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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
국내 상업 |
1 |
정부간섭∙통제 |
정부의 무간섭 |
2 |
이종통화거래 |
동일통화권거래 |
3 |
정책∙법률 등 다름 |
동일정책, 법률권 |
4 |
시장성질다름 |
동질시장 |
※ 애덤 스미스(A. Smith, 1723~1790)
∙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이익을 최초로 주장
∙ 무역은 국가간의 절대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발생
∙ 국제 분업론 = 절대 생산비 이론
※ 리카드로(D. Ricardo, 1722~1823)
∙ 비교생산이의 차이에 의거하여 국제분업이 이루어진다.
→ 비교생산비설(비교우위론)
※ 국제분업 발생원인 (국제 무역이 발전한 이유)
1. 국가마다의 이질적 자연조건
- 기후, 풍토, 천연자원 등
2. 국가마다의 이질적 사회조건
- 생산∙과학기술, 임금 등
3. 각국 이익의 상호보완 관계
- 수술∙수입품 상호관계
☆ 무역은 각국의 여러 환경 이질성과 상호간의 무역이익 때문에 발생∙진행된다.
■ 무역의 발전
● 본격적인 근세무역
1. 중상주의 → 2. 중농주의
3. 자유무역주의
: 국가간 상품,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 보장
4. 보호무역주의
: 자국산업유지, 보호목적으로 직∙간접통제
5. 통제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
수입금지, 할당제, 구상무역제 등
6. 개방경제체제(다자간의 무역협상)
GATT → WTO 체제
7. Next Round, 블록경제 심화
앞으로 다가올 무역 (그린라운드등...)
3. 貿易의 種類 (무역의 종류)
-직접무역: 무역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무역: 거래당사자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을 얻기 위한 무역거래)
∙통과무역: 수출품이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제3국의 입장에서 보는 무역
∙중개무역: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무역상이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유형무역: 수출입 물품의 형태가 유형인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가시적 무역)
∙무형무역: 자본∙노동∙용역 등 무형재화를 수출입하는 경우(불가시적 무역)
∙구상무역: 수출과 수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써 상계하는 경우 무환구상 무역(=바터무역∙유환구상무역)
∙삼각무역: 제3국을 개입시켜 3개국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일반가공무역: 원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 형태
∙수탁가공무역: 위탁을 받고 원자재 가공 수출(→가득액 얻기 위해.)
※ 가공을 해서 원료를 수출하는 원리
☆ 링크제 무역: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을 허가해 주는 거래 형태
☆ 녹다운 방지 수출: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이나 반재품으로 수출해서 현지 조립 방식 수출방식 완제품 수입제안등에 사용
☆ OEM 방식수출: 상대방 상표에 의한 방식 만든 것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는 것
4. 한국 무역의 연혁(p6~9)
- 해방후의 무역
1. 초창기의 통제 무역 (1945~1947)
2. 신탁선적제 무역 (1947~1949)
3. 신용장에 의한 무역 (1950~현재)
4. 한일 청산계정에 의한 무역 (1950.6)
5. 보세창고위탁제 무역 (1950.7 ~ 1951.5)
6. 정상적 무역 (1957~현재)
※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직접무역이 시작되었다.
-현행무역관계 법규
1. 대외무역법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외국환거래법(1961년 제정)
-외국환관리법 → 외국환 거래법(1998.4)
3. 관세법(1967년 제정)
1과제 무역의 개념과 국내상업과의 차이점?
2국제분업의 근거와 효과는 어떤 것인가?
3무역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
4무역의 종류 정리
5한국무역의 약사를 정리∙이해
2 국제 마케팅
학습목표
1. 해외시장 조사
2. 거래처의 발굴.
3 국제 마케팅 전략.
4. 인터넷무역과 인터넷마케팅 전략
5. 수출 마케팅 전략
■ 해외시장 조사
자기회사 제품을 사갈 만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무역
거래의 첫 단계
● 해외시장조사의 주요절차
1.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가능성 조사
2. 목적시장의 전반적인 사항 조사
3. 취급상품 세부내용 조사 →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 해외시장조사의 주요내용
목표 시장 선정 |
조 사 |
지리적조건 사회적조건 정치적조건 경제적조건 |
수출 M 조 사 |
Where What H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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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
제품정책 가격정책 판∙경로정책 판촉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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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 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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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1. 문헌조사에 의한 조사 방법
-각종 경제단체 및 주한 외국공관 등의
자료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2. 자체조사에 의한 조사 방법
-무역업자나 제조업자가 자사의 직원이나 해외요원을 해외지점에 직접
파견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법
3. 위탁조사에 의한 조사 방법
-무역협회, KOTRA 등의 무역관련 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 해외시장조사의 범위
해외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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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 경 및 정 부 정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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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지표 (물가∙환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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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서비스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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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요 가능성과 고객의 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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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경쟁자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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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기와 기술에 관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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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상 관습에 대한 사전이해
¡
효과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
■ 거래처의 개척
● 거래처의 조사
1. 유력 표적시장 선정
조사사항
1. 지리적 조건 - 위치, 면적, 지형→인구, 생활양식, 관습, 소비성향 등에 영향
2. 사회적 조건 - 인구, 연령,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에 영향
3. 정치적 조건 - 정치적 상황 ∙ 정책, 정세조사
4. 경제적 조건 - 통화, 금융, 관세, 외국환, 유통 등에 대한 시장조사
2. 해외 거래처의 선정방법
1. 무역상사가 견본 등을 시장에서 직접 실지조사
2. 대리인이나 여상 이용
3. 해외지점을 통한 거래처 물색
4. 외국환은행에 의뢰, 외국의 거래은행에 직접 서신
5. 무역협회∙상공회의소를 통한 방법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무역관에 의뢰
7. 재외공관∙영사관에 거래처 물색의뢰
8. 상공인명록에 의한 의뢰
9. 기타 - 무역관계의 신문∙잡지,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대한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이용
거래선에 대한 신용조사 방법
1. 거래선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조사방법
2. 유관기관 및 전문조사기관, 거래처에 의뢰하는 간접조사방법
※ 신용조회
1. 신용조회기관
∙무료 신용조회기관 -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유료신용조회기관 - KOTRA, 신용보증기금 등
2. 신용조회의 내용(4Cs)
∙3C's : 성실성과 재정(자본)상태 및 영업능력
∙4C's : 3C's + 담보능력
∙5C's : 4C's + 시장상황
→ 이외에도 국가, 통화 등을 요즘에는 더 추가한다.
