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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제3장 건전경영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법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영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
2. 투자일임업
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② 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규칙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
① 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 후순위 차입금
3. 금융리스 부채
4. 자산평가이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선급금
2. 선급비용
3. 선급법인세
4. 자산평가손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규정 제3-1조 (회계처리기준)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3-2조 (구분계리) 투자중개업자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예탁재산과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재산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규정 제3-3조 (재무제표 등)
①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과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금융감독원장의 확인 없이는 신설 또는 개정하지 못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겸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 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영 제35조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31조(경영건전성 기준)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규정 제3-4조 (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① 신탁겸영금융기관 및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탁겸영금융기관 : 신탁계정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부동산신탁업자
가. 고유계정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신탁계정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토지신탁 건설원가명세서
② 신탁부문은 고유부문과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회계는 각 신탁재산을 주체로 그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은 신탁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준비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유보금 : 신탁겸영금융기관이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3. 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규정 제3-5조 (적용기준)
① 이 편(건전경영유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재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편(건전경영유지)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수정 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 편(건전경영유지)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 (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1호(법 제350조(준용규정) 및 법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가지의 기간
2. 신탁업,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규정 제3-6조 (용어의 정의) 이 장(재무건전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2. “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3. “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4.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5. “표준방법”이란 이 장(재무건전성) 제4절(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내부모형”이란 이 장(재무건전성) 제5절(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7.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말한다.
8. 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9. 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10. 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동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1. “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가.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
나. 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
다. 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 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12.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 목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다.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본점 및 본점의 해외영업단위를 포함한다)
라. 가 목부터 다 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3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13. “특수관계인 채권 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
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14.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가 가 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15.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제3자의 재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6.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규정 제3-7조 (자산건전성 분류)
①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경우 이익의 보전이 있는 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대출채권(신탁업자의 경우 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2. 가지급금과 미수금
3. 미수수익
4. 증권(신탁업자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는 사모사채에 한한다)
5. 대여금
6. 대지급금
7. 부도어음
8. 부도채권
9. 채무보증(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투자전문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변경,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8조 (충당금의 적립기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9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정형화된 거래(제5-4조(결제방법) 제3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를 포함한다)로 발행하는 미수금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제1항 제9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채무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업자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신탁업자가 제4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後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규정 제3-9조 (적용특례) 영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 및 법 제78조(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업무)에 따른 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전자증권중개회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7조(충당금의 적립기준) 및 제3-8조(충당금의 적립기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3-10조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본원칙)
①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제표에 계산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③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④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제3-11조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등)
① 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
② 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장위험액
2. 신용위험액
3. 운영위험액
규정 제3-12조 (가산항목) 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유동성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충당금으로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중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말한다)
2. 후순위차입금(채권의 발행을 통한 차입을 포함하며, 제3-13조(후순위차입금)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금융리스부채(계약해지금은 제외하며, 리스조건에 따라 리스자산에 의한 현물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자산평가이익(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또는 순재산액 산정 시 반영된 이익은 제외한다)
규정 제3-13조 (후순위차입금)
① 제3-12조(가산항목) 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他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他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 후순위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다.
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 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 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④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14조 (차감항목) 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유형자산.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나. 장부가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비용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
3.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 및 예치금. 다만, 계약해지 등을 통하여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
4.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이 있거나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 이 경우 재취득조건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서 채권보유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은 포함한다.
가. 법 제110조(수익증권)에 따른 수익증권의 취득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취득
다. 자산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라. 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스왑거래
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5. 특수관계인 채권 등. 다만 이연법인세부채상당액은 제외한다.
