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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배 위에서 투표를 한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225 17.03.27 10: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9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나 '국외부재자 투표' '선상투표'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원래 알던 제도도 있고, 처음 듣는 제도도 있으시다고요? 오늘 정책공감에서는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에 미리 투표하세요!


제 19대 대통령선거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고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전체 선거인의 11.5%에 달하는 약 47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사전투표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하고 투표소가 각 시ㆍ군ㆍ구마다 설치됐던 기존 부재자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되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상투표 

바다 한가운데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선상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선상투표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선상투표는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쉴드(shield)팩스'를 통해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그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선원들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이 느껴질 것 같네요. 

▶ 선상투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외부재자 투표와 재외선거인 투표,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신 분들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러한 재외선거에는 국외부재자 투표와 재외선거인 투표가 있는데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기업·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여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즉, 재외선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된 사람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되는데요. 해외 영주권자 등이 이러한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재외선거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해외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 재외선거 신청하러 가기


재외선거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선거법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품 ·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음성적인 금품 · 향응제공과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나 정치자금 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거 운동 중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을 이용하세요.


ㆍ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ㆍ대여금지

ㆍ연설금지된 장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구내,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및 기타 의료ㆍ연구시설)에서의 연설 및 대담 

ㆍ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ㆍ비방금지 

ㆍ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ㆍ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ㆍ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ㆍ유사기관의 설치금지 

ㆍ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ㆍ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ㆍ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ㆍ날인받는 행위금지 

ㆍ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ㆍ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ㆍ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ㆍ허위사실 공표금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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