신용조회방법
1. 은행조회 - 자기 거래은행을 통한 조회방법
2. 동업자조회 - 상대국의 기존거래선을 통한 신용조사 방법
3.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조회방법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시장조사의 내용
< 주 요 항 목 >
1. 내란 등의 정치적 안정여부
2. 경제적 상황 (시장정보, 거래조건)
3. 교육, 소득, 인구, 종교, 관습, 각종 무역 관련 제도 등에 관한 항목
4. 당해국의 판매경로, 품질, 소비자 성향 등에 구체적 항목
※ 인터넷을 통한 발국 및 정보수집
국제 무역 알선 → 인터넷 무역 ← 무역전문 웹 사이트
↑
해외 전문 웹 사이트
3. 국제 마케팅의 전략
수출입 목표 결정
1. 국제시장진출결정 → 수출입목표결정
2. 표적시장 선정 → 시장점유율∙이익목표결정
3. 중간 관리자 → 전략수립
4. 계획안 수정∙보완
5. 마케팅 계획 → 표적시장 진출
4. 인터넷 무역과 인터넷 마케팅 전략
■ 인터넷 마케팅의 의의
1. 인터넷 마케팅 :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
2. 사이버 마케팅 : 인터넷 마케팅 + 온라인 네트워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양방향 미디어
■ 인터넷 마케팅 전략
종전의 마케팅 전략 |
인터넷 마케팅 전략 | |
1. 제품 2. 가격 3. 유통경로 4. 촉진활동 |
인 터 넷→ 이 용 |
1. 마케팅방법전략 2. 제품전략 3. 유통전략 4. 판촉전략 |
※ STP전략(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 인터넷 마테팅과 STP전략
1. 시장 세분화(Segmentation) 전략
- 고객집단의 특정기준 → 시장세분화 기초전략
2. 표적(Targeting)시장 설정
- 세분된 시장분석 → 표적세분 시장 결정
- 세분시장 크기 · 성장성 · 경쟁정도 · 자산재원 · 진출용이도
3. 위치(Positioning)화 전략
- 소비자들의 형성된 심리적 위치
■ 수출 마케팅전략 수립의 절차
1. 수출시장 진출여부의 결정
2. 수출시장 진출을 결정한 다음에는 수출목표를 결정
3. 수출 마케팅 전략 입안 및 결정
■ 수출마케팅전략 수립과 Total Marketing
● 마케팅의 4P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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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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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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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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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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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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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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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전략
→ 외장 · 스타일, 상표명, 등록상표, 포장, 서비스, 보증
※ 가격전략
→ 통일적 또는 차별적인 책정, 할인제도, 가격결정방법
※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 인적판매, 광고, 판매촉진, 공중관계
※유통방법
→ 유통방법, 시장의 범위, 물적유통
1. 수출제품정책
2. 수출가격정책
3. 판촉정책
4. Total Marketing 전략의 결정
3장 무역 관리 제도
● 무역관리의 의의
한나라의 무역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은 국민의 소득 또 산업구조 국제수지 나아가 노동력 창출등의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
● 무역관리의 목적
정부가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목적을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국제수지의 균형과 무역확대를 도모해서. 국민경제 발전을 이룩함에 있다.
