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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 지침
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11. 7. 6.
장소 :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
주최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체 육 과 학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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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일정 |
일 시 |
주요 일정 |
진 행 |
~ 14:20 |
개별 도착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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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30 |
참석자 소개 |
허건식 교수 |
14:30~14:40 |
인사말 |
체육진흥과 |
14:40~15:30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방안 브리핑 - 연구책임자 : 성 문 정(체육과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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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5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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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7:30 |
토론 및 질의 응답 토론자 - 국술원 서인주 회장 - 해동검도 김정호 총재 - 한국전통무예총연맹 선무도 설적운 스님 - 무예신문 최종표 발행인 |
허건식 교수 |
17:30~18:00 |
무예단체 기타 현안사항 논의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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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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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지도자 양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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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 정
체육과학연구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목표와 방향 |
1 |
1.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목표
종주성을 대원칙으로 역사성과 대중성 조화
ㅇ 기본적으로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몇 세대를 이어져온 것을 말함
ㅇ 유럽평의회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group of Council of Europe)에서는 ‘전통게임(traditional game)'을 정의할 때 100년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100년이라는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 무예에 적용할 경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창시되어 일정기간 보급 후 대중화된 종목도 지도자 양성종목에 포함시켜 해당 종목 지도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도자 양성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ㅇ 따라서 체계적인 무예지도자 양성 기준을 종주성을 대원칙으로 역사성과 대중성 융합시켜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
우리 무예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지도자 양성
ㅇ 과거 우리나라 무예계는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성장 발전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러한 성장과정은 한편으로는 내적 자생력을 키워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척박한 환경에 제대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겪기도 함
ㅇ 따라서 우리 무예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우리 무예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지도자 양성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무예인이 중심이 되어 무예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 실현
ㅇ 전문적인 무예지도자의 양성은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무예를 수련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지도자의 양성은 전통무예종목에 참여하는 일반 수련생들이 우리 무예를 좀 더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갖춘 인력들을 양성하여 배출토록 하는 것임
ㅇ 따라서 이미 각 종목별로 사범 및 유단자 등 다양한 지도인력을 양성한 경험을 가진 무예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무예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도록 하고, 무예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중심이 아닌 종목중심으로 지도자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예지도자의 전문성을 유도하고자 함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무예발전 유도
ㅇ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무예단체들의 지도자 양성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ㅇ 따라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예단체의 자율적 지도능력과 대학의 교육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종목내 유사 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한 무예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함
전문 무예지도자 양성으로 무예의 세계 중심국가 실현
