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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성인(군필)의 이중국적포기 방법 및 형사처벌문제
뜬금없어 추천 0 조회 42 08.03.29 21: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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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30 20:01

    첫댓글 한국은 이중국적금지가 원칙입니다. 한국인이 다른나라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인국적은 포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끼리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 작성자 08.04.01 02:25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삭제되고 기소중지도 해제가되나요? 일단 입국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국적을 포기하고 입국해도 될련지요...바로 잡히면 안되거든요...

  • 08.04.03 18:17

    지금 도피를 이유로 기소중지되어있을텐데요 법무부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여 국적포기가 설령 된다고 해서 수사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금전적인 성격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보상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피해자와의 껄끄러운 관계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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