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신문 대표는 이미 지난3월31일자로 서울시 선관위에서, 민족신문에서 게재한 서울시장 박원순-정무부시장 기동민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및 '직권남용죄'로 피소!제하의 기사와 박원순으로부터 선관위에 고발당한 이모씨가 유포했다는 메일을 입수하여 확인한바 전혀문제가 없다고 논평한 민족신문기사 2건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면서 삭제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어제낮에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일언지하에 삭제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사로 내보낸바 있다. 어제 첫 기사를 올릴때만 해도, 수일내로 서울시선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형식의 공개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서울시선관위에서 보내온 실로 웃기지도 않는, 대단히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메일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시간을 지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따라서 민족신문대표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기사를 통해 다음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하는바, 서울시 선관위는 위원장책임하에 , 이기사가 민족신문에 정식으로 등록-입력된 직후부터 아무리 늦어도 48시간내에 반드시 공식 답변을 해야 할것이다.
첫째: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 선거법 어느 조항에 당사자에게 기사로 게재한 내용이 어째서 '허위사실 공표죄' 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법률적-논리적 근거를 일언반구 설명하지도-적시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 식의 일방통행으로 , 감히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에게 무슨 "징역 몇년에 벌금이 얼마"라느니 하는 따위로 공공연히 협박하면서 ,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다짜고짜 범죄용의자로 규정-단정해놓고, 지체없이?? 무조건 삭제하라!!?? 고 명령하게 되어있는지 부터,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적시-공개할것!
둘째: 서울시 선관위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박원순관련 기사 3건의 어느대목이 왜 '허위사실공표죄' 에 해당된다는것인지, (실은 문제꺼리도 안되는 문제를 꼬박 2년씩이나 끌오오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박원순 자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난데없이 웬선거법??)그 법률적-논리적 근거와 이유를 객관적 팩트에 입각하여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적시-공개할것! 셋째: 더구나 민족신문이 비록 아무리 극히 영세한 블로그수준의 매체이기는 하나, 이미 다년간 각종 보도와수많은 논평과 칼럼을 게재해온 민족신문에서 , 그 대표자(운영자)가 법적절차에 따라 서울시장 박원순과 정무부시장 기동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정식 고발하였다는 자체보도와 박원순으로 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이모씨의 메일을 입수하여 확인해본바 ,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논평기사를 게재할 자유도 없는것이, 과연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인지에 대해서도 , 그 역시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도록 명확히 답변할것! 넷째: 지금이기사는 민족신문의 오늘자 톱기사로 정식 등록-게재된 직후 ,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서울시선관위에서 보내온 메일주소로 전송될것인바, 서울시선관위는 그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48시간내에, 위의 공개질문에 대하여 위원장 책임하에 반드시 명쾌하게 해명-답변해야 할것이며, 다섯째:만약 불응-묵살하거나,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에도 법률적-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리와 이치에 닿지 아니하거나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따위의 엉터리 답변을 보내올 경우, 서울시 선관위가 민족신문-김기백을 알량한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서울시선관위원장과 실무책임자는 그 즉시일단 명백한 '직권남용죄'로 피소될것임을 분명히 경고-공언-통보해두는 바임! 단기:4347(서기2014)년 4월3일 오전 9시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 :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
관련기사 | |
|
민족신문 편집자주 :▲ 이 사진자료는 대량의 메일을 유포했다는 서울사는 46세의 남성 이모씨의 방대한 메일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민족신문 자체 자료이다! |
|
관련기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