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 안내 “세금. 법률 등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연방이민부는 이중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이 원래 국적소유 국가를 여행할 때 세금, 법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여행시 가능하면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연방이민부는 최근 ‘이중 국적;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군대 입영,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중 국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30년간 거주했던 한 여성이 우루과이를 방문했는데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책자는 “이중 국적자인 이 여성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세금 회피자로 규정돼 있었다”며 “이 여성은 30년간 캐나다에 살면서 자신이 우루과이에 납세의무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남성은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도착 즉시 사업과 관련한 문제로 체포돼 구금됐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4년간이나 이 남성과 접촉을 할 수 없었다.
소책자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입국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일부 국가에서 캐나다에서 한 결혼이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법원이 인정한 자녀 양육 관련 서류도 불허한다며 부모와 자녀가 관련된 국제 어린이 유괴 사건은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자는 만일에 다른 국적을 포기해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면 다른 국적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이민부 웹사이트 www.voyage.gc.ca/publications/pdf/dual_citizenship-en.pdf.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출처 : 이 기사의 판권은 캐나다 중앙일보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