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의결 규탄 및 철회 촉구 야6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이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비호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결정입니다. 이에 해당 권고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권고안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에는 적용될 수 없는 ‘엄격한 증거조사의 실시’를 요구하여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법원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하여 마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나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등에서의 재판과 수사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윤석열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형사상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방어권 역시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에서 국회의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각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법이 명시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둘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그동안 인권위는 재판 중인 개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기후 소송과 같이 사회 전체의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고안 내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안건을 논의하려면 전원위원회 개최 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 없이 곧장 전원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운영규칙 위반입니다.
셋째, 기관의 역할을 벗어난 월권 행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재판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헌정질서 유린과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사인이 아니라 기관의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권에 관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기관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 결정). 인권위가 탄핵 심판과 재판에 개입하는 안건을 논의한 것은 기관의 역할을 벗어난 명백한 월권입니다.
넷째, 국민의 인권침해는 도외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은 부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권고안만 의결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써 마땅한 소임은 거부하고,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수호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민주주의 파괴세력이 인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는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반인권적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의결 규탄 및 철회 촉구하는 야6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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