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소형평형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한다.
3일 과천주공 3·11단지 재건축조합과 과천시청에 따르면 과천주공3단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에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인가 취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과천주공 3단지 장명수 재건축조합장은 “수원지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7일에 관리처분인가를 과천시청에 접수했고 이번주 중으로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에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총회를 열어 지난해에 추인된 임원 및 대의원 의결사항, 관리처분 계획안 승인건, 시공사 계약 동의건 등의 1∼6호 안건에 대해 70%의 동의를 얻어 재추인했다.
조합은 이날 다시 추인된 의결사항을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가처분인가 취소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아 소송으로 멈췄던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과천주공 3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주공 11단지도 현재 별도 분양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분양계획을 체결해야 하나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과천 주공 11단지 재건축조합 양한석 조합장은 “현재 16개동중 8개동이 철거했고 조합원 분양을 오는 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주공 11단지는 당초 과천 주공 3단지보다 사업시작이 훨씬 늦었으나 사업은 빨리 진행돼 지난달 1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동호수추첨까지 끝났다.
이에따라 이들 단지들의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11단지 미래공인 이종림 대표는 “좋은 동?호수를 중심으로 지난 3월에 비해 4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다”며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없다”고 말했다.
3단지 LBA 공인 김해자 대표는 “정부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천까지는 여파가 없다”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와 상승세 여파로 15평형이 4억1000만∼4억6000만원으로 지난달보다 5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출처 : 2005.5.4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