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 최대 3.3배 비싸… 공정위 경고 뒤에도 피해 여전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을 묶은
선불식 결합상품이 시중 가격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으나
소비자 오인과 고가 판매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47.2%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 결합 가전 가격도
시중 온라인 가격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 상담 사례와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답니다.
소비자가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이 28.3%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 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21.7%가
뒤를 이었답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해약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업체 폐업이나 중도 해약 때는
만기 납입금 100% 환급이 어려울 수 있고
가전 할인 혜택이 사라지거나
잔여 렌탈비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요인 1위는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답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답니다.
가전제품 가격도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상담이 다수 접수된 9개 품목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의 가격 중앙값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을 같은 사양의 60회 분납 조건으로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가격이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개정 요구 내용은
여행상품이 포함된 현실을 반영한 약관 명칭 변경,
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조정,
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변경 등입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3월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적금계약 및
사은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계약해제 시 가입 시 제공받은 물품 대금 요구,
계약서 미교부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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