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초미의 관심사였던 ‘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인들은 이 법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을 회원 여러분께 보내 드립니다. 이 예술인복지법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보내 주시면 개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문운을 빕니다.
2011년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 종 명
예술인 복지법 브리핑 관련 참고자료
2011. 11. 2.(수), 예술정책과
□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ㅇ (내 용) 법 적용을 위한 예술인 범위 설정, 예술인 복지사업, 표준계약서 양식 내용 및 보급 방법,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한 조치 등
ㅇ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되,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ㅇ (추진일정) 시행령 등 초안 마련(~‘12.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12.5월),
법률자문(‘12.6~7월), 입법예고·부처협의(’12.8~9월),
차관·국무회의(‘12.10월), 공포 및 시행(’12.11월)
□ 예술인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법7조)
ㅇ (추진방향) 고용부와 협력, 빠른 시일 내 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 설계를 마무리 하고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ㅇ (추진일정)
- 문화부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2차 실태조사 추진(‘11.11~‘12.1)
※ 문화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1차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고용부 : 요율체계, 재해 기준 등 산재보험 세부사항 제도 설계('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개정 추진(‘12.5~)
□ 표준계약서 보급(법5조)
ㅇ (추진배경) 출연계약, 도급계약, 무계약 등의 예술계 관행 개선을 통해 현행 사회보장 제도에의 편입 확대 필요
ㅇ (추진방향) 사용주와 예술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
□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법5조)
ㅇ (추진배경) 프리랜서나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기간 등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4대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 경력 증명에 대한 별도 조치 필요
ㅇ (추진방향) 예술인 복지재단과 연계,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증명되는 경우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 모색
□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법8조)
ㅇ (추진방향)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 진행
ㅇ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12.1~ ‘12.10월),
정관·직제·규정 마련, 임직원 모집, 재단 출범(’1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