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사동에서 목동 18K 운행 종료후 손님이 현금이 없다는겁니다.
업소콜이었는데.. 업소에서 대리비 준줄 알았다고..
근처에 편의점도 없고 은행도 없어서 좀 난감해 하길래..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손님이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카드결제 되냐고..
사무실에서 하는말이..
카드결제는 10% 추가요금붙는다네요..
2만원 결제하겠다고 손님에게 말씀드리라고..
일단 OK하고 카드결제 완료후 한참뒤에 충전금 확인해보니 1만8천원만 들어와있는겁니다.
아.. 세금은 손님에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당췌 이새끼들은 지들돈으로 하는건 뭐가 있는걸까요???
톨비까지 수수료 떼가면서 현금콜은 세금 하나도 안내고 있을텐데 말이죠....
첫댓글 카드 사용시 항상 부가세 10%가 따라 다니죠, 부가세 내고 싶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현금 처리를 하는거구요,,
님은 보통 신사동서 목동의 적정가는 이만원인것 아실겁니다,,, 그런데 님이 결정,판단한 만큼 결론은 받으셨으니 손해는 없는 거겠네요~
네 제가 손해봤다는게 아니고.... 그냥 카드결제 한다니 손님한테 세금내라 하니깐.... 다들 장사하는사람들 카드결제 안좋아하는거에 대해선 불만 없는데.... 전화방도 그렇게 하니깐 더 맘에 안들어서 그러는거에요..ㅎㅎ
@반투검스 네 손은 년말 세금공제 받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18,000원을 결재하면
콜비(3600원)에서 부가세(1800원)를 까야 된다는 말이되는데요?
14400원에서 3.3% 떼겠죠 그리고 기사님 수입 신고 되겠죠!
그리고 업체는 3600원의 10% 360원 부가세죠.
부가세 10%가 전체 금액에 붙었다는것은 2만원을 대리방 매출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업체 수입 2만원 기사수입 0원 결국 업체에서 세금 부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기사는 소득 신고 되지 않겠죠
지들돈으로 하는것 있지요?사무실 차리고,찌라시 뿌리고,전화번호따고,기타등등ㅋ
카드 결제는 20000원 콜일 경우 사무실 수입인 4000원에 대한 400원의 부가세가 발생 합니다
카드결제 할때 20400원 결제가 되지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할때 기사수입에 대한 부가세 까지 받을려니 기사들 소득신고 다 해야하고 기사들 반발도 크고 손에게도 부담
손에게 말할때는 2%의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말 합니다 손에게 수수료와 관련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끔 손에게는 20400원을 결제하고 거리대비 18000원해도 기사들이 잡을만 하면 18000원 카드후불 하고 올립니다 요건 삥땅에 해당 하지요,,,,,그런데 손과 요금이야기 안 하니까 손도 모르고 기사도 모르고,,,,사무실이 돈 받아서 주니까 주는대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