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질문. -> 메리츠 무배당 웰스라이프 가입되어 있읍니다. 요번에 치핵 수술(3일 입원)과 치열 수술(1일 입원)을 받았는데요 까페 자료실 둘러보다보니 저의 경우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안되는 항목에 포함되네요.. 그렇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한다는 말씀은 당췌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런지요? 항상 보험은 가입때보단 보험금 청구할때 더 신경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골드회원으로 등업부탁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요청했었어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도 따스한 햇님처럼 맑고 투명한 달님처럼 두루두루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까페에 있는 내용임..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은 보상함.
|
|
첫댓글 인용하신 도표는 09년 10월 이후 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질병분류인 경우 보상하지 아니합니다...09.10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액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