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7대장기이식대기등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보험기간 중「7 대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장기 이식대기등록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7대장기이식대기자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7대장기」이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모세포, 안구를 말합니다.
2. 「7대장기이식대기자」라 함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에서 정의한「장기등이식대기자」중 제1항의「7대장 기」의 이식대기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 의 명칭, 장기이식대기등록일자, 장기등이식대기자 등 록 KONOS ID 발급 확인 기재)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7대장기이식대기등 록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