■무역계약과 상관습
1. 수출입 절차단계
거래사실확인·오해분쟁예방 →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명문 → 확인 서명 계약서 작성
2. 정본·부본 작성후 양 당사자 각 1부씩 보관
● 무역 계약서의 작성
1. 매약서, 매도계약서에 의한 방법
2. 매입서에 의한 방법
3.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한 방법
※ 무역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합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 무역계약의 종류
1. 물품별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개별계약
2.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일정기간, 일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포괄계약
3. 수출상과 수입상이 지정한 업자들과 계약하는 독점계약 (당사자간의 이윤 극대화)
● 무역조건 협정서
무역거래 조건 협정서(memorandum of agreement)
※ Greneral Terms and Condition of Business between ~ 간의 일반거래조건
1. 계약의 본질에 관한 조건
2. 계약내용에 관한 기본 조건
3. 계약조건에 관한 조건
4.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5. 기타조건
● 상관습
상관습 (지역별 · 업종별) → 품질, 수량, 가격, 기타조항관행
거래조건
→ → → FOB(본선인도 조건)·CIF(운임·보험료 포함조건)
● 무역관리제도에 적용되는 국제규칙
1. 개정 미국 무역 정의
2. 바르샤바 - 옥스퍼드 규칙
3. 국제무역조건(Incoterms, 2000)
● 무역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규정
1. Ex(point of origin)
2. FOB(free on board)
3. FAS(free alongside ship)
4. C&F(cost and freight)
5.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6. Ex Dock
※ FOB의 종류
1. 내국지정적출지에서 내국지정운송업자의 인도조건
2. 내국지정적출지역에서 내국지정운송업자의 인도조건(단, 지정수출지까지 운임선급)
3. 내국지정적출지에서 내국지정운송업자의 인도조건(단, 지정지까지 운임공제)
4. 지정수출지에서 내국지정운송인의 인도조건
5.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6. 수입내국지정지의 인도조건
●바르샤바 - 옥스퍼드 규칙
1. 국제법협회(ILA) - 공동 해손, 어음, CIF 매매통일법칙안
2. 1926년 CIF 조건 통일규칙→1928년 바르샤바회의 → 1931년 ICC,규칙계정 초안 → 1932년 규칙 → CIF 조건권리·의무규정
■ 국제무역조건
●국제무역조건의 정의
-1920년 Paris를 본부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세계 통상상 장애제거를 위해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을 조사·검토하여 매매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통일규칙
●Incoterms, 1936
-11종의 정형거래조건 규정
●Incoterms, 1953
-Incoterms, 1953년에서 규정되었던 정형거래조건 11종 중에 지정선적항 반입인도조건(free)과 지정목적지 반입인도조건(free or free delivered)이 제외된 9종의 거래조건
●Incoterms, 1976
-공항인도조건(FOB airport)1종을 추가·공포
●Incoterms, 1980
-거래조건 2종(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 운송인 인도조건)추가, 일부내용 개정으로 14종 거래조건 의무 규정
●Incoterms, 1990
●Incoterms, 2000 13개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등 각 거래 조건별로 분류해서
상호대칭되게 만든 것이다.
☆ Incoterms, 2000의 구조
선적지인도조건
Group E/Departure
- EXW : Ex Works(공장인도)
Group F/Main Carriage Unpaid
-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축인도)
-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
Group C/Main Carriage paid
-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퍼함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양륙지인도조건
Group D/Arrival
- DIF :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
- DES :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
- DEQ :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
- 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제 4 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I)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운송조건, 대금결제조건, 클레임 해결방법 등이 있다.
1. 품질조건 : 품질결정방법, 시기, 증명방법
2. 수량조건 : 수량단위, 선적중량(수량)조건, 양륙중량(수량)조건, 과부족 허용조건
3. 가격조건 : 거래통화종류, 거래가격의 표시방법
■ 무역계약조건의 의미와 무역계약의 효력
무역계약조건의 의미 :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의미
※ 무역계약의 효력(매도인, 매수인 의무)
매도인 : 일정목적상품인도 → 소유권 이전
매수인 : 소정의 대금지불
1. 품질조건 : 품질결정방법·시기·증명방법
품질의 결정방법 : 수출품에 국제 경쟁력 평가기준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견본매매, 명세서 매매 표준품 매매 등이 있다.
※ 표준품 매매에는
1. 평균중등 품질조건(FAQ) :
2. 판매적격 품질조건(GMQ) :
3. 상표매매
4. 규격매매
5. 점검매매
품질결정시기
- 선적 품질조건· 양륙 품질조건
구 문 |
개 념 |
관 련 조 건 |
선적품질 조 건 |
선적시 물품의 품질로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 |
FCA, CFR, CIF CPT, CIP, 표준품 매매의 FAQ조건 |
양륙품질 조 건 |
양륙시 물품의 품질로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 |
DAF, DES, DEQ DDU, DDP, 표준품 매매의 GMQ조건 |
- 특수조건
구 문 |
개 념 |
관 련 조 건 |
선적품질 조 건 |
Tale Quale(TQ)조건 |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시 까지 책임지는 조건 |
Sea Damaged(SD)조건 |
매도인이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지는 조건 | |
양륙품질 조 건 |
Rye(RT)조건 |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 |
● 품질증명 방법
- Rye Terms 조건 : 곡물을 매매할 경우 → 양륙품질조건으로 도착품질조사
- Tale Quale Terms 조건 : RT와 반대로 곡물의 선적품질조건
- Sea Damaged 조건 : 원칙적으로 TQ조건과 같은 선적품질조건(해양손해는 판매자 부담)
●수량조건
- 수량단위 및 결정기준
1. 수량단위 : 무게, 부피, 개수, 포장단위, 길이, 넓이 등
2. 결정기준 :
포장물품 → 숫자의 조건 충족여부
곡물·석탄 → 다소의 과부족 허용여부
● 수량 결정시기 및 증명방법
※ 중량(수량)결정시기
구 문 |
선적중량(수량)조건 |
양륙(중량)조건 |
책임한계 |
선적지의 선적시점 |
수입지의 양륙시점 |
이용되는 경 우 |
감량의 우려가 없는 성질의 상품거래 |
운송 중 감량의 우려가 많은 상품거래 |
이용거래 조 건 |
별도 명시가 없는 CIF, FOB 조건 |
별도 명시가 없는 DES, DEQ 조건 |
● 중량(수량) 결정 시점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계약 → 선적조건
부두인도가격(DEQ) → 양륙조건
● 과부족 용인조건
과부족용인조건이 없는 경우
: 신용장상 포장단위나 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부족 금지문언이 없는 한 발행어음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까지 인정
(싱용장통일규칙 제 39조)
과부족용인조건이 있는 경우
1.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 1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2. More or less clause
- 선택자 불확실시
- FOB:구매자 선택
- CIP : 판매자 선택
- 운송특약부 (FOB : 판매자 선택
3. 과부족분의 가격 선정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가격
● 가격조건
- 거래통화 결정
거래통화 → 이종통화(자국통화, 상대국통화, 3국통화)
→ 교환성, 안정성, 신인성, 유통성 ( 환 위험 회피)
● 무역가격의 산정
- 매매당사자 책임분기점·비용부담의 범위 → (원가 요소) → 기본원가, 운임·보험료, 제비용
● 선적지인도조건
