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심도 있는 검토 위해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지난 16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태안군과 같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은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인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적 과제이며 나아가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 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인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써 그 어떤 법률의 세부적 규정 이상으로 근본적 민주주의 원리 및 실천의 기본지침이라 할 것이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써 태안군민의 일원인 청소년 및 학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정형편ㆍ빈곤ㆍ장애ㆍ위기가정 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임은 물론 절대로 차별받는 청소년 및 학생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안설명을 마친 박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 및 학생으로서 보장받을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권리에 따르는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찬반 논란이 있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청소년 및 학생의 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