6. 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
7. 채무보증금액(관련 충당금을 제외하며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증기한이 3개월 이내인 금액을 제외한다)
8.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동 회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9. 신탁계정대여금 금액의 100분의 16
10.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가. 상환으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前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11.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나.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보증금 예치계약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규정 제3-15조 (시장위험액) 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등)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위험액
2. 금리위험액
3. 외환위험액
4.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액
5. 일반상품위험액
6. 옵션위험액
규정 제3-16조 (주식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시장위험액) 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주식(최소배당금이 확정 고시된 우선주를 제외한다), 주식예탁증서(D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주식매매약정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라.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②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주식,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後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1.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4.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 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 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17조 (금리위험액의 산정)
① 제3-15조(시장위험액) 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사모채권을 포함한다),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
2.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 고시된 우선주
3.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 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⑤ 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⑥ 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後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⑦ 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 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18조 (외환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시장위험액) 제3호에 따른 외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외국통화(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표시된 자산∙부채(부외항목을 포함한다)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3. 그 밖에 외국통화로 산정되고 결제되는 선물∙선도∙스왑거래의 포지션
② 외환포지션에 대하여는 다른 위험액을 산정하여도 외환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한다.
③ 외환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19조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시장위험액)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110조(수익증권)에 따른 수익증권(이하 이 장에서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20조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시장위험액) 제5호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일반 상품 관련 금융상품
2. 기초자산이 제1호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21조 (옵션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시장위험액) 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옵션포지션
2.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3. 그 밖에 옵션의 성격을 내재하는 금융상품
② 옵션위험액은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델파플러스법에 따른 델타위험액은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에 합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 제3항에 따른 델타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 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값으로 다음 각 호의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웜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감마값∙베가값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감마값∙베가값
규정 제3-22조 (신용위험액 산정)
① 제2-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3.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 대고객 신용공여
5. 채무보증
6.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 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 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 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②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산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⑤ 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23조 (운영위험액 산정)
① 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등)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일 전전월말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의 연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
2.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5.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의 합계액을 운영위험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 등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액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1. 산정 기준일 현재 개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에 개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 규모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개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 규모별 위험값은 집합투가기구의 순자산총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체감할 것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값을 감액할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자산총액의 산정방법과 개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 규모별 위험값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액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 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
규정 제3-24조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①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금리위험∙외환위험∙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1.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2.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에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25조 (경영실태평가)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산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10으로 한다.
1. 자본적정성
2. 수익성
3. 위험관리
4. 내부통제
③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 본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⑦ 채권중개전문회사, 전자증권중개회사 및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3-26조 (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2. 제3-25조(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 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에 이를 때까지 매달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근 보고된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에 비하여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제3-27조 (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2. 제3-25조(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 정지
7. 합병∙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6조(경영개선권고)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규정 제3-28조 (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도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규정 제3-29조 (이유제시) 금융위원회는 제3-26조(경영개선권고)에서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정 제3-3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경영개선권고) 제1항,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1항 또는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규정 제3-31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26조(경영개선권고)부터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조치일로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26조(경영개선권고)부터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3-26조(경영개선권고)부터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26조(경영개선권고)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4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3항에서 규정한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3-26조(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3-27조(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6조(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28조(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6조(경영개선권고) 제1항,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1항 또는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 제3-33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
① 제3-31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 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31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④ 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34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26조(경영개선권고)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27조(경영개선요구)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28조(경영개선명령)에서 정한 조치
2.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규정 제3-35조 (긴급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보호나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경영개선권고)부터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3.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제3-28조(경영개선명령)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5.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규정 제3-3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6조(경영개선권고)부터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2. 검사 또는 제3-25조(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제3-37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산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호 제3호 가 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규정 제3-38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① 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재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 제3-25조(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39조(평가절차)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규정 제3-39조 (평가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40조 (자산부채비율)
① “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규정 제3-41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42조 (위험관리체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규정 3-43조 (위험관리조직)
①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윟나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3. 적정 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규정 제3-44조 (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지침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자산의 운용방법,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영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제4-14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자 및 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45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래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 제3-46조 (외화유동성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 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3-47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각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48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美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 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2항 제1호 가 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규정 제3-49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 금융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정 제3-50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득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 제3-51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규정 제3-52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 제2호 나 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또는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규정 제3-5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旣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규정 제3-54조 (제재현황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제3-53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後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55조 (용어의 정의) 이 장(합병∙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2. “전환일”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을 말한다.
