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매체
들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 대화방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
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등 63개 인권시민사회단
체들은 19일 선거법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했
다.
이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
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불복종선언을 알리는 배너광고를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재해
네티즌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가 추진된 것은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인
터넷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면서부터다. 이 안의 골자는 선거
와 관련된 댓글을 게시판에 쓸 때 모든 인터넷 언론매체가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류를 침해하는 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
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이달 초에 요청한 ‘선
거법상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제도가 위헌적인 법
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권고문에서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을 분명
하게 지적했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허진호)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
전을 저해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반대하는 입
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매체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더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선거법 제8조 5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매체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나 실상 시민사
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적용될 것”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실명제를 철회하
지 않을 경우 전사회적으로 불복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편향적 판결에 분노
대전지법, 건설일용노조탄압 검찰 논리 인정-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 외면
지난 16일 대전지법(형사5단독, 오민석 판사)은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이성휘위원장과 조
직가 5명에 대해 ‘건설일용노조가 건설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미비점 등으로 고발하겠
다며 공갈, 협박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으로 각
각 징역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지역건설일용노조의 조합 활동과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협박’으로,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 갈취’로 주장한 검찰의 논
리를 ‘상습적’인 것만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 것.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전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는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용자 편향
적’인 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공대위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의 불법적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건설원청업체 및 그 현장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노동자
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이치”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일반의 의식을 확인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자율적 노사관계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개입 즉각 중단 ▲구속, 수배자에 대
한 해제 조치 단행 ▲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단체협약을 파기하거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건
설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이번 판결에 대한 강력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고 밝혔다.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국보법 적용
16일 수원지법형사12부, 1심서 유죄 판결
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부(담당판사 황의동)는 지난 16일 ‘아주대 자주대오’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씨 등 6명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자들에 대하여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
을 참작해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
고 밝히면서, 하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30만원, 노종옥씨 등 5명에
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군인 2명과 추가 구속자 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아주대자주대오사건관련 공동대책위는 이날 저녁 아주대학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열고, 국보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재판
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인권단상> 평택서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천막 농성장 앞, 논두렁 마른 땅, 오
랫동안 이 땅을 지켜 온 이들의 패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통과 비통함으로 젖은 땅…….
지난 2월 11일 평택 대추리에 위치한 K-6부대 앞에서는 유랑극단 ‘평화바람’의 출정식
이 열렸다. 전국을 순회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심겠다는 야심찬 꿈을 갖고 뭉친 10여명의 사
람들. 그들은 생태, 교육, 문화,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던 이들로 저마다 조금
씩은 다르지만 ‘빈곤, 차별, 환경파괴, 가부장제 등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구속으로
부터의 해방과 민주화, 환경, 인권, 여성, 복지, 노동 등 다 영역에서 평화를 외치며’ 유
랑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이들이 2004년 첫 유랑지로 선택한 평택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
슴 저며오는 땅이다.
K6 기지 철조망을 등 뒤에 두고 ‘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평
화바람’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오랜 삶의 터전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붉은 머리
띠를 함께 묶으며 “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한다!”고 외친다. 그 함성이 애절하게 미
군기지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누구의 이기심이 이토록 사람의 삶을 힘겹게 하는가.
‘과연 이 땅에 평화는 찾아올 것인가’
최근 미국과 한국정부는 서울 용산의 미8군과 동두천 등지의 미2사단을 평택에 있는 K-6
및 K-55로 분산‧재배치시키려 하고 있다. 오랜 세월 군사기지로 신음하였던 기지주변에 주
민들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강탈당하고 이주해야 할 운명에 놓인 것이다.
비행기의 진동과 소음에 지붕이 내려앉고, 기와와 축대가 무너져 내릴 때, 헬리콥터 바람
에 벽들이 떨어져 버릴 때, 삶의 희망도 함께 쓰러져 버리는 것을, ‘평화바람’이 그 희망
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을까? 평택 시내에 나타난 ‘평화바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 바람을 탄다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수많은 군인들과 최첨단 무기들이 집결하고 있는 평택으로, 이젠 ‘군대에 저항하고 평화
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평화바람’은 그 바람잡이가 되어 전
국 유랑을 떠났다. 그들은 전주, 부산, 대전, 원주 등을 거쳐 4월 28일부터 4일간 수원에
머무른 후, 다시 평택에 평화의 베이스캠프를 칠 예정이다.
‘평화바람’은 지금 이 순간도 평화유랑의 길 위에 있을 것이다. 5월 29일 아시아민중
과 함께 하는 평화축제 ‘총을 내려라’를 향해서……. 그 날, 우리 안에 깊이 숨죽이고 있
는 ‘평화’를 맘껏 외쳐 부를 평택!! 그 푸른 하늘로 ‘평화의 새’가 되어 날아오를 그
순간까지, 어김없는 ‘평화바람’의 길을 나설 것이다. 그들은 평화의 새이다.
박성희/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민중과 함께하는 평화축제 529기획단
"비정규직노동자문제 주력할 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상무본부장체체로-전농경기도연맹 한도숙의장체제로
민주노총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 신임 본부장에 이상무 전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사
무처장에 배성태 두원정공 노동조합 전산정보부장이 선출됐다.
이본부장은 지난 89년 지역의료보험 시흥군에 첫발을 들여놓은 후 경기지역의료보험노조
시흥군지부장, 96년에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 경기본부장, 98년에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 경
인본부장으로 활동해왔으며, 배사무처장은 90년 안성노동상담소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 92
년부터 두원정공 노조에서 현재까지 노동자권익을 위해 몸담아 왔다.
이 본부장은 “경기본부 산하 시군 지구협의회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노동기본권과 관련
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기본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사안과 평택미군기지문제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또한 주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본부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 등 현장경험이 있는 이들을 주체로 세워 실
질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이며, 우선 건설일용노조사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농경기도연맹도 신임의장으로 한도숙부의장을 선출했다. 한의장은 평택서 농민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