ㅇ 전 세계에는 2000여종의 각국의 전통스포츠 및 전통무예가 존재하고 있으며, UNESCO는 국제사회가 전통무예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원형보전 및 발전시켜야 할 인류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라 인식하고 전통스포츠와 경기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며, 문화적 인식의 가치 연대 및 다양성과 포용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우리의 경우도 12세기 신라의 엘리트 청소년 교육 및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화랑도’를 포함시켜 무예를 중시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국민체육진흥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을 토대로 무예진흥에 적잖은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때 사장되었던 우리 무예가 복원되고 계승 발전되어 이제는 스스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도 함
ㅇ 이에 따라 전문적 무예지도자 양성이 우리 무예의 체계적인 수련과 교습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무예의 세계화와 무예를 통한 세계 중심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2.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방향
지도자 종류 및 전형
ㅇ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
ㅇ 각급별 일반과정에 대해서는,
- 2급의 경우 고시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중심으로 120시간 연수 후 일정한 테스트 등을 거쳐 자격 취득 여부 결정
- 1급의 경우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종목에서 2년 이상의 선수경력이나 지도경력을 쌓은 자 중에서 자격 취득을 희망한 자에 대해 300시간 연수 후 일정한 테스트 등을 거쳐 자격 취득 여부 결정
ㅇ 각급별 특별과정은 무예의 수련정도와 위계간 존중을 바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 2급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초 단 취득 후 20년 이상 수련중이면서 6~7단을 보유한 사범 및 관장을 대상으로 고시전형을 면제하고, 해당 해당연수원에서 120시간 연수 후 일정한 테스트 등을 거쳐 자격 취득 여부 결정.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대학이나 사회교육원 등에서 고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실적을 전제로 함
- 1급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초 단 취득 후 30년 이상 수련중이면서 8~9단을 보유한 사범 및 관장을 대상으로 해당 연수원에서 300시간 연수 후 일정한 테스트 등을 거쳐 자격 취득 여부 결정. 고시과목 이수는 2급 특별전형 과정과 동일
※ 단, 특별 전형에 대해서는 무예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 결정 필요
고시 과목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1급과 2급의 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과목을 학습하여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에 한해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시과목 선정은 필수 사항임
ㅇ 전통무예는 여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수련 및 수양이라는 독특한 학습체계를 가짐
ㅇ 따라서 고시과목선정에서는 무예의 이러한 고유 특성을 감안하고, 신체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학습을 융합시켜 고시과목으로 무예론과 무예사운동역학, 운동심리학, 운동생리학을 고시과목 영역으로 선정
연수원 종류 및 연수 과정
ㅇ 전통무예지도자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에 따라 1급과 2급 연수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연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 부여
ㅇ 대행기관
- 전통무예지도자 연수사업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및 관리하는 역할 수행
ㅇ 연수원
- 국가로부터 연수원으로 지정받은 무예단체 또는 대학에서 해당 연수등급에 맞는 지도자 후보자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 실시
ㅇ 연수과정은 교양프로그램과 전공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1급과 2급의 프로그램 차별화 및 심화성을 원칙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
- 프로그램은 인문, 사회, 자연,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교양 및 전공프로그램에 영역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통무예 지도자의 특성에 맞는 자유 특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하여 무예지도자의 특성화 및 차별화 추구
연수원 지정 및 운영
ㅇ 정부가 정한 기준을 갖춘 무예단체 및 대학 등을 상대로 공모하여 선정
-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지표 등에 신청기관의 역량, 교수진, 교습시설,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지정된 연수원에 대해 연수관련 경비자원은 불가하며, 지정 연수원은 연수생들의 수강료로 운영
ㅇ 1회 지정으로 반영구적 지위를 누리나 연수과정에서 부정․거짓 행위가 발각될 시 실사 및 청문 등을 거쳐 지위 박탈 여부 결정
연수 종목 선정
ㅇ 국가가 양성하고자 하는 전통무예지도자 종목은 우리 무예라는 종주성을 바탕으로 역사성과 대중성의 조화, 무예단체가 아닌 개별 종목 중심의 양성 종목 선정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무예 종목 선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무예단체로 하여금 종목선정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무예종목별 입증 책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것임
ㅇ 또한 종목 선정시 필요한 자료 검증은 청문회식 공개 질의 응답을 통해 무예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하고자 함
전통무예지도자 종류 및 전형 |
2 |
1. 지도자의 종류
법적 근거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등급화하여 양성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전통무예지도자 1급 및 2급은 다음과 같음
2. 등급별 전형
가. 법적 근거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1급과 2급의 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과목을 학습하여 시험치러 합격한 자에 한해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최소 자격기준을 두고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1급의 경우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2항에서,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급의 경우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2항에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전형 방법
일반과정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수등을 거쳐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