1. 공장인도가격(EXW) : 판매자가 작업장, 공장, 광산 등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가격
2. 운송인인도가격(FCA) : 복합운송의 FOB 조건,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 보관아래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3. 선측인도가격(FAS) : 수출상품을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공장 또는 창고 인도가격 + 수출포장비·수출검사비·수출통관비·본선선측까지 운송비)
4. 본선인도가격(FOB : free on board) : 상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가격
5. 운임포함가격(CFR) : 수출원가 +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 = CIF가격-보험료
6.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항 도착가격) : 수출상품의 수출원가 +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7. 운송비지급인도가격(CRT) : 복합운송의 CFR 조건, FCA 조건 + 구매자의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
8.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가격(CIP) : 복합운송의 CIF 조건, CPT 조건 + 구매자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보험료 가산
●양륙지인도조건
1. 국경인도가격(DAP) :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까지 반입하여 인도하는 가격
2. 착선인도가격(DES) :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가격
3. 부두인도가격(DEQ) : 수입항의 부두에 약륙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
4. 관세미지급인도가격(DDU) :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 및 위험과 통관절차비용이나 위험 부담
5. 관세지급인도가격(DDP) : 수입화물의 양륙가격 + 관세 및 통관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매매조건
무역계약조건(II)
1. 선적조건 : 선적일 결정방법, 선적시기·일자, 해석방법 등
2. 보험조건 : 보험기본용어개념, 담보조건 등
3. 결제조건 : 화환에 의한 결제방법, 대금결제방법, 환어음의 만기일 등
●선적조건
1. 선적시기 : 일반적으로 인도시점 →수출상 선적시기
구 문 |
내 용 |
단월조건 |
특정의 단일월로서 선적시기를 결정하는 방법(1월 중 선적) |
연월조건 |
월의 연석으로 선적시기를 결정하는 방법(1~2월 중 선적) |
정기간조건 |
매수인이 정해준 시기를 선적시기로 결정하는 방법 |
구 문 |
표 시 방 법 |
분할선적 여부 |
단월조건 |
·March shipment ·during March |
별도 명시가 없는한 2회이상 분할선적 가능 |
연월조건 |
·March/April shipment ·from March to April |
별도명시가 없는 한 선적방법은 매도인이 결정 |
정기간조건 |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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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선적 및 환적
- 불할선적 : 하나의 계약상품을 분할해서 선적
- 환적 : 목적지 수송 중 타선박에 옮겨서 운송되는 것
- 조건부선적 : 특정조건 기간내에 선적하는 조건
3. 선적일자 <운송서류별 선적일자의 해석>
운송서류의 종류 |
선 적 일 자 |
해상선화증권 용선선화증권 |
본선적재일 또는 B/L 발행일 |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
발송일, 인수일, 본선적재일 또는 B/L 발행일 |
항공운송서류 |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 또는 비행일 |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
운송서류상의 인수 스탬프 일자 또는 발행일 |
특사배달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
접수일 또는 수령일 |
운송주선인발행 운송서류 |
서명이나 확인함 |
4. 선적지연
수출상 → 선적기일까지 선적 미완료 →
고의성 :과실, 태만 (→귀책사유),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파업, 수출금지 (→연기·면책)
●보험조건
당사자들의 운송 기간 중의 위험 커버 → 해상보험 부보(付保)
당사자들의 재산권 보호 → 보험회사에 부보
해상보험의 부보자는 FOB가격인 경우 수입상이, CIF가격인 경우 수출상 부보한다.
※ 적화약관(ICC): ICC(A), ICC(B), ICC(C) 등이 있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부보해야 한다.
-운송보험 :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 손해보상의 종류
- 전손담보조건(TLO)
1. 운송화물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한정된 계약조건
2. 종류
· 현실전손 : 전손담보조건에서 계앿아품이 전부 멸실한 경우
· 추정전손 : 구조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 행위를 함으로써 전손에 준하여 보상
- 분손부담보조건(FPA, 단손해손부담보조건)
단독해손인 불손을 원칙적으로 전보하지 않는 조건
-분손담보조건(WA, 젬, 단독해손담보조건)
1. 전손, 공동해손 TSGOQKDWLQL용, 구조비, 분속까지 모두 전보해 주는 조건
2. 파손·누손·방화·폭열·침수 등에 기인한 손해는 전보되지 않음
→ 특약에 의해 할증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손해도 보상(면책한도 3~5%)
※ 보험계약의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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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손 |
(해상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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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
(전부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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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 |
(일부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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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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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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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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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손 | ||||||
(순전손, 절대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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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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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담분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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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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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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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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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들어 있는데 비용에는 구조비용, 단독비용, 충돌손해배상비용, 손해조사비용,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 전위험담보조건(AR)
: 선박사정, 화물고유성질, 하자(통상적 손해) 외의 모든 손해 전보 조건
→ 생사, 섬유제품, 종이, 식료품, 고가품 등에 이용된다 .
