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 부동산중개업소) 62.94㎡, B104(187.58㎡), B105(105.42㎡), B106(10 | 2018.5.30.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8.05.04 까지, 보고일 : 2018.05.25) |
| 5.42㎡), B107(105.4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운동시설 | 2018.9.21. | 건축과-21458(2018.09.21.)호 [표시변경]: [지1층 운동시설(골프연습 |
| (체력단련장)으로 변경 | | 장) 330㎡]→ 판매시설(상점) 330㎡, [지1층 운동시설(체력단련장) 6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세대수:'489' -> '0',호수 | | 17.1㎡]→ 판매시설(상점) 617.1㎡ |
| :'' -> '489')) 직권변경 | 2022.2.18. | 건축과-5907호(2022.02.18.) [용도변경]: (지상2층) 업무시설(사무소 |
2013.11.20. | 2013.11.20 표시변경[지상1층 10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 ) 1,206.40㎡ → 업무시설(사무소) 753.10㎡,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 178.02㎡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 | | 453.30㎡로 변경 |
2016.6.7.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6.05.04 까지, 보고일 : 2016.05.03) | 2022.3.16. | 건축과-8695(2022.03.16.)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 (517 |
2016.9.20. | 2016.9.20.건축과-24963호(2016.9.20.)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 | | 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사용( |
| 내용: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 | 38.64㎡), (720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 |
2016.10.10. | 2016.10.10.[표시변경]: [지상1층 10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 | | 련장)으로 사용(43.05㎡), (812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 |
| 식점) 505.66㎡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64.34㎡, 제1종 | | 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사용(43.05㎡), (1005호) 업무시설(오피스 |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41.32㎡로 변경 | | 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사용(55.99㎡), (1220호) |
2016.11.7. | 2016.11.7.건축과-29419호(2016.11.7.)에 의거 위반건축물 해제[시정 |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사용(43.0 |
| 내용:건축과-24963호(2016.9.20.)와 관련] | | 5㎡)] |
2017.4.26. | 2017.4.26.건축과-11947호(2017.4.26.)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 | 2022.3.24. | 건축과-9766호(2022.3.24.)에 의거 위반건축물 (일부)해제[시정내용: |
| 내용:2205호)오피스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체육활동시설-필라테스) | | 건축과-8695(2022.03.16.) (517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 |
| 로 사용] | | 생활시설(체력단련장)으로 사용(38.64㎡)만 해제] |
2017.6.5. | 2017.6.5.건축과-15389(2017.6.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해제[시정내 | 2022.3.31. | 건축과-10467호(2022.3.31.)에 의거 위반건축물 (일부)해제[시정내용 |
| 용:건축과-11947(2017.4.26.)호와 관련] | | : 건축과-8695(2022.03.16.) (720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