ㅇ 1급 일반과정 응시자격
-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ㅇ 2급 일반과정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특별과정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연수 등을 거쳐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현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수련과 지도를 겸하고 있는 경력자를 예우하자는 취지
ㅇ 1급 특별과정 응시자격
- 1급 일반과정의 응시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한 사람
․1급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초 단 취득 후 30년 이상 수련중이면서 8~9단을 보유한 사범 및 관장으로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대학이나 사회교육원 등에서 고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일 것
ㅇ 2급 특별과정 응시자격
- 2급 일반과정의 응시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한 사람
․2급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초 단 취득 후 20년 이상 수련중이면서 6~7단을 보유한 현직 사범 및 관장으로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대학이나 사회교육원 등에서 고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 성적이 평균 85/100 이상일 것
ㅇ 특별과정의 혜택
- 고시전형 면제
- 사유 : 현장에서 20년 이상 장기 수련을 통해 6단이상을 취득한 사범 및 관장들은 주로 40대 이상의 장년층을 적절히 예우함과 동시에 일정한 연수를 거쳐 지식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함임
선결과제
ㅇ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에 대해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명시되어 특별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아직 법제화 되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각 전형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과 같은 법규 제정이 선결과제임
고시과목 선정과 과목별 주요내용 |
3 |
1. 고시과목 선정
고시과목 선정의 법적 근거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1급과 2급의 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과목을 학습하여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에 한해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시과목 선정은 필수 사항임
고시과목 선정 방향
ㅇ 전통무예는 여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수련 및 수양이라는 독특한 학습체계를 가짐
- 즉, 스포츠와 구별되는 무술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보는 동양적 세계관에서 기인함. 즉, 스포츠가 최고수준의 경기력 발현을 목표로 한다면, 무예는 궁극적으로 심신단련을 목표로 하기 때문으로 보임
ㅇ 따라서 고시과목선정에서는 무예의 이러한 고유 특성을 감안하고, 신체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학습을 융합시켜 고시과목으로 선정하고자함
고시과목 선정 내용
ㅇ 무예의 고유 가치 반영
- 무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무예의 기본 특성와 철학적 원리, 세계 각국의 무예 유형과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무예론과 무예사를 전공 영역으로 선정함
ㅇ 신체활동의 스포츠적 일반 가치 반영
- 무예 역시 스포츠와 같이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술기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스포츠과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학문 즉, 운동역학, 운동심리학, 운동생리학을 고시과목 영역으로 선정함
2. 고시과목별 주요 내용
가. 무예론
기본구성
ㅇ 무예론에서는 스포츠와 무예의 개념을 정립하고, 동양적인 사상을 많이 포함하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건강, 사상, 수련, 예의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국제화 등 무예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 구성
ㅇ 무예론에 포함될 주요 핵심주제로는 무예의 개념, 무예와 예, 무예와 수련, 무예와 사상, 무예와 스포츠, 무예와 국제화, 무예와 건강, 무예와 교육, 무예와 과학, 무예와 문화, 무예와 산업 등을 두루 포함함
세부내용
ㅇ 무예론의 세부내용은 위의 기본구성의 내용을 토대로 대분류로 무예의 이해, 무예원리, 무예수행, 무예과학, 무예문화, 무예의 전망 등으로 구성하고 중분류, 소분류 형태로 세부내용을 정함
- 무예의 이해
․개념, 인식, 분류로 구성하여 무예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함
- 무예원리
․신체론, 형(形), 수련원리 등으로 구성하여 무예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함
- 무예수행
․수련체계, 무덕 등으로 구성하여 무예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함
- 무예과학
․경론, 양생과 섭생, 기술, 무기 등으로 구성하여 무예의 과학적 요소들을 설명함
- 무예문화
․전통무예와 현대무예, 무예문화 구조, 무예의 변천, 무예의 산업화 등으로 구성하여 현대사회의 무예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 무예의 전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전통무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UNESCO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무예 역할 설명
나. 무예사
기본구성
ㅇ 무예사는 한국체육사, 중국, 일본, 세계사를 기본으로 하여 동양70%(한국40%, 중국15%, 일본15%), 세계30%(서양무예사, 기타지역)등의 비율로 배정하여 구성함
ㅇ 교재에는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한국무예사의 기본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대하여는 일본무예사 및 중국무예사의 경우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교재가 있는 반면에 한국무예사의 경우 현재 객관적이고 교과서적인 교재가 없는 것이 현실임
ㅇ 기본내용으로는 원산학사 및 택견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의 무형문화재 내용 및 일본의 무예기관(무덕관, 무도관) 내용까지도 포함
세부내용
ㅇ 무예사의 세부내용으로는 한국무예사, 동아시아의 무예, 세계각국의 무예, 결론으로 대분류 하고 이에 대하여 중분류, 소분류로 세부내용을 구성함
- 한국무예사
․원시 부족국가시대의 무예, 삼국시대의 무예, 고려시대의 무예, 조선시대의 무예, 개화기의 무예, 일제강점기의 무예, 현대의 무예 등으로 구성함
- 동아시아의 무예
․중국 무예사, 일본 무예사로 구성하여 중국 및 일본의 무예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세계 각국의 무예
