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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 질문 게시판 세법학 2부 VAT 재화용역공급 관련 질문입니다!
bill 추천 0 조회 96 23.07.20 20: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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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0 21:38

    첫댓글 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한데 위 15년 판례와 상반되는 위약금 = 공급대가 (X) 인 22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해당 대금이 위약금 명목이지만 명목여하 해당대금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판례를 설명하긴 꽤 길어서(제 지식으로 짧게 설명 불가능) 중요도가 높은 15년 판례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7.20 21:42

    위약금을 무조건적으로 공급대가라 생각말고, 명목(= 위약금 목적?)을 떠나 ‘대가관계’가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로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22년 새 판례가 나왔군요.. 몰랐습니다

  • 23.07.20 21:51

    @bill 22년 판례가 폰대리점 폰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땡겨워서 통신사가 그 채권액을 요금에서 깎아주는 구조라서 직접적인 고객으로부터 대금관계가 없어 에누리로 안본다는 정도의 취지인데... 저도 그정도만 이해하고 있고(출제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함)

    15년 판례는 위약금 명목이라도 "그 실질이 공급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공급가액에 포함

    이렇게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생각나는 잡소리(비꼬는게ㅠ 아니고 세법학 특성상) 써야지 싶습니다.

    추가 즉답은 어려워요~ 조특법 밀려서 한시간 바짝보고 가려구요 ㅎ

  • 작성자 23.07.20 21:59

    @마이라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최신 판례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오늘도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라바님 👍 조특법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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