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설은 나왔는데 그렇다면 자유심증주의의 반대말인 법정증거주의도 실체적 진실주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법정증거주의는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인데, 이는 실체적 진실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법인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 부정설은 공소기각결정을 한다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부정설은 공소기각판결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유는 법인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경우는 절차가 위반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 맞는 것 같은데?
예, 학생분 생각이 옳고요, 그것이 학설의 다수견해입니다. 공소기각판결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3.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해설에선 이 경우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당해사건의 정식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지문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관이 전심(前審)에 관여해야 제척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그런데, 법관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분명히 전심(前審, 앞의 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심이 나오나 안나오나가 제척 사유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8조의 현재지에 관한 법원이송은 법원이 관할권이 있지만,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 관할권이 없을 때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 이 대판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말(피고인~~아니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예를 들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위반판결을 선고를 해야 하고, 임의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 판례의 취지입니다.
5. 합의부의 결정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합의부가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은 그렇다면 단독판사가 병합심리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닙니다. 합의부가 재량에 따라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독판사는 절대로 합의부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를 할 수 없어요.
우리경찰학원으로 윤경근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릴께요. ^^
첫댓글 설명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