․동남아시아의 무예, 중앙아시아의 무예, 오세아니아의 무예, 유럽의 무예, 아프리카의 무예, 남미의 무예 등으로 구성하여 대륙별 무예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 결 론
․한국무예의 미래에 대한 제시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무예와의 관계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함
다. 운동심리학
기본구성
ㅇ 운동심리학의 경우 기존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공인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자격검정에 대한 동일과목의 혼동 방지 및 획일화 차원에서 기존 연수교재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 또는 보완하여 집필함
ㅇ 기본구성은 스포츠의 심리적 이해, 운동의 심리적 효과, 운동 동기 유발, 운동 기능의 지도로 구성함
세부내용
ㅇ 운동심리학의 세부내용으로는 스포츠의 심리적 이해, 운동의 심리적 효과, 운동 동기 유발, 운동 기능을 대분류로 하여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스포츠의 심리적 이해
․운동심리학의 특성, 성격, 동기, 주의집중, 집단역학 등을 설명함
- 운동의 심리적 효과
․정신 건강과 운동효과 이론, 운동의 효과를 설명함
- 운동 동기 유발
․목표설정, 상의 사용, 그 외 스포츠 동기 이론, 운동 동기 이론 및 현장 등을 설명함
- 운동 기능의 지도
․운동 기능의 개념, 운동 기능의 학습구조, 운동 기능의 학습의 단계, 연습 방법, 효율적인 운동 기능 학습, 운동 기능의 발달 등을 설명함
라. 운동생리학
기본구성
ㅇ 운동생리학의 경우 기존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공인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자격검정에 대한 동일과목의 혼동 방지 및 획일화 차원에서 기존 연수교재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 또는 보완하여 집필함
ㅇ 기본구성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근육기과 운동, 호흡순환계와 운동, 운동피로와 회복으로 구성함
세부내용
ㅇ 세부내용으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근육기능과 운동, 호흡순환계와 운동, 운동피로와 회복으로 대분류 하고 이에 대한 중분류, 소분류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인체의 구조와 기능 : 인체의 세포와 항상성,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함
- 근육기능과 운동 : 근육의 구조와 기능, 근육운동을 위한 에너지, 운동의 효과 등을 설명함
- 호흡순환계 운동 :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 운동에 대한 반응과 적응 등을 설명함
- 운동피로와 회복 : 근육 피로와 근육통의 원인, 피로회복 방법 등을 설명함
마. 운동역학
기본구성
ㅇ 운동역학의 경우 기존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공인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자격검정에 대한 동일과목의 혼동 방지 및 획일화 차원에서 기존 연수교재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 또는 보완하여 집필함
ㅇ 기본구성은 운동의 기술, 운동의 법칙, 회전운동, 일과 에너지, 상해 관련요인과 원인, 운동기술의 분석과 방법으로 구성함
세부내용
ㅇ 세부내용으로는 동의 기술, 운동의 법칙, 회전운동, 일과 에너지, 상해 관련요인과 원인, 운동기술의 분석과 방법을 대분류로 이에 대한 중분류, 소분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함
- 운동의 기술 : 운동역학의 개념, 직선운동, 곡선운동 등을 설명함
- 운동의 법칙 : 힘과 운동, 스포츠와 유체역학, 운동량과 충격량 등을 설명함
- 회전운동 : 회전을 일으키는 효과, 회전운동의 관성과 운동량을 설명함
- 일과 에너지 : 일과 일률,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함
- 상해 관련요인과 원인 : 상해관련 요인, 하지상해, 상지상해를 설명함
- 운동기술의 분석과 방법 : 운동기술분석, 지면반력분석, 근전도 측정기, 압력분포측정기 등을 설명함
연수과정 및 연수과목 선정 |
4 |
1. 연수과정 구분
등급 구분의 법적 근거
ㅇ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ㅇ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은 다음과 같음
연수 급별 교육내용 구성
ㅇ 연수과목 프로그램의 경우 교양프로그램과 전공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1급과 2급의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두어 프로그램 개발
ㅇ 모든 프로그램은 대학교육과정 프로그램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 구성하도록 하여 인문, 사회, 자연,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교양 및 전공프로그램에 영역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통무예 지도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구성하여 특성화함
-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인문, 사회, 자연, 예술/기타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경영관리특강을 구성하여 1급 총 36시간, 2급 총 16시간으로 구성하였음
- 전공프로그램의 경우, 인문, 사회, 자연, 실기, 논문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1급 총 300시간, 2급 총 120시간으로 구성하였음
2. 연수프로그램 구성
가. 교양 프로그램
1급 교양프로그램
ㅇ 1급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총 36시간으로 구성하여 동양문화와 한자(10h), 사회특강Ⅱ(3×2=6h), 자연특강Ⅱ(3×2=6h), 대중문화론Ⅱ(3×2=6h), 경영관리특강Ⅱ(2×4=8h)으로 구성함
2급 교양프로그램
ㅇ 2급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총 16시간으로 구성하여 인문특강(3h), 사회특강Ⅰ(3h), 자연특강Ⅰ(3h), 대중문화론Ⅰ(3h), 경영관리특강Ⅰ(2×2=4h)으로 구성함
나. 전공프로그램 구성
1급 전공프로그램
ㅇ 1급 전공프로그램의 경우 인문, 사회, 자연, 실기, 논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300시간 시수로 구성하였음. 이에 대한 상세한 과목은 다음과 같음
- 인문분야
․무예용어Ⅱ(3×4=12h), 무예론Ⅱ(3×4=12h), 무예사Ⅱ(3×4=12h), 무예서(3×2=6h) 등 총 42시간으로 구성
- 사회분야
․무예와 지역사회Ⅱ(6h), 도장경영관리Ⅱ(6h),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Ⅱ(6h), 무예산업Ⅱ(6h), 국제무예조직론(3h), 무예정책과 법(3h) 등 총 30시간으로 구성
- 자연분야
․운동생리Ⅱ(3×4=12h), 운동역학Ⅱ(3×4=12h), 운동심리Ⅱ(3×4=12h) 등 총 36시간으로 구성
- 실기 분야
․무예실기지도법Ⅱ(16h), 경기운영 및 관리Ⅱ(16h), 응급 및 구급처치Ⅱ(16h), 민속경기Ⅱ(40h) 등 총 88시간으로 구성
※ 민속경기는 택견, 국궁, 씨름, 마상무예, 등 여건에 맞추어 택2할 수 있도록 함
- 논문
․논문지도(6h), 논문작성(50h) 등 총 56시간으로 구성
2급 전공프로그램
ㅇ 2급 전공프로램의 경우 인문, 사회, 자연, 실기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20시간 시수로 구성하였음. 이에 대한 상세한 과목은 다음과 같음
- 인문분야
