 칭한다…. |
제02항 본회는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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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장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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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명 |
* 총무 1명 |
* 감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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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항 임원 선출 |
제02항 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인준(任命)으로 정한다. |
제03항 회장이 총무를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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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 및 회계 |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
제01항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일만원)으로 칭한다.. |
제02항 회원의 찬조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03항 기타 잡수입. 찬조금은 회비로 관리한다.…. |
제04항 회비 조정은 월례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제05항 적립된 금액은 (정기적금) 본회의에 승낙을 얻어 타인에게 |
대출할 수 있다. |
제06항 단. 본 회원에게는 대부할 수 없다 |
제07항 상환 기간은 정한 날짜에 입금되어야 한다…. |
제08항 휴가 달. 회비는 정상으로 다음 달 합산 납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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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장 (지출) 본 회원의 지출은 다음 각항에 정하는 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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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항 본 회원의 애경사, 경조사비는 40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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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항 본 회원의 배우자, 애경사에 40만 원으로 한다.(단, 자녀.결혼혼 3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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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장인, 장모, 시부모, 각 2인 40만 원, & 조화 10만 원 기준 |
제04항 야유회 및 체육대회 (윷놀이)는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
제05항 회원의 애경사는 회원 또는 본인이 회장 총무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총무는 회의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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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항 회원의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수술 등으로 2주~3주 장기 입원 시 병가 사항에 따라 회장 총무가 판단하여 회비에서 20만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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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항 월례 조회나 애경 사시 2차 3차 이동하여 행사 시 참석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때에는 경비를 회비에서 총무가 지불한다. |
단 참석인원이 미달 시에는 회비를 지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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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항 10만원 이하에 지출이 있을 시 회장, 총무가 결정하여 지출한다…. |
제09항 회원 사망 시 총금액 M 분에 1 회원 수로 지급한다…. |
제10항 회장, 총무가 본 회의에 의하여 출장시 경비를 지출한다. |
* 택시요금 및 운송비로 발생한 금액 |
제11항 이와 개인 축의금 등 애경사 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
제12항 회장 총무가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본회의에서 기념패를 |
전달할 수 있다. |
제13항 총 동문회에는 참석 및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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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기모임 절기 및 시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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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동절기 11월~03월-오후 5시 |
하절기 04월~10월-오후 5: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