- 창고간 위험담보조건(W/W)
●(대금)결제조건
- 매도인의 의무 → 계약물품의 적기 인도
- 매수인의 의무 → 계약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
● 대금결제방법에서 신용장 조건 여부 결정
● 대금결제시기 - 선급, 후지급, 동시지급
● 대금결제수단 - 현금, 어음결제, 송금
(수출상) ꠚꠒꠚ 외국환은행(수취인), 환어음발행 → + 선화증권, 해상보험증권, 상업송장 →
↓ ꠛ → 외환은행, nego → 대금수취
(수입상) ꠚꠙ
● 결제조건
- 결제조건으로서 매매쌍방이 협의해야 할 사항
1.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성질
2. 어음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서 수입상이 발행할 신용장의 내용
3. 어음에 첨부할 서류의 종류와 처리
●결제방법
1.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 거래조건
1) 선지급( 선불, 전급)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조건(소액 및 견본대금 거래)
-대표적 예 : 주문물(CWO)
2) 후급(deferred payment)
3) 동시지급
I) 현금상환방식(Cash On Delivery : COD) 또는 현물상환방식
: 현물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귀금 , 고가제품)
II) 서류상환방식(Cash Against Documents : CAD)
: 운송서류(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 상환 → 대금지급
2.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 방법
선적완료(수출상) → 외환어음 → 수입상+운송서류 → 대금회수(B/P, B/C) → 일람출급어음 , 기한부어음→ 어음인수(D/A, D/P 조건)
3. 계약서 베이스에 의한 대금결제
ꠑꠚ 신용장에 의한 방법 → (은행이 책임) → 대금지급
ꠗꠚ 계약서 베이스에 의한 방법 → (당사자 간에) → 무역계약
4. 운송서류의 인도방법에 의한 결제조건
1)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 조건)
2)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 조건)
5.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 신용장 :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 앞에으로 은행의 신용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및 조건 하에서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화환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의 인수나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자기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그 어음의 인수나 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의 보증장(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분쟁해결 조건 및 중재 조건
1) 무역거래 분쟁 예방 목적 : 무역거래 조건 명확 필요 (품질, 선적, 포장, 수량 등)
2) 플레임·분쟁해결책 : 타협, 조정, 화해, 중재, 송사 → 방법사전협상 (중재가 보편적임)
※ 분쟁을 막기위해 무역거래서에 확실히 적어준다. 서로간에 사전협상이 미리 필요하다.
※ 분쟁해결 조건 및 중재조건에는 타협, 조정, 화해, 중재, 송사 등이 있다.
■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서의 주요기재내용
1) 수출상 및 수입상의 상호와 주소
2) 계약의 목적
3) 물품의 수량 및 가격
4) 인도조건
5) 대금지급 조건
6) 포장방법 및 보험조건
7) 선적일자 및 선적방법
8) 기타 분쟁 및 중재조건
☆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1. 합의(낙성) 계약
: 계약의 성립 → 계약조건의 청약(offer), 청약조건의 승낙(acceptance)
2. 쌍무계약
: 채무의 부담 → 매도인의 의무(물품인도), 매수인의 의무(대금지급)
3. 유상계약
: 채무의 이행 → 급부(물품인도), 반대급부(화폐, 또는 물품인수)
4. 불요식 계약
● 매매계약의 성립과정
청약자 (offeror) |
1.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
피청약자 (offeree) |
-----------------------→ | ||
2. 거래권유 | ||
-----------------------→ | ||
3. 조회(Inquiry) | ||
←----------------------- | ||
4. 조회회신 및 신용조회 | ||
-----------------------→ | ||
5. 청약(Offer) | ||
-----------------------→ | ||
6. 반대청약(Firm Offer) | ||
←----------------------- | ||
7. 확정청약(Firm Offer) | ||
----------------------→ | ||
8. 승낙(Acceptance) | ||
←---------------------- | ||
9. 계약 성립(Formation of Contact | ||
←---------------------- |
● Offer의 의미
1) 청약자와 ꠏꠇꠏ일정조건 청약자 의견ꠏꠏꠇꠏ→ 계약 성립 ┌일방적
피청약자 ꠏꠎ 계약체결 희망 승낙 ꠏꠏꠎ └확장적
2. offer : 청약, 제의, 신청, 제공(상품을 일정 대가로 제공)
3. 일정서식 (offer sheet · 물품매도확인서)
● Offer의 종류
- 분류기준 : 발행주체
1) 매도오퍼(selling offer)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특정물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매도의사로서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인 합의의 오퍼
2) 매입오퍼(buying offer) : 매도오퍼와 반대의 개념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특정물품을 매입하고 싶다는 매입의사를 표시한 오퍼
- 분류기준 : 확정력
1) 확정오퍼(firm offer) : 청약자가 청약회답의 유효기간(validity)을 정하고 기간내에 청약자를 구속하여 조건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없는 오퍼
2) 불확정오퍼(free offer) :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기간이나 확정적 표시를 하지 않은 오퍼로 상대방의 승낙 전에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철회불가
- 분류기준 : 특수상황
1) 조건부오퍼(conditional offer) : 오퍼 내용에 단서가 있어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오퍼
2) 반대오퍼(counter offer) : 매도인의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시기 등의 오퍼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것으로 원래의 오퍼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오퍼로 간주
● Offer의 효력발생시기
1. 청약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약시 무효)
2.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
● Offer의 기재 사항
: 품명, 규격, 원산지, 상품, 수량 및 단위, 단가 및 금액, offer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포장조건, 대금지급조건, 발행자 주의사항
※ 승낙(Acceptance) : 청약자의 오퍼와 결합하여 그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 시키려는 피청약자의 수락 또는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 따라서 모든 계약은 청약(offer)에 대해서 승낙(acceptance)이 있음으로써 성립
※ 반대오퍼(counter offer) : offer의 모든 내용의 조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제시조건에 일부 수정 또는 추가사항 등이 있을 경우
■ 협정서의 작성
● 공통적인 사항
1) 거래양식(거래형태)에 관한 조건
2) 가격·품질·수량·결제·보험 등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에 관한 사항
3)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건
4) 기타 오퍼 발생의 회답기간과 청약조건·화물표시·선적견본·선적안내 등 거래수수 일반에 관한 조건
■ 수출계약서의 작성