․무예용어Ⅰ(6h), 무예론Ⅰ(3h), 무예사Ⅰ(3h) 등 총 18시간으로 구성
- 사회분야
․무예와 지역사회Ⅰ(3h), 도장경영관리Ⅰ(3h),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Ⅰ(3h), 무예산업Ⅰ(3h) 등 총 12시간으로 구성
- 자연분야
․운동생리Ⅰ(2×3=6h), 운동역학Ⅰ(2×3=6h), 운동심리Ⅰ(2×3=6h) 등 총 18시간으로 구성
- 실기
․무예실기지도법Ⅰ(8h), 경기운영 및 관리Ⅰ(8h), 응급 및 구급처치Ⅰ(8h), 민속경기Ⅰ(20h) 등 총 44시간으로 구성
※ 민속경기는 택견, 국궁, 씨름, 마상무예, 등 여건에 맞추어 택2할 수 있도록 함
|
영역 |
1급 |
2급 | ||
행정 관리 |
|
입학식/수료식 |
4 |
입학식/수료식 |
4 |
체육대회/친교행사 |
8 |
체육대회/친교행사 |
8 | ||
소 계 |
12 |
소 계 |
12 | ||
교양 |
인문 |
동양문화와 한자 |
10 |
인문특강Ⅰ |
3 |
사회 |
사회특강Ⅱ |
6 |
사회특강Ⅰ |
3 | |
자연 |
자연특강Ⅱ |
6 |
자연특강Ⅰ |
3 | |
예술/기타 |
대중문화론Ⅱ |
6 |
대중문화론Ⅰ |
3 | |
특강 |
경영관리특강Ⅱ |
8 |
경영관리특강 |
4 | |
|
소 계 |
36 |
소 계 |
16 | |
전공 |
인문 |
무예용어Ⅱ |
12 |
무예용어Ⅰ |
6 |
무예론Ⅱ |
12 |
무예론Ⅰ |
3 | ||
무예사Ⅱ |
12 |
무예사Ⅰ |
3 | ||
무예서 |
6 |
|
| ||
소 계 |
42 |
소 계 |
18 | ||
사회
|
무예와 지역사회Ⅱ |
6 |
무예와 지역사회Ⅰ |
3 | |
도장경영관리Ⅱ |
6 |
도장경영관리Ⅰ |
3 | ||
프로그램 기획 개발Ⅱ |
6 |
프로그램 기획 개발Ⅰ |
3 | ||
무예산업Ⅱ |
6 |
무예산업Ⅰ |
3 | ||
국제무예조직론 |
3 |
|
| ||
무예정책과 법 |
3 |
|
| ||
소 계 |
30 |
소 계 |
12 | ||
자연 |
운동생리학Ⅱ |
12 |
운동생리학Ⅰ |
6 | |
운동역학Ⅱ |
12 |
운동역학Ⅰ |
6 | ||
운동심리학Ⅱ |
12 |
운동심리학Ⅰ |
6 | ||
소 계 |
36 |
소 계 |
18 | ||
실기 및 논문 |
실기 |
무예실기지도법Ⅱ |
16 |
무예실기지도법Ⅰ |
8 |
경기운영 및 관리Ⅱ |
16 |
경기운영 및 관리Ⅰ |
8 | ||
응급 및 구급처치Ⅱ |
16 |
응급 및 구급처치Ⅰ |
8 | ||
민속경기Ⅱ |
40 |
민속경기Ⅰ |
20 | ||
소 계 |
88 |
소 계 |
44 | ||
논문 |
논문지도 |
6 |
|
| |
논문작성 |
50 | ||||
소 계 |
56 | ||||
계 |
|
300h |
120h | ||
※ 실기영역에서 민속경기는 택견, 국궁, 씨름, 마상무예, 등 여건에 맞추어 택2 할 수 있도록 함 |
1급 및 2급 연수프로그램 비교
연수원 지정 및 운영 |
5 |
1. 연수원 지정 법적 근거
전통무예진흥법 6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ㅇ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ㅇ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수원의 종류 및 역할
연수원의 종류
ㅇ 전통무예지도자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에 따라 1급과 2급 연수원으로 구분
연수원의 역할
ㅇ 대행기관
- 전통무예지도자 연수사업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및 관리하는 역할 수행
ㅇ 1급 및 2급 연수원
- 국가로부터 연수원으로 지정받은 무예단체 또는 대학에서 해당 연수등급에 맞는 지도자 후보자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 실시
- 연수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연수수료자 관리
· 종목별 실기검정(실기검정 지정 연수원)
· 필기자격검정 준비
· 자격증 교부 업무
· 자격 취득자 명부 관리 등
3. 연수원 지정 절차
지정 절차
ㅇ 연수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및 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그 절차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신청 접수 |
☞ |
신청서 검토 보완 |
☞ |
의견 조회 (대행 기관) |
☞ |
현장 실사 세부 검토 |
☞ |
지정 반려 결정 통보 |
☞ |
관할 지자체 통보 |
연수원 지정 신청 서류
ㅇ 단체장(대학 총장명)의 신청 공문
․2급 전통무예지도자 연수원, 또는 1급 전통무예지도자 연수원 지정 요청
․1급은 2급 지도자 양성 이후 3년차부터 운영 가능
․단, 특별과정 연수제도 도입시 2급 연수원 운영과 동시에 연수가능할 수 있을 것임
ㅇ 아래 사항을 포함한 연수원 운영 계획서 1부.
- 연수원 운영 목적 및 필요성
․연수 대상자 예상 인원 및 확보 방안 등을 포함
-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조달방법
ㆍ연수 대상자 부족으로 수익자 부담금(전형료 및 연수비)이 부족할 시 예산확보 방안
- 연수원 운영 인력 및 시설 현황
ㆍ연수원 기구표 및 연수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ㆍ연수원 행정인력확보 계획
ㆍ연수과목별 강사확보 계획
ㆍ연수 시설 현황(배치도 및 사진자료 첨부)
ㆍ연수원 시설의 소유 및 임대 증명서
- 실기검정 운영계획
ㆍ실기검정 장소 확보 방안
ㆍ실기 검정위원 및 인력 확보 계획
- 연수원 운영 규정
세부 검토사항
ㅇ 공신력 및 행정력 보유 여부
- 종목별 무예단체 및 무예관련 학부 또는 학과가 설치된 대학으로 연수 및 실기검정 등 국가자격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 및 행정력 보유 여부 검토
ㅇ 적정 연수 대상자 확보 여부 검토
- 종목별 무예단체의 경우, 기 배출된 지도자 및 3단 이하 유단자 보유 실태 및 연수 실적, 연수원 접근성, 수련인구 및 운영 중인 도장 등을 기초로 한 연수대상자 수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
- 대학 및 기타 무예단체의 경우, 무예지도자 연수실적, 연수원의 접근성, 연수대상자 수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연수원 운영은 국고지원 없이 수익자 부담비(전형료 및 연수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정 연수대상자 확보 여부는 연수원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강사비 등 연수비용을 고려해 볼 때, 연수인원이 최소 4-50명 이상(경기지도자의 경우 50명인 경우 연수비 25만원 부담)이 되어야 연수원 운영이 가능하며, 연수대상 수요가 적은 종목의 경우 종목 독자적인 연수원 운영에 대해 별도의 예산확보 능력이 없는 경우 연수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ㅇ 연수원 시설 및 장소의 적합성
- 연수기관 소유의 시설 사용(임대의 경우도 가능)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안전성, 쾌적성, 기타 연수 장소로서 적합성 유지
ㅇ 강사의 적합성
- 무예현장 전문가가 50% 이상을 차지할 것
- 대학 교수 및 현장 전문가 예비자 명단의 적합성
- 무예지도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강사 확보
- 강사의 전공과목과 연수 과목의 일치성
현장 실사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수 및 실기검정 시설, 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등 현장 실사
- 10명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연수원 지정 또는 반려 결정 통보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행기관 및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수원 지정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 후 연수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연수원 지정 승인” 또는 “연수원 지정 신청 반려”로 통보
