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A-1BL)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4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32,726.00㎡
ㅇ 대 지 면 적 : 32,726.00㎡
ㅇ 연 면 적 : 93,873.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6개동(통합공공임대 1,002세대, 6~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83,163,305천원 (주택도시기금 63,460,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0.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032-890-536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