1. 수출계약서 :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및 서면으로 오퍼조건과 일반협정서의 기본조건을 근거로 작성
2. 수출계약서의 주요항목 : 계약서 번호, 상품명세서, 가격, 수량, 포장방법, 선적시기, 보험조건, 대금결제 조건 등
※선적메모(shipping memo) : 선적 등의 수출절차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각 계에서 수출계약서 대신 사용
■ 수출품의 매입
1. 직영생산에 의한 매입
2. 전도금 관계에 의한 매입
3. 단골거래 관계의 매입
4. 브로커의 매입 이용
■ 수출검사
● 의의
1) 수출상품(대외적성과, 품질유지·향상) 건전수출무역조성 →
수출신고전 → 법적·의무적·자율적 검사
2) ꠆ꠏ제조업자(자체적)검사
ꠐ →원·부자재 품질, 공정, 제품, 포장 등 검사
ꠌꠏ국가적 차원의 수출검사 → 지정검사기관
3) 한국
┌ 품질경영 및 대외무역법 제 5조
└ 대외무역법 제8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 검사물품의 지정
: 검사기관의 수출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을 할 수 없는 물품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지정, 타부처 소관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부처와 공동부령으로 지정
● 수출검사의 기준
1) 검사지정물품의 품질, 규격, 포장에 관하여 검사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2) 각 상품류별로 산업자원부령으로 규정
3) 수출품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칙
● 수출검사의 기준과 방법
- 수출검사방법 : 관능, 계측, 이화학, 랜덤샘플링 검사 등
■ 수출검사기관
1) 자율검사 : 기업체 검사원의 자체적인 수출검사 → 해당 수출검사기관 검사 합격증 발급·수출
2)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3) 재료검사 및 제조검사
4) 일류화 상품의 지정
●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1) 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검사원의 자격 및 등록, 실무규정,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을 정할 수 있다.
● 수출포장
: 수출품의 보관과 수송에 있어서 수출품의 가치, 상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것
● 수출포장의 목적 : 수출상품의 수송, 하역, 보관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고 수출 상품을 온전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것
● 포장검사 : 포장조건에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는 내용물의 품질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포장조건을 검사하는 것
■ 수출포장
- 수풀포장에 있어서 주의할 점
1) 운반에 편리하도록 개당의 용적, 중량이 적당할 것.
2) 개당의 용적, 중량을 균등하게 할 것
3) 방습, 방열 등 내장자재에 주의할 것
4) 도착지나 통과지의 기후를 고려할 것
5) 일반적인 포장비를 고려할 것
6) 수입국의 관세법이나 기타 법규에 합치하도록 할 것
숙제 )
1. 수출포장의 종류
2. 수출포장의 양식
3. 주요화물표지(화인)명칭
4. 주요표지에 대한 각국용어
■ 운송서류의 정비019-9720-3841
● 운송서류
1) 개념 : 상품대금의 결재수단인 환 어음에 첨부되는 모든 서류
→ 선화증권, 운송증권, 해상보험증권, 보험증명서, 상업송장, 부속서류 등
2) 운송서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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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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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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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상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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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우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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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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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수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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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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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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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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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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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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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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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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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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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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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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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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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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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량증명서, 품질수량명세서, 포장명세서, 용적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계산서,차변표, 대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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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의 운송서류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서류
● 선화증권
1) 개념 : 운송계약서, 적재화물수령증, 물권증권, 권리증권, 유가증권
- 선화증권의 대용서류
1) 철도화물상환증과 수로화물상환증
2) 항공화물운송장과 소포우편수취증
2) 선화증권의 종류
- 선적선화증권(Shipped B/L)
-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
1) 선적선화증권 : 'Shipped on board the ship condition' 또는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 의 형식으로 된 선화증권
2) 수취선화증권 : ‘Received for shipment on the s.s ~' 의 형식으로 되어있음.