|
《 연수원 지정시 취소 사유 명시》 |
|
|
| |
ㅇ 승인된 연수 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 ㅇ 법령에 명시된 이외의 연수사업을 연수원 명의로 시행하는 경우 ㅇ 연수생 미확보로 연수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못할 경우 ㅇ 연수원 운영,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 과정 등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연수생 선발, 회계 관리 부정 등 민원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실기검정 및 필기검정과정에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ㅇ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ㅇ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수기관 운영․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부정 또는 거짓으로 연수원 지정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정 또는 거짓으로 연수원 지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연수원 지정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연수원 신청 불허
4. 무예지도자 양성 업무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 |
◦총괄사업계획 확정/신문 공고 승인 ◦무예지도자 예산승인 및 지원 ◦연수원 지도·감독 | ||
자격증 교부신청 |
↑↓ |
자격증 발 급 |
|
|
자격검정 대행기관 |
⇒ |
◦총괄 사업계획 제출 및 신문 공고 ◦연수사업비 총괄 및 기금지원 ◦연수업무 총괄․조정․관리 ◦무예지도자 교재개편 ◦자격검정시험 주관․시행 | ||
자 격 검 정 |
↑↓ |
자격증 송 부 |
|
|
1급 및 2급 무예지도자연수원 |
⇒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제출 ◦연수생 선발(서류전형 및 실기심사) ◦1급 무예지도자 연수(300시간) ◦2급 무예지도자 연수(120시간) ◦실기검정 위탁 시 검정 실시 ◦필기검정 시험장소 및 시험요원 확보 협조 | ||
원 서 제 출 |
↑↓ |
자격증 교 부 |
|
|
자격취득희망자 (개 인) |
⇒ |
ㅇ지원서 접수(제출서류) ㅇ자격검정 원서접수(제출서류) |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 |
6 |
1. 종목선정 기본 방향
역사성과 대중성의 조화
ㅇ 기본적으로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몇 세대를 이어져온 것을 말함
- 유럽평의회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group of Council of Europe)에서는 ‘전통게임(traditional game)'을 정의할 때 100년을 기준으로 함
ㅇ 따라서 체계적인 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100년이라는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 무예에 적용할 경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창시되어 일정기간 보급 후 대중화된 종목의 경우도 지도자 양성종목에 포함시켜 종목 지도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도자 양성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무예단체가 아닌 개별 종목 중심의 양성 종목 선정
ㅇ 현대 국가 정책의 묘미는 정책 수혜자들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구상되는 본 연구에서는 무예지도자 양성정책들이 무예인과 무예 종목발전을 견인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따라서 무예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무예의 질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은 단체중심이 아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지도자 양성 종목을 지정하여 무예단체간 갈등 문제 해소 유도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무예 종목 선정 유도
ㅇ 무예지도자 양성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무예단체들의 지도자 양성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ㅇ 따라서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종목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무예단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검증을 통해 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을 선정하도록 함
무예종목별 입증 책임 의무 이행 유도
ㅇ 특정 무예종목이 국가지정 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다양한 기준들을 통과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이 되고자 하는 해당 무예단체 등은 이에 대해 충실한 입증을 해야 함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무예 종목에서 입증해야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임
2. 종목선정 방안
가. 기준 심사 방식
1) 종주성의 원칙
정의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1항 전통무예의 개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ㅇ 종주성이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주 종목을 의미
대상
ㅇ 우리가 종주국인 무예로서 전승, 복원, 창시무예를 포함
- 복원무예의 경우, 국가단위의 정부복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복원의 경우 복원 후 10년 동안의 운영실적에 따라 자격 부여 여부 심사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원도 학술심사에 다른 복원이 아닌 기념행사 시연 등 이벤트를 위한 복원은 복원무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창시무예 기준에 따라 자격부여 여부 심사
ㅇ 외래무예로서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 중 그 독창적 기술체계를 인정받는 종목으로 한정
기준 지표 : 창시 및 외래무예의 종주성 판단 범위 지표
ㅇ 창시 및 외래무예
- 창시무예 : 창시자 인적 사항, 창시자의 창시 배경, 수련일대기, 창시 후 지금까지의 전수 체계도 등 종주 무예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 외래무예 : 유입 이후 술기의 독창적 정형화 과정, 유입 이후 현재까지의 해당 무예 전수체계 등 해당 무예가 외국 무예가 아닌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 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ㅇ 개인 복원무예
- 전래하는 해당무예의 원형 충실성이 90%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2) 역사성의 원칙
정의
ㅇ 역사성이란 전통성이란 개념과 유상한 개념으로 오랜 역사,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이 해당 무예가 거쳐 온 모습이나 기록으로 나타난 사실을 의미함
