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빠졌다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연구 착수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되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과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됐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이다. 이 문구는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 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비수도권 우대 조항도 일부 완화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 요건 가운데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표현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대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 지원 조항도 지역 구분보다 산업 수요와 교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당초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한 계약학과 등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은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와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남았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요건뿐 아니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해외 우수인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에 적용되는 비수도권 우대 관련 조항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를 통해 경기도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시·군,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방안, 재원 확보 방안 등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행령 제정안 초안 수정을 위해 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며 산업통상부에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도와 19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고 산업통상부를 여러 차례 찾아 수도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6월 당선 이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와 시·군, 국회의원, 준비위원회가 함께하는 대응을 이어가며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요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출처 : 용인시민신문(https://www.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