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은 해당 연도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가능하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 이구요. 대개 6-7월 정도 되어서 정산이 가능하구요. 그렇지만 만일 뉴질랜드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경우 떠나는 시점에 IRD에 미리 연락해서 정산이 가능하구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 환급이 아니고 정산입니다. 정산을 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 거라고 봐야죠. 환급 받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첫댓글 아! 그리고 한국의 현금영수증 처럼 구매 영수증을 등록한다거나 해서 물건등을 구매시에 포함되었던 세금을 환급 혹은 차감등을 할 수있나요..??
세금환급은 해당 연도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가능하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 이구요. 대개 6-7월 정도 되어서 정산이 가능하구요. 그렇지만 만일 뉴질랜드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경우 떠나는 시점에 IRD에 미리 연락해서 정산이 가능하구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 환급이 아니고 정산입니다. 정산을 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 거라고 봐야죠. 환급 받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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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