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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개선중앙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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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개선중앙회 기금관리운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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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중앙회 임원선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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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0. 12. 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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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 25. 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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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 26. 2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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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16. 3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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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2. 4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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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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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생활개선중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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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회는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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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두고 각시도·시·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희망하는 읍면상담소에는 생활개선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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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생활개선회원의 정의) 생활개선회원은 지역사회에서 생활·영농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파급하는 농촌여성 지도자로서 농촌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본 회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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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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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전한 가정육성 및 활력있는 농촌사회의 형성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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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소득향상 : 농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식품의 개발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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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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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농촌과 도시회원간의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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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농업인 능력 발전을 위한 사업, 전문영농기술 습득과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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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및 선진국의 생활개선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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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소득활동을 수행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별도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 기금조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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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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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사무소설치) 1. 본 회는 필요에 의하여 희망하는 경우 각 도 및 특별·광역시,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각 분사무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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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분사무소는 ○○○도(군, 시)생활개선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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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외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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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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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 1.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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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회원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지도자이다. 단, 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시단위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
3. |
명예 회원은 생활개선 및 사회교육·지도 및 단체 등에 관계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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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가입 및 회비)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 생활개선회에서는 도 생활개선회로, 도 및 특·광역시 생활개선회에서는 중앙으로 납입한다. 기타 필요한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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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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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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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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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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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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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산권의 상실) 본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권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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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직 및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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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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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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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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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25명 이내(정·부회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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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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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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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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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의원 제도) 본 회에는 대의원을 두며 대의원은 중앙임원·도·시군 생활개선회장이며 대의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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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선출) 1. 본 회는 정·부회장 및 이사·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중앙 정·부회장과 각 도회장·특·광역시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무·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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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 총회는 정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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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동일 직책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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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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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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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중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시군 또는 도회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임원도 겸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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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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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등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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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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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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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는 이사회 소집, 기타 본 회의 필요시 회원에게 알리는 업무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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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는 회비 수령과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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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1. 본 회는 명예회장 및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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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 추대하며 회장 역임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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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국) 1. 본 회에는 실무집행을 위하여 중앙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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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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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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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의 종류) 1. 본 회의 회의는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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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회의는 농촌진흥청장의 협조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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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의원 총회) 1. 본 회는 형편상 총회는 소집할 수 없고 대의원 총회로 대신한다.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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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에서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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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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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 변경 ② 임원 선출 ③ 주요 사업 안건 제출 및 채택 ④ 이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 ⑤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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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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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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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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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회원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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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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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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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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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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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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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보조금, 찬조금, 자체수익금, 기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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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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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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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타) 1. 이외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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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필요한 사항은 시군, 도의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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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 칙(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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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단 현재 임기가 만료되지 안은 경우는 예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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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정관은 생활개선중앙회 소속된 도 및 시군·읍면단위도 기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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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정관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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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활개선중앙회 정관에 의하여 재정자립과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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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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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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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의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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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체 및 독지가의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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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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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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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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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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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운용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주관한다. 2. 조성된 기금은 예치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단, 목표액이 조성되면 원금도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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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개선회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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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개선회 교육 및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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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개선 과제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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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개선회 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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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활개선회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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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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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성후계세대 육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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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생활개선회 정관 5조에 관련된 사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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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관리 운용 원칙) 1. 기금은 다음 각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관리 운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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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신탁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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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농협, 축협, 수협, 정부투자은행 등) 예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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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각항에서 정한 이외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는 기금관리 운용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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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관리 운용위원회 구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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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회장과 다음 인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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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장 1명(생활개선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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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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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생활개선회 담당 지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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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회의 부회장,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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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사 1명(생활개선중앙회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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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말 1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 운용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간사는 기금의 관리, 운용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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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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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의 조성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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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세입·세출예산의 심의 및 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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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회계 예산 심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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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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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개최한다. 2. 정기회의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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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회의) 1. 