- 무고장 선화증권(Clean B/L) : 양호상태로 신청수량대로 적재되었을 경우 발생
- 기명식 선화증권(Straight B/L) · 지시적 선화증권(Order B/L)
1) 기명식 선화증권 : 수화인으로 특정인이 기재된 선화증권
2) 지시적 선화증권 : 수화인을 기입하지 않고 단지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bank"와 같은 order 다음에 개설은행을 기재하는 선화증권
- 통용선화증권(Through B/L) : 최초운송자가 전체 운송에 발행하는 운송증권 → 운송계약체결 절차·비용절감(전형선화증권)
- 약식선화증권(Short form B/L) : 선화증권면에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증권
- 적색선화증권(Red B/L) : 선화증권과 보험서류를 결합시킨 것
→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항해중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화증권
→ 보험증권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3) 선화증권의 발행방식과 소유권 이전시기
선화증권의 발행방식 |
선 적 시 |
대급지급시 |
단순 지시식 (to order) 송화인지시시 (to the order of shipper) |
수익이익만 이전 |
담보이익소멸 모든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
제3자 지시식 (to the order of third party ; to the order of bank or seller's agent) |
수익이익만 이전 |
담보이익소멸 모든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
지참인식(to bearer) |
수익이익만 이전 |
담보이익소멸 모든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
매수인지시식+매도인의 증권점유 (to the order of buyer) 매수인지시식+매수인에게 증권인도 (to the order of buyer) |
수익이익만 이전
모든 소유권 이전 |
담보이익소멸 모든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 |
매수인 기명식(to the buyer) |
모든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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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화증권의 배서
-기명식 배서 : 피배서인의 성명을 수화인란에 기재하고 서명
-지시식 배서
1) 피배서인으로 Order of ~ 또는 or Order 등과 같이 기재
2) 종류 : 단순지시식, 기명지시식, 선택지시식
· 선택무기명식 배서 : Mr. Simon or Bearer(지참식)로 표시
5) 선화증권 통일규칙의 내용 ☆☆☆
1) 위험제외에 관한 조항
: 천재·해난·전쟁위험과 제3자의 행위인 판권의 억류, 폭동 등에 기인한 위험은 제외
2) 책임제외에 관한 조항
: 과실조항, 잠재하자조항, 이로조항, 부지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 상업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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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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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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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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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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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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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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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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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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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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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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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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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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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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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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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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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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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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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o invo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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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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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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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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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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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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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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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invo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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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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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invo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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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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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C invo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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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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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 E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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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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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o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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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송장
- 수입국의 세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
- 종류 : 영사송장과 세관송장
2. 상업송장
개념 : 거래상품에 대해 수입상 앞으로 적성하는 송장
종류 :
- 선적송장
: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의해 계약상품을 발송할 때 작성
: 수출송장, 매매송장, 위탁판매송장, 위탁매입송장, 견본송장 등
- 견적송장
: 거래계약을 유발, 촉진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거래를 예상하여 작성
※ 상업송장에 기재할 사항 : 상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지급조건, 총금액, 매수인, 매도인, 포장방법 및 화인(화물표시) 등
※ 상업송장의 양식 : 표준양식은 전문·본문·결어의 3부
※ 기타 운송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수출화물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생산, 제조 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공문서
- 운송서류의 부속서류 :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 세관송장, 증명서류(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농수산물의 검사 증명서), 계산서류 ☆☆☆
● 보험서류
정의 : 해상보험계약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 : 해상보험증권, 보험증명서, 틍지서
1)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앞서 계약이나 기본적인 약관을 인쇄해 두는 것
2)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기재되지 않는 새로운 사항
→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책임사항으로 하는 약관
3) 보험증명서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속적으로 예정보험계약(Open palicy contract)을 체결
→ 선적통지만으로 보험증명서가 발행된
1) 예정보험계약
2) 포괄예정보험
4) 보험승낙서
: 보험에 부보하고 보험료를 수취하였음을 보험중개인이 발행하는 각서
● 전자서류
- 전자서류 :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통합한 무역정보시스템
-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필요성
1) 비용절감 - 국제 경쟁력 강화
2) 서비스분배용이 → 문화·언어·정책 → 무역장벽해소
3) 시장점유·무역전쟁 → 국제경쟁 → 경쟁우위
- 무역자동화업무
구 분 |
현 행 |
무역자동화 업무 |
수 단 |
문서 |
전자문서 |
전달방법 |
인편·우편 |
컴퓨터 |
매개자 |
없음 |
지정사업자 |
법적 효력 |
서명·날잉 |
전자서명 |
- 무역자동화업무 : 무역전산서류화로 전화, 전보, LAN, VAN등의 통신망, 인공위성을 이용·전송 처리된 전달방식
- 상역망의 추진
1) 상역부문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무가 관계단체나 무역대리점협회 주관으로 추진 중 (수출입 승인 · 변경 · 연장 업무)
2) 외국환부문 - 신용장개설·통지업무, 내국신용장 개설·매입업무, 수출입환어음 매입·사후관리 업무, 외환자금이체 업무 등
3) 보험부문 - 보험청약·보험증권 발행·통지업무 등
- 통관망의 추진 : 수출입신고, 신고수리업무, 보세구역 반출입, 수입보세운소업무 등
- 물류운송망의 추진 : 선박요청, 선화증권 발행, 통지업무나 선사, 세관, 항만청, 터미널, 화주사이에 화물정보교환 업무, 선적이나 하역업무 등
- 종합무역망의 추진 :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무역망 적극 추진
■ 무역거래의 체제
●무역관리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법률
· 헌법 제125조, 무역3법(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예규·공고 등에 근원
2) 직접 관련 관계법규 :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군납에 관한 법률, 공산품 품질 관리법,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무역금융규정)등
3) 특별법 : 외자도입법,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 무역관리의 목적 : 대외무역 진흥·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국제수지의 균형과 무역확대를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을 추구
대외무역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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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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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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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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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확대도모 |
- 무역관리(trade control) : 국제간의 경제거래에 대하여 국가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제한, 통제, 감독 및 지원하는 것
-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 무역관리 및 통제방법
1)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대외무역법 제10조)
2) 무역지역 : 물품의 수출입 제한·금지(대외무역법 제5조)
3) 수출입 물품 가격관리 : 물품수출입 질서유지→가격·수량·품질·기타거래조건→필요조치
4)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 디자인 개발 촉진·모방방지
5)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 수출입 품질향상도모
6) 수출입 할당제
쿼