3.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합병일”이란 ‘상법’ 제527조의6에 따라 합병을 한 날을 말한다.
5. “여신관련자산”이란 법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예치금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미수금 및 신용공여금과 합병 前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대지급금 및 사채지금보증은 제외한다.
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7. “종금자산부채현황표”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낸 현황표를 말한다.
규정 제3-56조 (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 신탁형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하는 전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신탁형증권저축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회사의 자산으로, 동계정의 저축금액은 회사의 부채로 각각 간주하여 이 편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57조 (자기자본 산정의 특례)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종금관련업무에 대하여 법, 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합병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 제3-58조 (여신관련자산)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제8편(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3장(종합금융회사)을 적용한다.
규정 제3-59조 (회계처리)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종금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처리내용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제8편(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3장(종합금융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3-60조 (종금자산부채현황표)
①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자산∙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後 증가∙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산∙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
규정 제3-61조 (자산건전성 분류)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제8편(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3장(종합금융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3-62조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특례)
①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8편(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3장(종합금융회사)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의 8% 해당금액을 제3-14조(차감항목)를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
2.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 前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 제4절(제3-15조(시장위험액) 제3호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합병 時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합병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3-12조(가산항목)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산항목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액은 제3-16조(주식위험액 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3-6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한 특례)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제2항 및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3-64조 (유동성비율)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0조(종금자산부채현황표) 제2항 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합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後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영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의 경우
가. 제1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탁업인 경우
가. 제1호 가 목부터 다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4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업무보고서”라 하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현황
4. 영업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설명의무)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보고서, 월별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규정 제3-65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점포”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
2. “해외사무소”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3. “해외지점”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4. “해외 현지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
나. 가 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
5. “해외 투자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규정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영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항 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4.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5.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4항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전자증권중개회사는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3-67조 (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 및 자산부채비율보고서
4. 해외점포의 제1호 및 제2호 서류. 다만, 현지법령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당해 국가의 회계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68조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및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69조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회계연도 종료 後 3개월 이내에 결산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그 본점의 영업에 관한 결산서류 중 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70조 (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 제1호 바 목, 같은 항 제2호 다 목, 같은 항 제3호 다 목 및 같은 항 제4호 라 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기업집단별(동일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26조(경영개선권고)부터 제3-28조(경영개선명령)까지 및 제3-35조(긴급조치), 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호∙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5항 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3항 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영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으로 되는 경우
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라. 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수관계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법 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이하 이 호에서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되는 경우
나. 제1호 나 목부터 마 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차익거래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규정 제3-71조 (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항 제1호 마 목 및 제2호 바 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편(장외거래) 제10장(단주 장외거래 등)에 따라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②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항 제1호 가 목∙나 목 및 제2호 가 목∙나 목(제1호 나 목에 한한다)∙마 목의 경우 :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 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③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 다 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란 제3-6호(용어의 정의) 제16호를 말한다.
④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항 제2호 라 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말한다.
2.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 됨이 입증된 거래를 말한다.
⑤ 영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
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 최근(가)결산기말 경과 後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중간배당액
시행령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3항 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규정 제3-72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① 영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채무의 인수
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② 영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
시행령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①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가. 분기 末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나. 분기 中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내역
다. 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가. 분기 末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中 신용공여의 증감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규정 제3-73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영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1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규정 제3-74조 (대주주와의 거래 시 공시사항)
① 영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2항 제1호 라 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5항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 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3. 분기말 현재 시가
4. 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② 영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2항 제2호 라 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자금용도
2.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및 거래조건
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 주요 특별약정내용
영 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 받은 경우
법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29조(소수주주권) 제3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영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삼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에 따른 조산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법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