- 전통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習俗)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시간적․공간적 구조와 정신적․문화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무예의 경우 수련을 통해 해당 무예 형태뿐 만 아니라 이념과 철학, 세계관을 체득하게 되는 특성을 가짐
ㅇ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음으로 우리무예의 경우도 이 기준에 따라 50년을 역사성의 기본 기준으로 활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대상
ㅇ 전승무예 : 특별한 복원 절치 없이 현재까지 유지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는 무예의 경우 지도자 양성종목으로 우선 지정
ㅇ 창시무예
- 50년 이상의 경우 :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하여 종주성의 원칙에 적합할 경우 지도자 양성종목으로 지정
- 50년 미만의 경우 : 심사를 통해 지도자 양성종목 지정 여부 결정
ㅇ 복원무예
- 정부복원의 경우, 전승무예에 준하여 지도자 양성종목으로 지정
- 지방자치단체 복원의 경우, 복원 후 10년 동안의 운영실적에 따라 전승무예에 준하여 지도자 양성종목 지정 자격 부여 여부 심사
- 개인복원의 경우, 창시무예에 준하여 지도자 양성종목 지정 자격여부 심사
기준 지표 증빙 제출 자료
ㅇ 50년 이상 창시무예
- 법인 또는 사회단체 설립을 인정할 만한 공증 자료, 최초 도장 개관 및 발기문, 초단 단증 발급번호, 입관증, 사진 등 50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적자료 일체
ㅇ 50년 미만 창시무예
- 법인 또는 사회단체 설립을 인정할 만한 공증 자료, 최초 도장 개관 및 발기문, 초단 단증 발급번호, 입관증, 사진 등 50년 미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적자료 일체
- 대중성의 원칙과 기술체계성의 원칙에 필요한 자료
ㅇ 단체유형 : 법인 또는 등록 사회단체 리상
3) 대중성의 원칙
정의
ㅇ 대중성이란 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며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의미
ㅇ 무예에서의 대중성이란 해당 무예가 널리 보급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수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도자 및 수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대중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ㅇ 이외에도 무예가 자체적으로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해장 무예를 통한 각종 대회개최도 대중화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함. 따라서 대중성의 지표로는 지부 및 도장 보급현황, 대회개최 여부 등을 활용
대상
ㅇ 국내지부 및 해외보급 현황
- 국내외 8개 지부 이상(국내 6개 시․도지부 필수 및 해외 2개국 이상)
ㅇ 운영 도장 현황
- 해외 포함 80개 이상, 단 국내 도장 60개 이상 필수
ㅇ 지도자 수
- 해당 협회 지도자 자격 보유자(4단 이상 또는 이에 준한 단수) 100명 이상종목
ㅇ 대회개최 여부
- 무예단체에서 무예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종목
기준 지표 증빙 제출 자료
ㅇ 국내지부 및 해외보급 현황
- 등록된 지부의 지부 승인 서류 및 해당 세무서 신고필증
- 지부 소속 도장 리스트(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포함)
- 지부 운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야외 간판, 출입구 중앙․좌우측면, 사무실 내부전경)
ㅇ 운영 도장 현황
- 개설한 도장의 세무서 신고 필증, 최근 1년간 세금 납입 증명서
- 도장 소속 사범 및 유단자 리스트(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포함)
- 도장 운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야외 간판, 출입구 중앙․좌우측면, 도장 내부 전경)
ㅇ 지도자 수
- 해당 협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리스트, 지도자별 자격 취득 번호, 취득 일자 등
ㅇ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 여부
- 주기적 세계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년 1회 이상 개최 실적
- 지역대회의 경우 연2회 이상 개최한 실적(해외 지역대회도 인정)
4) 술기 체계성의 원칙
정의
ㅇ 체계성이란 다양성을 지닌 물질적 사물․과정 등(물질체계)이나 개념․명제 등(관념체계)이 일정한 조직 원리에 따라 질서 지어진 것으로 특정한 방식이나 양식으로 서로 결합되고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룬 특성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ㅇ 무예술기의 체계성은 해당 무예종목의 술기들이 해당무예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 세계관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하나의 술기나 기법 및 형을 말함
대상
ㅇ 술기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
ㅇ 승급 및 승단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
ㅇ 교본 및 표준 교범을 갖추고 있는 종목
기준 지표 증빙 제출 자료
ㅇ 술기의 체계성
- 창시 및 유입 당시 기존 무예에 비해 51% 이상 기술적 독창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 개인 복원무예는 전래하는 해당무예의 원형 충실성이 90%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ㅇ 승급 및 승단 체계
- 각 단․급별 위계를 갖추고 위계별 수련체계를 제정하여 고시한 규정
ㅇ 교본 및 표준 교범
- 수련에 활용하기 위해 창시자가 저술한 교본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문헌과 이를 토대로 공식적으로 출판된 표준 교범 및 그 체계성을 촬영한 영상자료
5) 중복 배제성의 원칙
정의
ㅇ 중복 배제성이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지원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전통무예 종목 중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되거나 지원받는 종목에 대해서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지원 대상 종목으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상
ㅇ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태권도 및 택견
6) 부정 방지 및 투명성 확보의 원칙
정의
ㅇ 부정 방지 및 투명성 확보는 모든 제도를 순응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루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상호간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사안임
확보 방안
ㅇ 선정 및 심사위원의 공개 모집
- 연수종목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모집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ㅇ 현장 실사 및 공개심사 실시
