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어려움이 발생할때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렇게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 A씨께서 현재 이중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당연 성인이고요...
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본인만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이 5년전 외국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오게되었고
현재 경찰에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 상태라,
국적을 포기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여쭈어봐달라고해서 부탁을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국적을 포기해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분말로는 한국에서 처벌 받는 것은 무섭지 않으나 한국에와서 잡힐 경우
그 돈이 깡패들의 돈(약4억원)이기때문에 분명 경찰에 잡히면 자기를 우선 빼내고
죽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있는 가족들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를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사해행위라고 보이시겠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만약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한국은 이중국적금지가 원칙입니다. 한국인이 다른나라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인국적은 포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끼리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삭제되고 기소중지도 해제가되나요? 일단 입국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국적을 포기하고 입국해도 될련지요...바로 잡히면 안되거든요...
지금 도피를 이유로 기소중지되어있을텐데요 법무부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여 국적포기가 설령 된다고 해서 수사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금전적인 성격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보상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피해자와의 껄끄러운 관계는 별개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