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등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ㅇ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ㆍ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ㆍ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ㆍ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ㆍ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ㅇ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ㅇ 사업예산 : 45.77억원
ㅇ 지원규모
구분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지원건수(개수) | 250 | 60 | 32 | 20 |
지원비율(%) | 100 | 100 | 75 | 65 |
기업부담비율(%) | - | - | 25 | 35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비용 전액지원 | 사업화 기획 비용 전액지원 | - 정부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최대 1,667만원 이내 | - 정부지원 최대 1억원 이내 - 기업부담 최대 5,400만원 이내(60%이상 현금) |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5,000만원)
ㆍ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추가 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ㆍ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 기술이전의 경우 NTB 등록 및 TSK(Technology Sales Kit) 작성을 통한 기술이전 연계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추천
ㅇ 세부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ㆍ 대상 :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ㆍ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 실시(3 Man-Day 이내)
* 제출서류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며, 진단을 위해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기획
ㆍ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모두 우수한 기업
ㆍ 지원내용 :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을 총 17 Man-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7MD) 및 사업화 코칭지원(10MD)에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진행하는 지원기업은 사업화 코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지원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 매칭 후 연계지원 코칭 수행
- 시장검증
ㆍ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ㆍ 지원내용 : 개발완료 후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지원항목 | 주요내용 |
시제품 제작 (Prototyping) | ㅇ 적용대상 :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ㅇ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 ㅇ 적용대상 : 지원기업 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ㅇ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
시장테스트 (Market test) | ㅇ 적용대상 : 지원기업 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ㅇ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ㆍ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하지만 기술 완성도(T)가 미흡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ㆍ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금 비중 | 지원기업 수 |
최대 1년, 1억원 이내 (총 20억원) | 총 사업비의 65% 이내 | 총 20개사 내외 |
※ 최대 1억원 지원 시 민간 부담금은 35% 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원 이내(이중 60% 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기술강화 추진기업(MC유형)으로 진단받은 과제를 보유한 기업
※ 단, ‘17년도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중진공 추천을 받아 기정원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미신청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