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계약조건의 구성
FIDIC 계약조건의 특징이자 장점은 모든 계약조건들이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내용면에서도 계약의 특성에 따라달라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판 모두 21개 조(Claus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판이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1개 조가 늘어났으나 이전 판에서 클레임과 분쟁해결 절차를 한개 조항(20조)에서 다루었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두개 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20조 : Claim, 21조 : 분쟁해결).아울러 이전판에서는 발주자 클레임과 시공자 클레임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었으나 개정판에서는 20조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상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것입니다.
Force Majeure는 이전판에 19조로 되어있던 것은 제목을 Exceptional Events로 바꾸고 18조로 변경하였고, 이에따라 보험의 경우 당초 18조 였던 것을 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17조(Risk and Responsibility : 2017년 판에서는 Care of the Works and Indemnities로 변경)에 포함되었던 Limitation of Liability는 1.15조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5조에는 Nominated Subcontractor만을 다루었었으나 개정판에서는 Subcontractor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