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파기환송심·항소심 열려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헌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그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7 10:36 송고
전체 댓글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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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들치 7시간 전 · 공유됨(1)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이건 아니지 종교적 신념? 차라리 종교적 신념을 지킬수 있는 나라로 이민가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권 보다 먼저가 국가에 대한 의무 국민의 의무가 먼저인것을 그럼 그분들은 한국에서 추방하는것이 맞을듯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dh**** 3시간 전 · 공유됨(1)
어이없네 증인들 묻자 일본군 오면 니는 강제징용가고 니 딸 아내는 정신대로 보낼거냐?
다들 착각을하는데 죄가 없지.. 국방의 의무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야.... 대체 복무로 교도소에 3년이나 5년 하겠지.
@Evan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저런식으로 군대를 안가고 대체복무로 채우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는것인데 지금 한국사회에 안그래도 인구절벽때문에 군대갈사람이없는데 이런 사회적분위기까지 조성된다? 최악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공익기준 점점 빡빡해지는 이유가 현역으로 갈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거잖습니까? 여호와 신도들의 이념의 자유보장해준답시고 공익으로 가야할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인력들을 강제로 현역으로 가게 하는 기가막히는 방법이군요.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어쩔씨구리 5시간 전 · 공유됨(1)
역시 대법원구성인원들은 짱이야.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면 일반인이 군대가려고 하나, 그럼 국방은 대법관들이 나가서 지킬각오로 무죄라고 한 거 같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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