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기타 위원회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4일전까지 위원장이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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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획수립)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기금조성계획과 기금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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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특별회계)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별도의 계정 과목을 결정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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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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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보고) 위원장은 기금조성 및 기금관리운용상황과 기금결산결과를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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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운용 수익금의 사용)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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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계의 사업비 및 경비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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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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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정자산의 취득 및 기금의 양도) 기금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과 기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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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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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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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 14 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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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 2 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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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29 2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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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0 3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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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6 4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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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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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개선회 정관 제 14 조 각항에 의거 정·부회장,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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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인) 1. 선거인은 생활개선중앙회 임원 및 도 ㆍ특ㆍ광역시 ㆍ시군생활개선회장으로써 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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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선거인 명부는 늦어도 선거일 5일전까지 작성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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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인은 선거전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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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은 타인으로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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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거일) 1.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전 25일 부터 2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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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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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회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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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선거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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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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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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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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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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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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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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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임기관 단체장 및 타단체 임원으로 겸인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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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일 현재 본회 생활개선중앙회 전ㆍ현직 임원 또는 도ㆍ특ㆍ광역시·시군생활개선회장이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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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은 주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어야 하며 생활개선회원 활동경력 5년 이상인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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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에 입후보 한자는 등록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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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 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을 선거공고일 3일전 임원 선거일 후 1년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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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직전ㆍ현직 이사중에서 이사회이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7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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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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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회장 입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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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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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사무를 분 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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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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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종사원을 둘 수 있다. 종사원은 위원장이 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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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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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회장 후보자의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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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인 명부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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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인 자격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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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관계 분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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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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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거관리 투·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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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선인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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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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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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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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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공고) 1. 위원장은 선거일 10일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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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해야 할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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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인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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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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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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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등록,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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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투표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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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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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후보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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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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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는 중앙, 도 및 특·광역시생활개선회를 통하여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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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후보자 등록기간) 1.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 부터 7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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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후보등록 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 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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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후보자 등록) 1.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등록 마감시각까지 다음 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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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만,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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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원증명서(읍면동장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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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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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 등록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위원회에 직무완료와 동시에 정산·환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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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1.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즉시 그 자격 과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심사하고 자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고 등록부에 기재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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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즉시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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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 등록후에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즉시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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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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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등록 마감일 익일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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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특정인을 중앙회장으로 당선이 되게 하 거나 못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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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중지시 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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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거방법) 1.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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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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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투표구) 투표구는 중앙회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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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표 통지표 교부) 위원회는 투표 개시전까지 선거인에게 투표 통지표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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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투개표의 참관) 1.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현황을 참관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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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는 선거 2일전까지 투개표 참관인 2인을 대의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 회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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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표절차) 1. 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선거인 자격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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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 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교 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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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인은 후보자의 성명을 후보자란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부여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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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0"표로 하여 이를 투표구에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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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여 선거인 모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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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효투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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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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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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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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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0"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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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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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0"표안이 메워진 것으로 해당 기표용구를 사용 한 것이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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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표시기 및 장소)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를 전부 모아 투표 당일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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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당선의 결정) 1.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한다. 다만, 동 수 일때는 연장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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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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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궐선거 ) 1. 회장이 임기중 유고가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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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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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차 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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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당선의 통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주무관 청의 협의를 거쳐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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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기개시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의 임기 개시일 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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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비변상) 후보자등록금 범위내에서 선관위원에게 선거기간중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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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거기록) 위원회는 의사록, 선거록, 투표록,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전원 이 기명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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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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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피선거권) 부회장 및 이사, 감사는 본회 전ㆍ현직 중앙회임원 및 각 도ㆍ특·광역시 또는 시군생활개선회장이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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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거방법) 1. 중앙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는 정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총무,재무는 중앙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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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관 제12조, 제14조에 의한 당연직 이사 : 25명이내(중앙 정·부회장, 도·특·광역시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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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출임원 : 감사 2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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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장 선거시 낙선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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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거관리 지침 등) 1. 임원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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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사례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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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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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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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2년 임원 개선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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