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필기노트]
[378p, 필기노트 242번]
안녕하세요. 29회 3강을 수강하다가 의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저는 필기노트 242번을 이해할 때 채권이 1차 수리에 대한 수리금 채권이어도 1차 수리에 의한 점유든, 재수리에 의한 점유든 상관없이 점유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378p상단의 1번 요건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위의 경우에는 계속 되지도 않았고
간접 점유의 형태로 본다고 해도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하고있어 혼란스럽습니다.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 2.견련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알지만 위의 경우는 이상하게 머리에서 충돌이 납니다. 어딘가 잘못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4.03 21:44
첫댓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4.03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