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
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 1~2회 꼴로 재판정에
서고 있다----
< 연합뉴스 >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다.
1948년 제헌 헌법도 제67조에서 토씨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온 셈이다.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헌 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오 초안’이 내각제로 돼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제도의 이상을
헌법에 담으려 했다.
여기에 유진오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헌법과 옛 관료 그룹이 차용한
메이지헌법 요소,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 공화제’
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뼈대인 제헌 헌법이
탄생했다
.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랐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쥐여 주려는
취지였을 리 없다.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想定) 밖 일이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제헌 헌법의 아버지’
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다.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깼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私黨)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장세웠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 한다.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측근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
이니
“창작”이니 하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태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까지 한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위헌적 폭주에 다름없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
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론 법치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
들이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自由
우리사회는 언제 부터인가 상식 도덕은 무시하고
법만 지키는것도 아닌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모두 만사 OK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사회지도자는 사람들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본을 지켜 사회도덕 상식을 중시하는
사회로 돌아가자.
동네머슴
이재명의 나뿐머리 쓰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상위일 거다
어찌 그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지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소롯길
왜 헌법 84조는 알면서 68조 2항에 의거
재임중이라도 취임 전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임해야 하고 60일내 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은 모르는가?
밥좀도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히 도그판이다.
법이나 양심은 실종되고 진실이나 책임은
도태돼 있으며 오로지 거짓과 술수와 선동만이
힘을 얻는 무법천지이다.
위정자든 국민이든 온통 정신이 가출해 버린
탓이다.
오호 통재로다.
뽀다구
만진부패당의 현 작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혐의자의 방탄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자행한 사법부의 권위파괴 행위와
만진부패당에 기생하고 있는 무능력한
운동권들의 찢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찢은 이를
잘알고 있어 사회 시스템에 의해 완전 격리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Brian N.Y
이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하는 꼴 보고 자칭
민주화 투쟁을 한 인간들은 느끼는 바가
없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東垣
이번과 지난번에 국회에 몸담근 따불당 소속
애들 모조리 만고역적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그 후손 모조리 공직 참여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
최강북극한파
언론이 전적으로 좌경화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
비호하는 탓이다.
기러기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는 자들이 정의로움은
없고 좌파가 진보며 정의인 줄 알고 왜곡
보도를 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언론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obongsan
따라서 그 한사람은 오로지 살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 하는 길 밖에 없었다.
장악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것도 크게 이겨야 국회 권력으로 행정,
사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삼단 논법에서
뭐가 보일까요?
부정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몰아
주었을까요?
표나지 않게 약간만 더하기 하면 이길수 있는곳들을
정밀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부정 공작 하면 쉽게
모든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
그 증거를 찾자는건데 윤모씨가 미리부터
꼬리를 감아드리고 저렇게 그자가 팔,
다리 휘두르게 방치하는게 맞느냐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자보다는 윤모씨와 한모씨 그리고 이모 총장에게
분노한다~~~
왜, 무엇때문에 한패가 되었느냐?
영산
쟤만 없서도 국민소득 5만 불은 당장 간다.
진짜루
해결사
더욱 가열찬 비판을 해야 한다
유니크박
박정훈의 칼럼 정말 잘 ?㎢?
정곡을 찌르는 글이다.
이 글을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개딸들이
보아야 된다.
보고도 반성이 없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을 제거 해야 된다.
악의 축인 재명이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