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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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쿼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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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쿼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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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쿼터제---쌍무쿼터제, 일방적 국별 쿼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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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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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자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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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합의에 의한 자율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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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관계법규
- 대외무역법(전문 9장 72조, 부칙)
· 무역관리기본법 : 국제수지균형·통상확대 도모, 국민경제 발전 도모
· 법령 :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동법 규정
· 관리체제
인 적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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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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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대상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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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등 통합공고 수출입승인 및 승인의 면제 수출입질서유지 무역분쟁의 해결,수출피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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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정책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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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조합, 무역정책심의회 각종 벌칙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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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 거래법(전문 7장 35조, 부칙)
· 국제수지 균형·환율안정·외환자금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환율제도, 거주자·비거주자간 인적관리,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지급·영수, 용역 및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금융선물거래, 국내외지사 등
· 외국환 거래법의 관리체계
인 적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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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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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대상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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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환율 등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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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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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수급계획 외국환 평형기금, 각종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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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전문 11장 243조, 부칙)
· 관세부과, 징수 ꠛ → ꠛ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수출입 품목 통관 ꠛ → ꠛ 관세수입 확보
· 주요내용 : 관세와 징수, 국제관세협력, 관세의 감면, 보세제도, 심사, 수출입통관,
관세사, 처분 및 벌칙에 관한 행정규제 제도 등
· 관세법의 관리체제
인 적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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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수출·수입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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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대상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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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 및 징수,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 수출·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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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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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 심사와 처분 각종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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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리법규
- 기타 무역관련 법규
1.수출보험법 |
8.세계무역기구협정 |
2.중재법 |
9.외자도입법 |
3.농수산물수출진흥법 |
10.해운법 |
4.관세 및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1.항만법 |
5.군납에 관한 법률 |
1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6.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
13.공업단지 관리법 |
7.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4.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등 |
- 무역관련 국제법규
· 신용장 통일규칙과 Incoterms
· CIF 계약에 의한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 추심통일규칙
●대외무역 관리기구
- 국내 관리기구(5가지)
· 사업자원부장관 : 최상급 중앙무역 행정관청, 수출입에 관한 사무 총괄
· 주무행정기관 : 재정경제부장관(외자도입),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총포·도검·화약류), 농림부장관(양곡·비료·농약), 문화관광부장관(영화·출판물·음반·문화재) 등
· 무역정책심의회 : 무역진흥 조치의 중요사항,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사항, 대외무역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자원부장관 요청사항 등 심의
· 무역위원회
→ 국내산업 피해조사·판정·구제조치 : 특정물품 수입증가·무역 서비스 공급증가, 덤핑물품·보조금 지급 물품 수입
→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
·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
- 국제기구
· 국제무역자유화 이익 : 세계자원 효율적 활용, 국내산업 효율화 촉진·생산성 증대,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효과, 수입개방으로 국내물가 안정 도모, 선·후진국 간 협조 증대
· 국제기구 : IMF, OECD, GATT, UNCTAD, WTO
● 무역업 :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수출입업무를 영위하는 것.
- 2000년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누구나가 고유번호를 받아 무역업을 할 수 있다.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업체로부터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다.
※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 무역업의 신고
→ 개인의 경우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 법인의 경우 : 신청서, 대차대조표, 설립등기부 등본, 주주 및 출자자 명부, 정관
●무역대리업 : 외국의 수입상이나 수출상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몰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을 하는 것
<종류·영업절차>
- 갑류무역대리업
· 신고요건 - 외국수출상의 위임받은 자, 외국수출상의 지사·대리점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위탁 - 신고 및 변경 수리 및 신고사항 확인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확인 - 3만 달러 이상 국외 Offer
- 을류무역대리업
· 신고요건 - 외국수입상의 위임받은 자, 외국수입상의 지사·대리점
· 한국수출 외국기업협회 위탁
●무역관련의 경영
- 수출관련 경영
1) 해운업 : 해상운송 전업
2) 통관업 : 통관절차 대리하는 업무
3) 보험업 : 보험 전업 (해상·항공·수출보험)
4) 선적업 : 운송화물의 수화, 장치, 선적 등의 엄무를 전업화
■ 수출입의 승인
● 수출입승인의 성격
- 수출입 승인 :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및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는 절차.
- 수출입승인대상의 관리체계변화
Positive System(원칙규제·예외허용) → Negative System(원칙허용·예외규제)
※ Negative System : 수출입공고 물품, 수출입별도공고 물품, 수입선 다변화 품목공고 물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물품, 산업설비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승인 대상으로 함
<대외무역법의 품목관리체계>
대외무역법에서 대상품목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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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Lis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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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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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제한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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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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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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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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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의 수출입
1) 매매계약건별 구비서류
2)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
3) 외국환은행 → 품목별 추천기관
- 수출입승인의 신청절차
1) 수출승인의 대상품목(4가지)
·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 수출입 별도 공고 대상물품
· 수입선 다변화 품목 공고 대상물품
·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출입 승인의 요건
·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의한 제한 요건을 충족한 품목일 것
·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3) 수출입 승인 신청서류
· 수출입 승인 신청서
· 수출 :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주문서)
· 수입 : 수입계약서(물품매도 확약서)
· 수출입 대행 계약서
· 규정요건 충족서류
·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 수출 경우)
· 기타
4)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 1년으로 정함, 단 산업자원부장관이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수출입 승인의 면제
·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한 면제
· 특수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 공공의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물품
· 조난구조 및 긴급을 요하는 물품
· 소액물품
-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1) 수출입 승인사항 중 (※변경요건 · 제출서류 등 명시)
1. 수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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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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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승인기관 및 통상산업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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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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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당사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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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 승인 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
3) 원산지, 도착항, 규격, 수출입물품용도, 승인조건변경
→ 당초 승인 기관장에게 변경신고(기타는 별도조치)
4) 제출서류
· 당초 승인을 얻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 신청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1. 산업자원부장관
2. 수출입 이행 결과 서류제출(승인기관에)
· 수출입이행사항 확인서류(수출입 신고필증, 컨테이너 반입 확인서) 사본 1부
· 조건부승인인 경우 그 조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출입대금의 결제
* 결제방법에 따른 협조부처
1) 재경부장관협의 : 외환관리법 17조, 18조
2) 산자부장관협의 : 외환관리 관계법령에 의한 결제방법
3) 외국환은행협조 : 수출·입 대금 회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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