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도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4년째 문도 못 연 경기도 포천 복합리조트가 마침내 개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천 칸리조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한우리 월드리조트는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칸리조트 2007년부터 일동면 기산리 8만3692㎡에 32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5개 동 428실, 하루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스파시설, 2500명 수용인원의 컨벤션센터를 지어 2011년 9월 30일 준공했다.
그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500억원 중 7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시공사 두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3200억원 규모…워터파크ㆍ스파시설 등
이로 인해 칸리조트는 준공 3년이 지났음에도 영업을 못한 채 흉물로 남아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따르면 칸리조트 시행사는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현재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350억원과 공사대금 700억원 등 2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는 계속기업 가치(2219억원)가 청산가치(1345억원)보다 크고 채무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칸리조트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워터파크 등 영업수익이 가시화하면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