-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지부, 도장 등 현장 실사, 술기 체계성 등은 청문회식 공개 시연 및 구술검증 실시
제재 수단
ㅇ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을 목적으로 부정 또는 거짓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심사과정에서 판명될 경우 향후 10년간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신청 불허
나. 우리무예인증제 도입 방식
1) 의 의
ㅇ 인증제 도입을 통해 우리 무예에 대한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무예 지도자 양성 대상 종목으로 지정하여 우리 종주 무예종목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2) 인증 대상 및 종류
인증 대상
ㅇ 역사적인 문헌 등을 통해 검증되어 전승․복원되어 오거나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무예 및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창무․보급되어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예
인증 종류 : 전승(복원무예 포함)과 창시로 구분
ㅇ 전승무예 :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서 전승되어 온 무예 또는 복원된 무예
ㅇ 창시무예 :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창시 또는 재창조하여 발전되어 온 무예
3) 인증 방법
방법
ㅇ 인증 신청을 받은 종목에 대해 신청 서류심사(1차) 및 수련기법 시연(2차)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판정
서류심사 :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
ㅇ 복원무예 : 원형충실성을 중심으로 검증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복원한 무예는 인증 심사에서 제외
ㅇ 창시무예 : 창시과정, 종목 원리, 표준 교본 및 교범, 수련체계도, 승단 규정, 유단자 수련기록, 수련시설 및 수련 실적, 유사 타무예와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검증
※ 필요시 수련시설 및 중앙단체 현장조사 실시
4) 시연심사
ㅇ 서류심사에 합격한 대상종목에 대해 시연 실시
ㅇ 인증심사위원 10인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8인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종목 대상
ㅇ 수련기법에 대한 공개적 질의 응답 및 유사 종목과의 차별성 검증(청문회식 적용)
5) 인증 심사위원 구성
구성 방향
ㅇ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 대상 종목당 인증심사위원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10인을 추첨하여 구성․운영
인증심사위원 구성 방법
ㅇ 1단계 : 무예단체 및 무예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게 10인이내의 위원 추천을 받아 중복 추천된 수를 기준으로 다추천 상위 50인을 심사위원 후보자로 선정
ㅇ 2단계 : 심사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50인에 대해 ‘인증심사위원 후보자 동의서’를 받아 인증심사위원 적격성 조사 실시
※ 적격성 조사는 무예에 대한 연구업적, 보급 활동, 특정종목 수련 및 지도업적 등을 제출받아 공무원 임용 제한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검증함
ㅇ 3단계 : 2단계를 통과한 자에 대해 인증심사위원 위촉 및 보안준수 각서 수령
6) 제출 자료
서면자료
ㅇ 복원무예 : 해당 무예에 대한 사적 자료 및 복원 증명 자료, 정부차원의 복원근거 자료 등
ㅇ 창시무예 : 창시과정, 종목 원리, 창무자 및 전수체계도, 표준 교본 및 교범, 단급별 수련체계도, 승단규정, 유단자 수련기록, 수련시설 및 수련실적 등
시연자료
ㅇ 단급별 수련기법, 대련 및 시합 영상물 등
7) 추진 계획
ㅇ 인증제 시행 세부프로그램 등 인증시스템 개발(2012)
ㅇ 무예인증제 도입(2012~)
체육지도자와의 위상 관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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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지도자의 위상
법적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제11조
ㅇ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양성 목적
ㅇ 체육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국가 공인자격 부여
ㅇ 이론적 소양과 전문적 실기 능력을 갖춘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
ㅇ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양성 지도자의 수혜
ㅇ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지방자치단체 운동경기부 지도자 자격 부여
-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지원 자격 부여
※ 국가대표선수 지도자가 되고자 할 경우 경기지도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ㅇ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자격 부여
-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지원 자격 부여
- 추가 연수교육을 통하여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
- 체육도장업을 개업하는 전제조건으로 활용
2. 전통무예지도자의 위상
법적 근거
ㅇ 전통무예진흥법 제6조(전통무예지도자 양성)
ㅇ 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 제3(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양성 목적
ㅇ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국가 공인자격 부여의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ㅇ 이론적 소양과 전문적 실기 능력을 갖춘 우수한 무예지도자 양성
ㅇ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지도
양성 지도자의 수혜
ㅇ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상 아무런 혜택 없음
3. 체육지도자와의 위상 관계
법적 근거의 차이
ㅇ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체육지도자와 전통무예지도자는 법적 기반이 서로 다름
양성 목적
ㅇ 국가 공인자격을 부여하여 이론적 소양과 전문적 실기 능력을 갖춘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양성 지도자의 수혜
ㅇ 전통무예지도자의 경우 국가 공인 전통무예지도자라는 명예 외에는 특별한 수혜가 없으나,
ㅇ 체육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취업, 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지원 자격 부여, 추가 연수교육을 통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 기회 제공, 체육도장업 개업 전제조건으로 활용하는 등 일상 생활속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ㅇ 따라서 전통무예지도자의 경우도 체육지도자와 같은 최소한의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