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년도에 퇴직자가 있는데,06년도에 지급이 안되고 07/1/2일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제가 아는사람이 퇴직급여는 06/12/31자로 지급된걸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지급된 통장의
지출일자와 맞지 않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장잔액 이월할때도 잔액이 맞지 않게 되서.. 어케 해야되나요?
2.06년 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07년1월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06/12월에는 예수금이 되어 부채로 남게 되는데..이를 결산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07/1에 납부한것을 06/12/31자로 납부한것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3.위 2번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예수금/ 보통예금(현금)
(적요. OO세무서/ OO은행)
OO구청/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07/1/10까지 납부를 했는데, 06/12/31에 납부한것으로 해야 되는지....
4. 2005년도분 연말정산 이중공제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해서 수정신고후 납부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분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